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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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2년 05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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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주식회사 대유신소재 |
대 표 이 사 : | 박용길 |
본 점 소 재 지 :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23-7 |
| (전 화)063-260-1424 |
| (홈페이지)http://www.salum.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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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이사 | (성 명)고정환 |
| (전 화)063-260-1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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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24,400,000 |
우선주 (주)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61,334,562 |
우선주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5,000,000,000 |
운영자금 (원) | 29,648,000,000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증자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우선주 (원)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1,420 | 확정예정일 | 2012년 07월 13일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상기 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의 직전 거래일(2012년 05월 23일)을 기준일로 산정한 예정발행가액으로 최종 확정발행가는 할인율을 30%로 하여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산정함.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참조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2년 06월 14일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31825449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20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12년 06월 22일 |
종료일 | 2012년 06월 22일 |
구주주 | 시작일 | 2012년 07월 18일 |
종료일 | 2012년 07월 19일 |
12. 납입일 | 2012년 07월 24일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참조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2년 01월 01일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2년 08월 03일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2년 08월 06일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하이투자증권(주)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하이투자증권(주)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년 05월 24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불참 (명) | 0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제출대상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예정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의 직전 거래일(2012년 05월 23일)을 기준일로하여 산정한 예정발행가액이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따르면 주주배정(주주우선공모 포함) 유상증자 진행시 기준가격 산정 절차는 자율화되었지만, 모집대상자에게 초래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에 따라 발행가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① 확정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1차 발행가액과 구주주 청약초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②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12년 06월 14일)전 제 3거래일인 2012년 06월 11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통주의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보통주의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 보통주의 최근일 종가를 기준 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한 후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 ×[1 - 할인율(30%)]
■ 1차 발행가액 = ----------------------------------------------
1 [증자비율 (39.78181176%) ×할인율(30%)]
③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 초일(2012년 07월 18일)전 제3거래일(2012년 07월 13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통주의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보통주의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보통주의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3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30%)]
2) 신주의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 총 발행예정주식의 20%에 해당하는 4,880,000주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② 구주주 : 총 발행예정주식의 80%에 해당하는 19,520,000주를 배정하며, 신주배정기준일(2012년 06월 14일) 17시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31825449주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함.) 단,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 발생하는 실권주식은 구주주에게 추가로 배정하며, 이에 따라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우리사주조합의 청약결과 및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실권주 및 단수주 처리 :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추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① 당사는 상법 제 416조에 의거, 2012년 05월 24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합니다.
②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하이투자증권(주)로 합니다.
③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절차
i) 명부주주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하이투자증권(주)에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ii) 실질주주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발행되어 한국예탁결제원에예탁될 예정입니다.
④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양수인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하이투자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 되어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또한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하이투자증권(주)의 본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 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⑤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유상증자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2년 07월 03일부터 2012년 07월 09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2년 07월 10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4)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금융위원회의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신주발행에 관해 필요한 절차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