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내집마련커뮤니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도안신도시 분양권 전매할때 양도소득세 내나요?
디아디아블 추천 0 조회 1,469 10.02.23 15:54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0.02.23 16:55

    첫댓글 첫계약자 5년간 양도세 면제라고 말안해주데용? 전매도 면제아닌가요?

  • 10.02.23 16:49

    분양권은 좀 다릅니다~등기후 매도시에는 양도세가없지만 분양권상태는 일반 양도세율울 적용합니다~1년내에는 50%,2년내에는 40% 2년후에는 양도차익에따라 따라 아마6-35%적용될겁니다.

  • 10.02.23 16:51

    아 그런가요? 만약 천만원 을 받았다 치면 1년내이니까 오백을 받는거겠네용?

  • 10.02.24 12:42

    일천만원에서 기초공제 250만원 부동산수수료(약 일백만원)를 공제하면 325만원쯤되겠네요...

  • 10.02.23 16:50

    양도세는 거주지세무소에 신고하면됩니다.

  • 작성자 10.02.23 17:01

    그럼 2억 5천만원인 집을 P 천만원 주고 2억 6천만원에 산 사람은 오히려 등기할때 등록세, 취득세가 더 높아지는거 아닌가요?? P는 별도로 보는가요?? 등기할때 분양가 그대로 소유권이전하는건가요?? 그럼 서로 P 안받고 팔았다고 하고 나중에 천만원 건내 받으면 안되나요?? 별 생각이 다 드네요 궁금합니다.

  • 10.02.24 09:58

    P 1억을 주고 샀다고 신고했더라도 등기시에는 분양가대로 등기 칩니다..

  • 10.02.23 19:16

    서남부그리기님의 세율로 적용하면 되시고,
    250만원은 기본공제, 필요경비인 법무비용, 중개수수료 등도 공제되고, 매도월의 말일로 2개월이내 예정신고납부시는 10%가 예정신고납부 공제됩니다.
    그러므로, 1년 후 P가 1000만원이고 복비가 200만원이라면
    1000-250-200=550, 550*0.4=220, 220*0.9=198만원 정도입니다.
    P가 2000이라면
    2000-250-200=1550, 1550*0.4=620, 620*0.9=558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분양권을 산 후 입주시 취등록세는 P와는 관계가 없으며, 분양가에 대한 취등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결국, 분양권을 판 사람은 차익에 대한 양도세, 산 사람은 분양가의 약 2.2~2.7%인 취등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 작성자 10.02.24 15:39

    모두들 감사합니다. 진짜 디게디게 궁금했었는데!! 잘 이해하고 갑니다

  • 10.02.24 15:54

    양도차익 1200만까지 6%, 1200-4400만원까지 15-16% 이상 35%_36%정도 입니다.(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소 차이)
    p1000만원이라면 1000-250(1인)-중개수수료 100=650만원의 6% 정도 보시면 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