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소 전 화해조서 작성하는이유는 : 소송기간 단축, 비용절감, 정신적 스트레스 감소 입니다.
제소 전 화해 효력에 대한 유지는 건물주와 세입자에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한 효력은 유지됩니다.
실무에서 계약이 끝날 때 세입자는 부동산을 건물주에게 인도해야 한다 또는 계약 갱신 시에도 제소 전 화해조서는 유효하다. 라는 조항을 꼭 넣어요.
임대차 계약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임차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해 쉽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대비를 해 두고자 이에 대해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 정해진 임대료에 대해 제대로 된 지급을 하지 않거나 혹은 상가 건물에 대해서 마음대로 훼손을 하는 등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사항에 대해서 모두 다 어겼을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 대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을 함부로 내쫒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문제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이렇다 보니 상황 자체에 대해서 계약 해지를 한다고 하면 임차인 퇴거를 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임대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해서도 다시 넘겨 받은 후에 대응을 한다고 하기 위해서 반드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 결과 판결문에 토대로 강제집행까지 진행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시간,비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 상당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도 하기에 미리 제소 전 화해조서를 통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길지라도 즉시 퇴거를 하지 않을시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들을 미리 조서에 작성 해두는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