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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home336] 3천만원으로 시작하는 내집마련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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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 입찰 후기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작성 완료!
방글스 추천 0 조회 1,044 15.12.12 18:16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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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2.12 20:39

    첫댓글 부동산매매업은 세무서 가서 신청하면 바로 나오나요? 주택임대사업자 있어도 상관없겠지요? 건수가 적으면 매매업 이점이 없다고 들었는데. 장단점 기다려지네요^^

  • 작성자 15.12.13 16:14

    세무서에가시면 신청이나 추가 가능합니다.

  • 15.12.13 10:35

    방글스님 전업으로하시는거에요??대단하십니다^^

  • 작성자 15.12.13 16:14

    아직요. 투잡인데요. 경매공투자가 비중이 높죠. 거의 전업수준입니다.

  • 15.12.14 09:48

    방글스님,일반 직장인도 매매업 등록이 가능한건가요? 단타로 매도시 양도세가 너무 비싸네요...

  • 작성자 15.12.14 11:26

    네 사업자등록증 주소를 집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만 공무원일경우 문제가 되구요. 일반 회사에 다니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15.12.14 11:03

    그러게요~
    보기는 간단해보여도 준비하시는데는 시간도 많이 걸리구 꼼꼼해야 겠네요~

  • 작성자 15.12.14 11:26

    네 준비하셔야 할것보다 1년에 최소3건이상 매매한다면 유리하겠죠?

  • 15.12.14 16:09

    매매사업자는 예정신고 세금납부시 세목을 종합소득세로해야합니다. 지방소득세도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납부해야합니다.

  • 작성자 15.12.14 16:23

    네. 소득세입니다. 양식보시면 나와있습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12.15 00:01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12.15 10:51

  • 15.12.15 10:3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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