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hwp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문경YMCA산악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자연을 아끼고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등산활동을 통하여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정기산행 : 매월 4째 토요일 및 번개산행(수시)
2. 카페활성화 : 산악회 발전을 위하여 카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모든 공지는 카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자연보호활동 : 산행시 자연훼손을 최대한 방지한다.
4. 기타 본회 목적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 4 조 (소속) 본회는 경북 문경시 점촌동 245-9에 위치한 문경YMCA 소속하에 두며, YMCA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재정 및 모든 운영은 독립적으로 집행한다.
제2장 회 원
제 5 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정회원 : 준회원으로 1년 이상 경과한 후 임원회의의 일괄추천을 받은 자로 일괄추천에 의하여 정기총회의 의결을 받은자.
2. 준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자로 임원회의 의결을 받은자.
3. 특별회원 :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자로 총회의 승인을 얻은자.
4. 신입회원 : 입회 후 임원회에서 준회원 인준을 아직 거치지 않은 자
제 6 조 (권리 및 의무)
1. 정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회의 의결권을 가진다.
2. 모든회원은 회칙 및 본회의 의결사항 준수의무를 가진다.
3. 정 회원은 월회비 납부 의무를 가지며, 공식모임(정기산행, 정례회 등)참석 의무를 가진다.
4. 모든회원은 정기산행 회비 납부의무를 가진다.
제 7 조 (자격상실 및 유보)
1. 자진 탈퇴한자.
2. 본회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자로 총회에서 제명 의결을 받은자는 회원자격이 자동상실된다.
3. 정회원으로서 월회비 1년이상 납부하지 않은자 및 년간 정기산행을 6회이상 참석아니한자.
이상 정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자는 총회 의결에 의거 정 회원 자격 및 의무를 유보하고 준회원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정기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정회원으로 복귀할 수 있다.
제3장 기 구
제 8 조 (구성) 본회는 고문단(Y이사 및 전회장 출신) 3인, 임원(회장, 부회장, 총무 각1인)과 등반대장 1인(필요시 등반부대장을 둘 수 있다)과 회원으로 조직된다.
제 9 조(임원) 회장. 부회장 및 총무로 임원을 구성한다.
제 10 조(선출) 임원은 12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명한다.
제 11 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제 12 조 (유고) 회장 유고시 부회장, 총무 순으로 대행한다.
제 13 조 (위원회) 본 회는 상설 또는 임시로 위원회(추진위원회 포함)를 둘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 14 조 (정기총회) 정기 총회는 매년 12월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아래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 및 재무 결산 보고
2. 사업계획
3. 예산안심의
4. 임원개선
5. 회칙변경
6.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
7. 기타
제 15 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1/3인 이상의 발의로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같은 안건 을 처리 할 수 있다.
제 16 조 (임원회) 임원회는 본회 회무전반에 대하여 의결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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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의결정족수)
1. 본회의 각종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임한 자는 출석으로 간주하며, 출석회원의 의결에 위임한 것으로 한다.
2. 가부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단 회장은 의결권이 없음)
제5장 회 계
제 18 조 (경비)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입 회 비 (정기총회에서 결정)
2. 월 회 비 (정기총회에서 결정)
3. 산행회비 (매달 정기산행 경비는 임원회에서 정하여 공지한다)
4. 특별회비
5. 기 부 금
6. 기 타
제 19 조 (지출) 본회 목적 및 운영을 위한 경비는 회장(총무)이 지출하며, 부득이 일반 회원이 지출한 경우는 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20 조 (회계보고) 회장(총무)은 정기총회에 과년도 회계에 관한 결산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1 조 (회계년도) 본회 회계년도는 전년 12월1일부터 당해년 11월30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상 벌
제 22 조 (적용) 상벌위원회는 고문단 중 1인과 임원으로 구성하며, 만장일치로 정한다.
제 7 장 경 조
제 23 조 (범위) 이 규정은 정회원과 그 직계 존속 및 비속에 한한다.
1. 회원 결혼 및 경사:50,000원, 흉사: 200,000원
2. 회원(배우자 포함)직계존속 흉사:100,000원
3. 회원자녀 결혼:100,000원
제 8 장 기 타
제 24 조 (일반관례) 본 회 회칙에 없는 사항은 일반관례 및 신의칙에 준하여 시행하며, 특별한 경우 총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회칙은 2009년 8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월회비) 정회원의 월회비는 10,000원으로 한다.
(입회비) 입회비는 총회에서 의결 후 징수한다.
첫댓글 수고가 많으시네요 .. 잘 알겟습니다 . 문경 YMCA 산악회가 나날이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참 좋은 회칙을 만들었습니다. 총회시에 아마도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법무사님의 검토결과 오케이 하면 뭐~~ ㅎㅎㅎ 우리야 열심히 섬겨드리겠습니다 .ㅎㅎ 회원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글을 안 남기면...."출근하는 아침마다 똥 밟게 하시옵고, 아이라인 그리다가 눈 찌르게 하소서, 설거지 할 때마다 접시깨게 하시옵고, 마주치는 신호등 마다 빨간 불 켜지게 하시옵고, 구입하는 복권마다 꽝 되게 하소서.....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