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정기검사시 문제되었던 작업장치 관련 국토부 승인 지방 중기검사소에 시달된 시행지침 입니다
작업장치 (마스트 사양,특수작업장치 등...)정기 검사시 지게차 제작사 에서는 제작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며
정기검사 시 추가비용없이 제작 증명서 확인으로 적합처리 하기로 했으며 건설기계 검사표 및 검사증에 부기로서
작업장치 등 표기 관리 . 2011년 10월 01일 부터는 출고되는 장비의 제원과 제원표가 일치하도록 확인검사함
* 건기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검 제 127호 및 건설인력기재과 -414호 관련문서 국토 해양부 수행지시. 각 항 참조 제작증명서 발행 진행 조치 *
가. 제작증명서 발행대상 건설기계
1) 형식신고시 선택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장치( 마스트,전륜부착형태 및 특수작업장치,자동발 등...)를 장착하여
판매한 모든 지게차
나.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경우 작업장치등 제작증명서 발행
* 기 등록 지게차의 (구조변경) 검사 및 제원관리
-장착된 작업장치 (마스트,복륜 및 특수 작업장치,자동발 등 ...)가 형식신고한 제원표에 포함된 작업장치를 장착한경우
--- 정기검사시 제원 경정( 현재 시행중으로 시 .도 등록경정) --
- 장착된 작업장치가 형식신고한 제원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작업장치를 해당 건설기계 제작자가
장착하여 판매하고 "건설기계 작업장치 등 제작증명서"를 발행한 경우로서 2011년 9월 30일 이전 등록한경우
--- 정기검사시 제작증명서 확인으로 적합처리하고 건설기계 검사표및 검사증에 부기로써 작업장치 등 표기관리
(구조변경검사 를 생략하되 소유자 요청시는 구조변경검사 실시)
- 기타
제작증명서 미비시 또는 장착된 작업장치 를 해당 건설기계 제작자가 아닌 자가 임의가공 및 제작하거나,
장착한 경우 구조변경 검사 실시 (등록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