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근린생활건축 공사인데, 건축과, 토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신고도 건축부분과 토목부분 각각 신고를 했구요.
이럴경우 하자보수보증금률, 하자담보책임기간, 계약보증금등은 각각 건축부분과 토목부분의 률을 따로 적용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건축공사의 률을 적용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이전질문 검색
10.보증업무
같은 공사에서 건축공사, 토목공사로 나뉠경우 하자보수보증금률과 기간에 관해서..
입찰쌩초보
추천 0
조회 917
06.11.23 11:55
댓글 3
다음검색
첫댓글 각기 따로 하시면 됩니다. 건축 분야도 분리하여 따로 하시면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각 공정별로 분류하시며 ㄴ됩니다.~~ 건산법 찾아보세요.~~ 나와있어요.~~ 별표1..하자담보 책임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