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 생존권 보장을 이한 토론회-
<정신보건법 개정안,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보장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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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8일, 굵은 빗줄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외쳤던 정신보건법 개정안 반대, 정신장애인의 권리와 지원에 대한 법률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다. 정신장애인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복지부는 얼마 전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와 면담에서 정신보건법 개정안 재검토 입장을 사실상 거부했다.
개정안은 법적 정신질환자 범주 축소, 정신건강증진사업 규정신설, 전 국민 정신질환 조기발견 체계구축,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 등을 담고 있으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 통과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지역사회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 국회의원 최동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정신보건법 개정안,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보장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지난 10월2일 이룸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정신보건법 개정안’ 폐지 촉구의 시급함을 보여주듯 토론회장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으며 그 열기 또한 매우 뜨거웠다.
먼저 한국정신장애연대(KAMI)사무총장을 일임하고 있는 권오용 변호사의 주제발제를 시작으로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권 총장은 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내용발췌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의사결정을 동등하게 인정하고, 의사결정을 위한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하며 법률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날 권 총장은 정신과 입원환자가 다시 사회로 돌아갈 경우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근로문제를 통해 지적했다.
“전체 장애인원평균 임금수준(지체장애99.6만원)에 비해 정신장애인의 평균임금이 현저히 떨어진다”(정신장애37.5만원)며 이는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 접근을 완전히 차단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수치라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를 설명했다.
또 정신장애인은 입원과 약물치료에 의존하여 수용·관리 되고 있으며 정신약물의 부작용에 대해 사례를 설명하며 “약물 오남용은 수명단축 및 인체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며 現정신장애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실태를 신랄하게 꼬집었다.
권 총장은 발제를 마치며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자유로운 진료와 보호, 차별금지, 지역사회거주와 통합의 권리를 기반으로 하는 정신건강제도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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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음 발제를 맡은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용표교수는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억제를 위한 ▲전달체계내의 일시보호시설 및 쉼터 부재 ▲보호의무자 입원남용으로 인한 인권절차 부재 ▲입원감독장치의 부재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기능 미흡의 “인권보호장치가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교수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지금 현재 장애인지역사회 및 거주시설영역으로 포함시키고, 건강증진사업을 정신건강뿐아니라 신체건강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을 통해 건강증진법에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현재 복지부가 개정하려는 정신보건법은 비자발적 입원 및 치료절차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는 방식으로 법률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의 김락우 대표는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빠져 있다. 이로 인해 당사자는 강제입원·장기입원 이라는 덫에 걸려도 자신을 구하지 못한다.”고 현재 정신장애인의 안타까운 실태를 전했다.
김 대표는 정신병 자체만으로도 당사자는 사회적 약자이며 법은 이처럼 약자가 된 사람도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법이 악용되어 장기입원으로 이어지는 점. 법이 당사자의 사회참여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정신질환 당사자에 대한 법을 규정하는 입법과정부터 문제점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신보건법개정을 놓고 복지부와 대립하는 위치가 아닌 대안을 모색하고 싶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하며 이 날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에게 간절한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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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입원 피해자인 허인혜 씨의 토론은 간곡하고 애절했다. 허 씨는 “정신병원에 강제 감금된 내용을 설명드림으로써 정신보건법 24조가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허 씨는 남편과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놓고 법적소송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남편은 큰아들, EMS요원, 전문의 등과 공조해 허 씨를 수차례 강제입원 시켰으며, 허 씨가 “재산을 포기한 이후 정신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다”며 “감옥보다 더 무서운 곳이 정신병원이다. 면접교섭권, 변호사 선임도 할 수 없으며 강제약물투여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며 그 날의 아픔을 토로했다.
이 같은 주장들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유동욱 사무관은 강제입원에 대해 “중립성을 갖는 제3의 기관이 심사 하는 것이 좋지만 예산 등 현실적으로 제약이 따른다”며 “성년후견인제가 도입됐고 이를 활용해 정신보건법에 반영할 것을 적극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법이 개정되고 인권위가 성년후견제를 정신보건법에 반영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며 “이를 반영해 보호의무자 순서를 후견인, 부양의무자 순으로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짱이의 현장중계]이번에 어떤 이슈가??
지난 10월 2일(수) 오후 2시에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 생존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바투 및 에이블뉴스에서 생중계 되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장애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토론회인 만큼 중계 현장을 찾은 인파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현장에 짱이가 출동하겠습니다. 생중계 영상을 다시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방법으로 접속하시면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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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생존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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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