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자격시험 주요변경사항 안내 | ||||||||
1. 2020년도 제8회 변경사항 ○ 원서접수기간 축소
2. 2021년도 제9회 변경사항(예정) ○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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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소선발인원
❍ 일반행정사 257명, 기술행정사 3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장소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 험 | ‘20. 4. 13.(월) 09:00 ~ ‘20. 4. 17.(금) 18:00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7개 지역) | ‘20. 5. 16.(토) | ‘20. 6. 17.(수) |
제2차 시 험 | ‘20. 7. 6.(월) 09:00 ~ ‘20. 7. 10.(금) 18:00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 서울, 부산 | ‘20. 9. 26.(토) | ‘20. 11. 25.(수) |
※ 시험면제(제1차 시험 면제, 전부면제 등) 서류 제출기간 :
3.23.(월)09:00 ~ 4.3.(금) 18:00(토·일 제외, 10일간, 제출기간 외 제출 불가)
※ 외국어번역행정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기간 :
7.6.(월) 09:00 ~ 7. 10.(금) 17:00(토·일 제외, 5일간)
3.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객관식 5지 선택형
❍ 제2차 시험 : 논술 및 약술형 혼합
4. 시험 과목 및 시간
❍ 제1차 시험
시험시행일 | 교 시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시 험 과 목 | 문항 수 |
5. 16.(토) | 1교시 | 09:00 | 09:30~10:45 (75분) | 민법 (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 (지방자치행정 포함) | 과목당 25문항 |
❍ 제2차 시험
시험시행일 | 교 시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시 험 과 목 | 문항 수 | |
9. 26.(토) | 1교시 | 09:00 | 행정사 공통 09:30~11:10 (100분) | 민법(계약)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 과목당 4문항 (논술1문제, 약술3문제) | |
2교시 | 11:30 | 일반․기술행정사 11:40~13:20 (100분) 외국어번역행정사 11:40~12:30 (50분) | 사무관리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포함) | 공통 | ||
(일반행정사) 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사례,비송사건절차법) | 선택 | |||||
(기술행정사) 해사실무법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
(외국어번역행정사) 해당 외국어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 |
※ 관련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해당 외국어」는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이며 제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함(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5. 합격자결정 방법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제2차 시험의 외국어시험 제외)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함
※ 단,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영 제17조 제3항)
6.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 제한 없음. 다만, 행정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결격사유 [행정사법 제6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 최종 시험시행일(2020. 9. 26.)
※ 결격사유(행정사법 제6조)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7. 시험의 면제
가. 시험 합격에 따른 면제(법 제9조제5항)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함
나. 자격취득에 따른 면제(법 제9조제1항 4호)
❍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함
다. 학력 및 경력에 따른 면제(법 제9조제1,2,3항, 법률 제10441호 부칙 제3조)
❍ 일반․기술 행정사 면제 조건
구 분 | 2011. 3. 8. 이전 경력(임용)자 | 2011. 3. 8. 이후 경력(임용)자 |
1차 면제 |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 ||
1차 면제 및2차 일부 면제 | 해당없음 | ○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 ||
○ 경력직공무원으로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
전부 면제 |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해당없음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직급 산정) 연구사 및 지도사로 임용되어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경력은 6급으로 산정하고, 그 외의 경력은 7급으로 산정함
※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공무원 적용기준) 2011.3.8. 이후 경력(임용자) 면제기준 적용
- 다만, ’95.7.20.~’99.12.31. 기간 중 근무한 경호공무원은 2011.3.8. 이전 경력(임용자) 면제기준 적용 * 해당 기간 중 근무기간이 경력산정에 포함됨
❍ 외국어번역행정사(영어 등 7개 언어)면제 조건
구 분 | 2011. 3. 8. 이전 경력(임용)자 | 2011. 3. 8. 이후 경력(임용)자 |
1차 면제 |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1차 면제 및2차 일부 면제 | 해당없음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전부 면제 | ○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없음 |
○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강의, 교수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어번역”업무만 인정 됨
❍ 구(舊) 「행정서사법」에 따른 자격시험 면제기준 (법률 제3441호)
구 분 | 해당경력 | 대상 공무원 | 면제구분 |
1990. 2. 5. 이전 임용된 공무원 (‘이전’은 해당일을 산입하지 않음) | 총 경력 5년 이상 (’95. 2. 5. 이전까지 5년 경력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 일반직(기능직제외),경찰, 군인(단기하사, 병 제외), 군속, 읍∙면∙동장,소방 | 전부면제 (일반∙기술행정사) |
라. 제2차 시험 일부 면제 과목(법 제9조 제2항) (1차 및 2차 시험 일부면제자만 해당)
일반행정사 | 기술행정사 | 외국어번역행정사 |
-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포함)-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포함) | - 민법(계약) - 해당 외국어 |
※ 2016년도 1월 1일 행정사법 및 시행령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탄핵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의 시험면제 적용을 하지 않음 <개정 2015.5.18., 2016.1.1. 시행>
근 거 조 항(행정사법 제9조제3항, 부칙) | |
법 제9조제3항 | 1. 공무원으로 근무 중 탄핵된 사람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2. 공무원으로 근무 중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3. 공무원으로 근무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가. “국가재정법” 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 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영 제13조제4항 |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산 이익” 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 시험면제자의 경우 행정사법 제9조에 따라 사후에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8. 시험면제 서류 제출
가. 대상자 : 제1차 시험면제자,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면제자, 제1․2차 시험 전부면제자
나. 제출기간 : 2020. 3. 23.(월) 09:00 ~ 4. 3.(금) 18:00(토·일 제외)
다.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등기우편 제출 시에는 제출마감일(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자격취득에 의한 면제자는 방문제출만 가능(행정사자격증 원본 제출)
라. 경력산정 기준일 :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2020. 4. 17.]
마. 서류제출기관 [24개 기관]
기관명 | 담당부서 | 우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서울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0251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02-2137-0557(1~7) |
서울서부지사 | 상시자격시험부 | 03302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36 | 02-2024-1721 |
서울남부지사 | 상시자격시험부 | 07225 | 서울특별시 영등포 버드나루로 110 | 02-6907-7193 |
강원지사 | 자격시험부 | 24408 | 강원도 춘천시 원창고개길 135 | 033-248-8511 |
강원동부지사 | 자격시험부 | 25440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 033-650-5714 |
부산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46519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 051-330-1964(2~4) |
부산남부지사 | 상시자격시험부 | 48518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54-18 | 051-620-1952 |
경남지사 | 상시자격시험부 | 51519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 055-212-7261 |
울산지사 | 자격시험부 | 44695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7 | 052-220-3215 |
대구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42704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053-580-2383(1~3) |
경북지사 | 자격시험부 | 36616 |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 054-840-3032 |
경북동부지사 | 자격시험부 | 37580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 054-230-3259 |
인천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21634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 032-820-8671(1~7) |
경기지사 | 상시자격시험부 | 16626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46-68 | 031-249-1260 |
경기북부지사 | 자격시험부 | 11780 |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 031-850-9126 |
경기동부지사 | 자격시험부 | 13313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 031-750-6229 |
광주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61008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 062-970-1775(1~3) |
전북지사 | 상시자격시험부 | 54852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 063-210-9281 |
전남지사 | 자격시험부 | 57948 | 전라남도 순천시 순광로 35-2 | 061-720-8562 |
전남서부지사 | 자격시험부 | 58604 |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820 | 061-288-3327 |
제주지사 | 자격시험부 | 63220 |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 064-729-0712 |
대전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35000 |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 | 042-580-9155(1~4) |
충북지사 | 자격시험부 | 28456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번길 81 | 043-279-9044 |
충남지사 | 상시자격시험부 | 31081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 | 041-620-7644 |
바. 시험 면제서류 제출 세부안내
◪ 시험면제 대상자는 행정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haengjung)에서 회원가입(인적사항 확인) 후 면제서류 제출(제출서류와 큐넷의 인적사항 정보 불일치로 문제 발생 시 수험자의 귀책사유임)
◪ 시험면제 대상자(1차만 면제 포함)는 경력서류를 제출하고 심사 후 제1차 시험 원서접수기간 내 반드시 면제자로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수수료 10,000원)
◪ 면제서류 처리현황은 행정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제출기간 : 2020. 3. 23.(월) 09:00 ~ 4. 3.(금) 18:00까지(토·일 제외)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으로 제출 시에는 ‘20. 4. 3.(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행정사자격증 제출자는 원본 지참 방문만 가능
○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직군(직렬), 직급, 경력기간 등 면제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경력기간 계산은 휴직 등으로 실제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 공단 소정양식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개정된 양식에 작성된 서류만 인정 (인사부서장 날인란 추가)
※ 2020년 제8회 행정사 시험공고일(20. 2. 14.) 이후부터 발급받은 공단양식 경력증명서에 한함
- 군 경력자는 각 군 참모총장 발급 경력증명서(진급사항 기재) 제출
※ 각 군 참모총장 발급 경력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① 부대장이 발급한(부대장 직인날인) 경력증명서 또는 ②공단 경력증명서 (소속기관장 날인)중 택일하여 제출
- 기술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
-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 (팩스, 사본 등 인정불가)
- 제출서식 : 관련서식은 행정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시험면제 및 서류제출에 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 홈페이지 참조
◪ 행정사 자격 취득자 | ||||
▪ 행정사 자격증 원본 ( 서류 심사 담당자 원본대조필 ) ▪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 (공단 소정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단 소정양식) | ||||
◪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 외국어번역행정사 (2011.3.8.법률 공포 전 관련 경력(임용)자의 1차 면제만 해당) | ||||
▪ 공무원 경력증명서 (해당 기관 경력증명서 양식) ▪ 휴직 및 징계유무 확인 서류 (인사기록카드, 인사자력표 등 원본대조필 ) ▪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 (공단 소정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단 소정양식) ▪ (2인 이상 단체 제출 시) 행정사 면제서류 제출자 명단 (공단 소정양식) | ||||
◪ 외국어번역행정사 | ||||
▪ 학위증명서 ▪ 외국어번역업무 경력기관∙단체 경력증명서 (해당 기관 경력증명서 양식) ▪ (공무원) 휴직 및 징계유무 확인 서류 (인사기록카드, 인사자력표 등 원본대조필 ) ▪ (공무원 외) 4대 보험 가입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불요) ▪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 (공단 소정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단 소정양식) ※ 외국어번역업무 경력증명서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어 번역업무 해당 기관·단체에서 직접 해당 외국어번역 업무에 종사한 경력만 해당됨 ※ 외국어전공 학위증명서는 고등교육법상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 국내 4년제 상당]의 해당 외국어학위증명서여야 함 ※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의 경우 입증서류 및 그 번역문
※ 외국어로 작성된 외국경력서류는 대사관 확인(단,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스티유증명서로 대체)후 한국어로 번역․공증 | ||||
<외국어번역업무 경력기관 및 단체>(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대한민국 재외공관 및 주한 외국공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항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중 아래 해당 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이들 기관에 부설된 연구기관 6)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국내 외 주재하는 외국법인이나 외국회사 모두 포함) 7)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 군대 |
9.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대상자격 : 외국어번역행정사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나. 제출기간 : 2020. 7. 6.(월) 09:00 ~ 7. 10.(금) 17:00 [토·일 제외]
다. 제출서류 : ① 공인어학시험 성적확인 신청서 ② 공인어학성적표(원본)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 장애인등록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⑤ 성적확인동의서(해당자(일본토익)만 제출)
※ 「공인어학시험 성적확인 신청서」 등 관련서식은 행정사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라. 제 출 처 : 서울 ․ 부산지부 [2개 기관], 큐넷(행정사)홈페이지(온라인제출 시)
마.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7. 10.(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공인어학성적 다이렉트 제출 서비스 이용 방법 > - 큐넷 메뉴 : 행정사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공인어학성적 제출 메뉴 선택 ☞ 온라인 공인어학성적 제출 선택 ☞ 하단의 공인어학성적 제출하기 선택 ☞ 시험종류 선택 및 생년월일 입력 ☞ 어학성적 조회하기 선택 ☞ 어학기관 로그인 후 본인성적 리스트 중 원하는 어학성적 선택 ☞ 점수 및 입력 확인 후 하단의 제출하기 선택 ☞ 자동승인 후 승인된 어학성적 확인 - 승인 내역은 행정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과거 어학성적 제출내역에서 확인 - 서비스 무상제공으로 별도의 수수료 없음 |
온라인 다이렉트 제출 (TOEIC 및 G-TELP만 가능, 무료)
바. 성적표의 종류 및 기준 점수
❍ 성적표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행정사법 시행령 별표2)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표가 교부되고 기준 점수 이상이어야 함
※ 2018. 7. 11.~2020. 7. 10. 사이에 실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어학 시험
<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기준점수 >
구분 | FLEX | TOEIC | TEPS | TOEFL | G-TELP | MATE | |
일반응시자 | 청각장애인 | ||||||
영어 | 쓰기시험 200점 이상 | 쓰기시험 150점 이상 | 쓰기시험 71점 이상 | 쓰기시험 64점 이상 | 쓰기시험 25점 이상 | GWT작문시험 3등급 이상 | Mate Writing시험 상급 이상 |
영어 外 외국어 | 해당없음 |
※ 청각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2급, 3급)을 말함
※ 청각장애인의 기준점수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응시원서 마감일까지 해당 등급의 청각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4일 이내에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원서접수 기관에 제출해야 함
※ MATE Writing에서 상급 이상이란 Commanding Commanding(상급), Commanding High(상급 상), Expert(최상급)등급을 말함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공인어학성적표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규시험의 성적만 인정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 성적확인 동의서 1부 제출
★ 공인어학성적표 진위여부 조회결과 공인어학성적표 등 시험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제출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음(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 |
❍ 공인어학성적표는 반드시 원본 제출(단, 인터넷 출력 원본도 가능)
10.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제1차 시험 : 2020. 4. 13.(월) 09:00 ~ 4. 17.(금) 18:00 [5일간]
❍ 제2차 시험 : 2020. 7. 6.(월) 09:00 ~ 7. 10.(금) 18:00 [5일간]
※ 제1차 시험 또는 1‧2차 전부 면제자(전부면제자)등도 제1차 시험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원서 접수 불가
※ 면제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반드시 면제자 유형(1차면제 또는 전부면제)이 맞는지 확인 후 접수하여야 함(일반응시자로 접수 시 시험면제 불가)
※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동시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haengjung)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수수료 결제 및 수험표를 출력하여 접수완료 여부를 확인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 지사방문 시 원서접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규격 증명사진을 파일(JPG․JPEG 파일, 사이즈: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을 등록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접수
※ 수험자는 수험원서에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되어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자격증 발급이 불가할 수 있음.
다. 시행지역
❍ 제1차 시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7개 지역
❍ 제2차 시험: 서울, 부산 2개 지역
※ 시험지역 및 시험 장소는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라.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구분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일반응시자 | 25,000원 | 40,000원 |
서류제출에 따른 1차 면제자 | 10,000원 | 40,000원 |
1, 2차 전부면제자 | 10,000원 | 해당없음 |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이용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 (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
마. 수수료 환불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 전부를 환불
❍ 시험시행기관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수수료의 전액 환불
❍ 원서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의 전액 환불
❍ 시험시행일 1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환불
※ 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Q-Net의 마이페이지)으로만 가능
바. 장애인 등 편의제공
❍ 시각, 뇌병변, 상지지체 등 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유형 및 편의요청 사항을 표기하고, 장애인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편의 제공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
※ 임산부는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및 상이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1부 제출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일반 수험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해야 함
※ 장애인 편의제공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 홈페이지 참조
사.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까지 인터넷으로 재 출력 가능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SMART Q-Finder」도입으로 시험 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아.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시험의 면제신청, 시험장소 등 변경을 원할 경우, 원서접수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내용변경 및 재접수 불가
❍ 행정사는 종류별로 원서접수 하므로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타 종류 행정사로 상이 처리(변경) 불가
자. 시행기관
기관명 | 담당부서 | 우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비고 |
서울지부 | 전문자격시험부 | 02512 |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휘경동 49-35) | 02-2137-0557(1~7) | 1·2차 시행 |
부산지부 | 전문자격시험부 | 46519 |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금곡동 1877번지) | 051-330-1964(2~4) | |
대구지부 | 전문자격시험부 | 42704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갈산동 971-5) | 053-580-2383(1~3) | 1차만 시행 |
인천지부 | 전문자격시험부 | 21634 |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고잔동 625-1) | 032-820-8671(1~7) | |
광주지부 | 전문자격시험부 | 61008 |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대촌동 958-18) | 062-970-1775(1~3) | |
대전지부 | 전문자격시험부 | 35000 |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문화동 165) | 042-580-9155(1~4) | |
제주지사 | 자격시험부 | 63220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 19(도남동) | 064-729-0712 |
※ 제2차 시험은 서울ㆍ부산지역본부에서만 시행
11.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가. 공개 및 접수기간 : 2020.5.16.(토) 14:00 ~ 5.22.(금) 18:00 <7일간>
나. 공개 및 접수방법 : 행정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haengjung)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공고 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12.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신청
가. 합격자 발표
❍ 제1차 시험 : 2020. 6.17.(수)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불 여부, 과목별 득점 및 총점공개
❍ 제2차 시험 : 2020.11.25.(수)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불 여부, 과목별 득점 및 총점공개
❍ 발표방법
- 행정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haengjung) : 60일간
- ARS(1666-0100) : 4일간
나. 최종합격자 합격확인서 발급
❍ 행정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haengjung) 신청 및 발급
다. 자격증 발급 신청 및 수령
❍ 자격증 발급기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 회원가입 시 등록한 최종 합격자의 사진 파일을 공단에서 행정안전부로 송부하여 자격증용 사진으로 활용
❍ 자격증 신청기관 : 원서접수 당시 수험자 본인이 입력한 자격증 발급 희망지 시·군·구청
※ 자격증 발급 희망지 입력 주소 기준이며, 원서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 불가
❍ 준비물
- 행정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
❍ 수령방법 : 합격자 본인이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 수령
※ 자격증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구청으로 문의
13. 수험자 유의사항
【 1‧2차 시험 공통 유의사항 】
1. 수험원서 또는 제출 서류 등의 허위 작성(사진등록)·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정확한 주소 및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 교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수험자 입실완료 20분 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
※ 신분증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신분확인 증빙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국가자격증, 중‧고등학교 학생증 및 청소년증(단, 중·고등학교 학생증의 경우 사진과 생년월일이 명기되어있는 경우에만 인정)
※ ‘신분증미확인자 각서’ 제출 후 지정 기일까지 수험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단 방문하여 신분 확인을 받지 아니할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리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시험 무효처리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 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5.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게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 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8.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 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스마트워치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9. 전자계산기는 필요 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숙지
10.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1.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3.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시험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격 큐넷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 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답안카드에 배부된 문제지를 확인하여 형별을 기재 마킹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 견본을 큐넷 자격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정색 필기구 미사용 등)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 마킹 착오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 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인적사항·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 유색필기구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
※ 필기구는 본인 지참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음
3.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4.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 홈페이지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안내
최근 전자ㆍ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대리응시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자격시험의 부정행위를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수험자 신분확인 및 전자ㆍ통신기기 관리를 강화ㆍ운영함을 안내하오니, 수험자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시어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21. 1. 1. 부터 공단에서 실시하는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험자는 시험정지(퇴실) 및 무효(0점)처리 됨
* 대상자격(37개) : 가맹거래사, 감정평가사, 검수‧검량‧감정사, 경매사, 경비지도사, 경영‧기술지도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관광통역안내사, 관세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경영‧관리‧서비스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물류관리사, 박물관및미술관준학예사, 변리사, 사회복지사1급,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손해평가사, 수산물품질관리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주택관리사보, 청소년상담사‧지도사, 한국어교육능력검정, 행정사 |
2019. 8. 20.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
☞ 인정 신분증 범위 주민등록증(주민등록발급신청서 포함),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 영주증, 신분확인 증명서(초‧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군인에 한함, 학교장(부대장)이 발급), 국가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포함), 정부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면허증,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재학증명서) 및 청소년증 * 국가공인민간자격 및 등록민간자격은 불인정 ※ 신분증(증명서)에는 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없는 경우 불인정) |
2.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 시험장 반입금지 전자ㆍ통신기기(사례)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 |
3. 소지품 정리시간(수험자교육 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지정장소 제출) 이후 시험 중 전자ㆍ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ㆍ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
4.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 2021. 1. 1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