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내부공사로 폐기물처리비 발생했어도 공사업자·관리소장, 배상 책임 없다 |
대구지법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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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차장 nicetj@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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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아파트서 세대 내부공사로 수천만원의 폐기물 처리비가 발생했어도 공사업자들이 폐기물을 방치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못하면 공사업자들과 관리소장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5민사단독(판사 최한순)은 최근 대구시 달서구 W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시 세대 내부공사 과정에서 공사폐기물을 무단으로 단지 내에 투기했고, 쓰레기 처리비를 제대로 징수하지 않아 3천9백37만원이 소요됐으므로 이를 배상하라.”며 아파트 내부공사 시행자 3명과 입주 당시 아파트 관리소장인 K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업체인 K건설은 이 아파트 임시사용승인일인 지난 2003년 1월 8일까지 발생한 모든 폐기물을 자비로 처리했고, 그 이후 이날까지 피고들이 공사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했더라도 이는 원고의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시사용승인 다음날인 2003년 1월 9일부터 같은 해 2월 21일까지 이 아파트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원고 대표회의가 S환경에 용역을 주고 모두 처리했으나, 피고들이 이 기간 동안 세대 내부공사를 하며 공사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했고, 원고가 비용을 들여 처리한 폐기물이 피고들의 공사로 발행한 공사폐기물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리소장인 피고 K씨가 업체들에게 실제 공사폐기물이 처리되지 않은 부분까지 처리한 것처럼 허위로 ‘쓰레기 처리 확인증’을 발급해 주고, 비용을 징수하지 않은 채 허위보고로 손해를 입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 K씨가 실제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은 부분까지 허위로 ‘확인증’을 발급해 주고, 비용을 징수하지 않은 채 허위보고 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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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년 07월 02일 16:08:21 (68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