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디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이유로 한디협을 찾아주시면 더욱 좋을 텐데요... ^^;
저작권료 납부하라는 서류를 받으셨다고요. 어떻게 하실 지 궁금하셔서 오셨기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영상산업협회에서는 고소를 하는 것 보다는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계약을 한 후에 저작권료를 받으려고 할 것 입니다. 고소를 한다고 해서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다면 영상협회는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얻는 것이 없으니까요. 영상협회는 저작권료를 납부 받는 것을 가지고 협회 유지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DVD방이 업종을 변경한다거나 폐업을 한다거나 영업이익이 줄다보니 현재의 월사용료를 납부 받는 것으로는 영상협의 사무실 유지비, 인건비 등 영상협 유지비에도 못 미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다보니 영상협회가 손놓고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저작권료를 안 낼 것이고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없을테니 어떻게 해서든 저작권료를 받아야만 하겠지요.
하지만 영상협회에서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배분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작권료 받은 것 중에 얼마의 금액이 저작권자에게 지급이 되었는지 월사용료를 내는 업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으며 DVD방 업소와 계약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업소에 따라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암암리에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밀린 금액이 얼마인데 이번에 계약을 하면서 얼마로 조정을 해줄테니 앞으로 월사용료 얼마를 내라는 식으로요... 같은 지역에서 같은 날 영업을 시작한 업소라고 하더라도 계약당시 기준에 따라 사용료가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어떤 근거로 금액을 조정하고 감면해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언급은 물론 없습니다. 그렇다면 감면한 금액은 내지 않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란 말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사용료를 내지 않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이 들게 되는 것이지요.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괜히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영상협회의 월사용료를 정하는 기준 역시나 부적합 하다고 봅니다. A,B,C 지역을 어떤 기준에서 정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영상협회 임의로 정하고 방당 가격을 정하고 있는데요. A지역은 방당 5,000원, B는 4,000원, C는 3 000원 인데 저작권 요율이 60% 이니 방갯수를 곱한 금액을 저작권료로 납부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영화가 DVD로 출시되어 DVD방에서 상영 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며 출시 되어 있는 모든 영화의 저작권 중 60%의 저작권을 영상협회에서 위탁 받아 관리하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계산방식입니다. 영상협회는 어떤 영화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 저작권자와 계약한 위탁계약서를 공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요율을 책정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영상협회가 어떤 영화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그 영화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상영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영화의 저작권료를 내기 싫으니 그 영화를 상영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상협회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다보니 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처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 두 가지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영상협회에 저작권료를 납부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이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크게 이런저런 스트레스 받지 않고 돈만 잘 내면 되거든요.. 다른 거에 신경 쓸 일 없으니 영업만 잘 하면 되고 손님 잘 받고 매장 관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괜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입니다. 영상협회에 전화로 문의하면 잘 알려준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쓰실 경우에 꼼꼼히 잘 생각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법원에서 시비를 따지는 일입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경찰서에 가셔서 저작권 위반 혐의로 조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조사하는 경찰도 저작권 위반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경찰서 가시rl 전에 반드시 많은 준비를 하고 가셔야 합니다. 증거 불충분 혹은 다른 이유로 혐의 없음을 받으실 수 있고요.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청으로 부터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벌금을 내시면 그걸로 그 사건은 끝이고요. 벌금을 인정하지 않고 납부하기 싫으실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재판 절차를 밟게 됩니다. 평소에는 멀게만 느껴지던 검사, 판사님을 눈앞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평소에 친하지 않던 용어를 많이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검사가 이것저것 묻게 되며 이것저것 준비해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좀 받습니다. DVD방 영업을 잘 모르고 영화 저작권 중 공연권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 판사를 만나면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됩니다. 재판에서 이기거나 지거나 혹은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덕분에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지더라도 법원에서 저작권료를 강제로 납부하도록 명령 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이거든요.
첫댓글 블랙칸님 화이팅 오랜만에 업에 도움 되는글을 읽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받는 저작료 내면 갈취당하는것같고 않내면 고소할것같아 항상갈등 생깁니다 절모르고 시주하는 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