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공장 259곳을 상대로 품질관리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227개 공장에서 부적합 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설비관리 235건, 품질관리 210건, 자재관리 130건 등 총 604건의 부적합 지적사항을 발견해 시정조치 결과를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단속에서 골재·시멘트 보호시설인 차광막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골재 칸막이가 낮아 골재가 혼입되거나 품질시험장비(마모시험기) 관리가 미흡한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생산시설 내 빗물이 유입되거나 차량 내 잔여 레미콘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 적발된 공장도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레미콘 배합에 사용되는 골재 품질이 시방기준에 맞지 않는 등 중대한 지적사항이 확인된 공장 2곳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자재공급원의 레미콘 공급을 중지토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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