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정부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인 CJ대한통운이 하청인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CJ대한통운은 "왜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택배기사들과 교섭을 해야 하느냐"며 이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6일 CJ대한통운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2일, "CJ대한통운이 하청 노조의 교섭을 거부하는 건 부당노동 행위"라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한 겁니다.
중노위가 CJ대한통운이 하청 노조의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정한 핵심 근거는, 원청이 택배기사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택배기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건 대리점이지만, 원청이 택배기사 업무에 지배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사용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을 사용자로 규정하는 건 법원 판례 등에 배치된다며 반발합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중노위 판정은 대법원 판례는 물론 기존 중노위 판정과도 배치되는 등 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택배 인프라를 깔아주는 원청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감안하면, 사실상의 사용자는 택배회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성희 /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 CJ(대한통운)에서 화물 인도 여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업무를)하는 거잖아요. 대리점은 독자적인 영업 능력이 없죠. (기사들) 수수료 인상하면 CJ 허락받지 않고는 못 하는 거잖아요.]
이 가운데 원하청 관계에 기반한 철강, 중공업 등 대기업들은 중노위 판정을 계기로 하청 노조가 대거 교섭을 요구해오는 것을 경계하면서 해당 재판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경제를 실험한다~ '머니랩' [네이버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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