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말경에 저의 올해 투자일지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기에 앞서 10월달에 매도한 물건 2개 중 하나는 저의 명의, 하나는 저의 와이프명의라서
양도소득세 신고마감일이 2015년 12월 말까지 입니다.
저는 2010년 10월에 부동산매매사업자를 냈습니다.
처음 부동산매매업으로 세무서에 신고하고 나서 지방에는 부동산매매업에 대해서 생소하여
세무사나, 회계사무소에 문의해도 부동산매매업의 장단점과 양도세 신고에 대해서 조언을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책을 보고 혼자 공부해서 직접 신고를 합니다.
지금이야,, 모 부동산매매업도 좀 알려졌지요!!
부동산매매업의 큰 문제점은 바로 건물부분의 부가가치세가 문제입니다.
즉, 국민주택 85제곱미터 미만은 매도를 해도 부가세는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토지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형평수 2010년 12월에 마산 신포동 47평 대형평수 아파트를 매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단타매도라서 별 생각없이 매도를 했건만,, 역시 책이나 세무서 민원실도 문의해보고,, 확인해본 결과
건물부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야 했습니다.
토지부분은 상관업지만,, 건물부분은 부가세 10%를 매도시 세무서에 내야합니다.
그때 토지부분말고 건물부분은 감정가의 60%가 해당되어서, 매도가 중 건물부분이 대략 6700만원이라서
부가세를 67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부가세가 670만원이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껍니다. 엄청 큰 금액입니다.
역시 공부를 해야합니다. 그 때 저도 매매사업자와 세금에 대해서 더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국민주택미만은 저 명의로, 대형 평수는 와이프 명의로 낙찰받습니다.
부동산매매사업자의 장단점을 다음 기회에 한번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매매사업자는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와,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를 작성하고
각종 필요경비, 영수증, 매매계약서, 대출이자, 말소비, 법무사비, 중개수수료, 인테리어공사비등 증빙자료를
다 복사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한권의 공책이 됩니다.
일반, 양도소득세 신고는 간단해서.. ^^*
거의 하루종일 시간이 걸립니다. 증빙서류 다 수집하고 복사하고 기재한다고...
매매사업자는 양도신고시 이 양식을 사용하고,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자료를 첨부하고
소득세 기준으로 다시 집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벌써 12월 중순을 달립니다.
2015. 12. 12 부산 저의 사무실에서 방글스
첫댓글 부동산매매업은 세무서 가서 신청하면 바로 나오나요? 주택임대사업자 있어도 상관없겠지요? 건수가 적으면 매매업 이점이 없다고 들었는데. 장단점 기다려지네요^^
세무서에가시면 신청이나 추가 가능합니다.
방글스님 전업으로하시는거에요??대단하십니다^^
아직요. 투잡인데요. 경매공투자가 비중이 높죠. 거의 전업수준입니다.
방글스님,일반 직장인도 매매업 등록이 가능한건가요? 단타로 매도시 양도세가 너무 비싸네요...
네 사업자등록증 주소를 집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만 공무원일경우 문제가 되구요. 일반 회사에 다니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게요~
보기는 간단해보여도 준비하시는데는 시간도 많이 걸리구 꼼꼼해야 겠네요~
네 준비하셔야 할것보다 1년에 최소3건이상 매매한다면 유리하겠죠?
매매사업자는 예정신고 세금납부시 세목을 종합소득세로해야합니다. 지방소득세도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납부해야합니다.
네. 소득세입니다. 양식보시면 나와있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12.15 00:01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12.15 10:5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