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념 | 국가의 안전을 목표로 하여 지정된 시설과 보안상 중요하다고 인정된 시설에 대하여 적대적 집단 및 불순세력의 각종 위해행위로부터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방비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경찰경비활동 | |
중요시설 | 개 념 |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 |
지정권자 | 국방부장관 →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를 요함 | |
위해활동의 주체 | 주로 북한의 간첩이나 공작원을 일컫지만, 국내․외 불순자 또는 산업스파이 등의 위해활동도 포함됨 | |
법적근거 |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제28호) | |
담당기관 | 청원경찰, 경찰, 군(대통령훈령 제28호) (1) 중요시설의 시설주는 청원경찰을 두어야 함 (2) 경찰은 청원경찰 감독 (3) 군부대는 연대․사단별로 담당 중요시설에 대한 정기 방호진단 및 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
중요성 | (1) 중요시설의 손실방지는 곧 새로운 자원 생산의 보장을 의미한다는 점 (2) 중요시설의 경비는 전시․평시를 불문하고 곧 전투력의 보호가 된다는 점 (3) 보호의 객체인 중요시설은 국력과 국가기밀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분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 (4) 현대전은 총력전이므로 적의 심리전으로부터 행정시설, 산업시설 등을 방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5) 계획된 파괴행위도 종국에 가서는 경비시설 구역을 돌파해야 가능하며, 그러한 파괴로 인해 국가의 안녕질서가 침해된다는 점 | |
경비, 보안 및 방호 (통합방위법 제21조) | (1)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함)는 경비․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2)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3)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 지방경찰청장과 지역군사령관 (×)}이 수행함. (4)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함. (5)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 방호지원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22.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의 종류가 아닌 것은?
(20160116_경찰실무Ⅰ(경사이하급)_22번)
① 교통비상
② 수사비상
③ 작전비상
④ 생활안전비상
정 답 ④
출 처 20160116_경찰실무Ⅰ(경사이하급)_22번
2015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Ⅰ 438쪽 참고, 송광호 경찰학개론(경찰실무종합) 694쪽 참고
출제영역 경찰학(경찰실무) 각론 > 경찰경비론 > 경찰작전 > 『경찰 비상업무 규칙』
경찰실무Ⅰ > 경찰경비론 > 경찰작전 > 『경찰 비상업무 규칙』
난이도 하급
해 설 ④ (틀림) 비상근무는 그 상황의 유형에 따라 ㉠ 경비 소관 : 경비, 작전비상, ㉡ 정보(보안) 소관 : 정보비상, ㉢ 수사 소관 : 수사비상, ㉣ 교통 소관 : 교통비상 구분하여 발령한다{『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4조(비상근무의 종류 및 등급) 제1항}.
조 문 『경찰 비상업무 규칙』[시행 2014.12.4.] [경찰청훈령 제743호, 2014.12.4., 일부개정]
제4조(비상근무의 종류 및 등급)
① 비상근무는 그 상황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경비 소관 : 경비, 작전비상
2. 정보(보안) 소관 : 정보비상
3. 수사 소관 : 수사비상
4. 교통 소관 : 교통비상
② 기능별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도에 따라 비상등급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갑호 비상
2. 을호 비상
3. 병호 비상
4. 경계 강화
5. 작전준비태세(작전비상시 적용)
③ 비상근무의 종류에 따른 등급별 정황은 별표 1과 같다.
정 리 비상근무
발 령 | 비상근무는 비상상황 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발령함 | ||
비상근무 대상 | 경비, 작전, 정보(보안), 수사, 교통 업무 중 비상상황에 국한함 ↔ 다만, 2개 이상의 기능에 관련되는 상황에 대하여는 경비비상으로 통합 단일화하여 실시함 | ||
적용지역 | 전국 또는 일정지역(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관할)으로 구분 ↔ 다만, 2개 이상의 지역에 관련되는 상황은 차상급 기관에서 주관하여 실시 | ||
비상등급 및 근무요령 | 그 상황의 유형에 따른 구분 | 경비 소관 | 경비 소관 : 경비, 작전비상{↔ 생활안전비상 (×)} |
정보(보안) 소관 | 정보비상 | ||
수사 소관 | 수사비상 | ||
교통 소관 | 교통비상 | ||
기능별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도 | 갑호 비상 | (1)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음 (2) 지휘관(지구대장, 파출소장은 지휘관에 준함)과 참모는 정착 근무를 원칙으로 함 | |
을호 비상 | (1)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50%까지 동원할 수 있음 (2)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함 | ||
병호 비상 | (1)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가용경력 30%까지 동원할 수 있음 (2)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함 | ||
경계 강화 | (1)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특정분야의 근무를 강화함 (2) 전 경찰관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경찰작전부대는 상황발생시 즉각 출동이 가능하도록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하게 됨 (3) 지휘관과 참모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함 | ||
발 령 | 발령권자 | (1) 전국 또는 2개 이상 지방경찰청 관할지역 : 경찰청장 (2) 지방경찰청 또는 2개 이상 경찰서 관할지역 : 지방경찰청장 (3) 단일 경찰서 관할지역 : 경찰서장 | |
방 식 | 비상근무의 목적, 지역, 기간 및 동원대상 등을 특정하여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 | ||
절 차 |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비상근무를 발하고 자하는 경우에는 차상급 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요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얻어야 함 ↔ 경계강화를 발령한 경우에는 승인(✕) | ||
제 한 | (1) 비상근무를 발령할 경우에는 정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의 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적정한 인원, 계급, 부서를 동원하여 불필요한 동원이 없도록 하여야 함 (2) 제5조에 규정한 이외의 정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 발령 금지 | ||
연습상황의 부여금지 |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됨 ↔ 다만, 경계강화의 경우에는 연습상황부여 가능 | ||
해 제 | (1)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비상근무를 해제함. (2) 비상근무 해제시 발령권자는 6시간 이내에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함. (3)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 차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비상근무의 해제를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를 받은 비상근무발령권자는 즉시 비상근무를 해제하여야 함. |
23. 테러취약시설 중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0116_경찰실무Ⅰ(경사이하급)_23번)
① 다중이용시설은 시설의 기능·역할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A급, B급, C급으로 구분한다.
② 경찰관서장은 경보·등급 및 해당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관할지역의 C급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5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경찰관은 대상시설의 상징성, 중요성, 정세 등을 감안하여 안전활동을 실시한다.
정 답 ③
출 처 20160116_경찰실무Ⅰ(경사이하급)_23번
2015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Ⅰ 450쪽 참고, 송광호 경찰학개론(경찰실무종합) 717~719쪽 참고
출제영역 경찰학(경찰실무) 각론 > 경찰경비론 > 대테러 업무 >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경찰실무Ⅰ > 경찰경비론 > 대테러 업무 >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난이도 중상급
해 설 ① (옳음)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9조(다중이용시설의 분류) 제1항
② (옳음)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18조(지도·점검 기본방침) 제1항
③ (틀림) 경찰서장은 관할지역의 C급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22조(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제1항}.
④ (옳음)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18조(지도·점검 기본방침) 제2항
조 문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시행 2015.1.1.] [경찰청훈령 제748호, 2014.12.24., 제정]
제9조(다중이용시설의 분류)
① 다중이용시설은 시설의 기능·역할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A”등급, 다중이용시설 "B”등급, 다중이용시설 "C”등급(이하 "A급”, "B급”, "C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A급 : 테러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광범위한 지역의 대테러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2. B급 : 테러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일부 지역의 대테러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3. C급 : 테러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대테러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② 수 개의 다중이용시설이 인접한 지역에 밀집되어 효과적인 경비·보안 및 방호를 위하여 단일 다중이용시설로 지정할 경우 그 등급은 동일 울타리 내의 시설 중 최상위 등급 시설의 등급으로 한다.
제18조(지도·점검 기본방침)
① 경찰관서장은 경보·등급 및 해당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경찰관은 대상 시설의 상징성, 중요성, 정세 등을 감안하여 안전활동을 실시한다.
제22조(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① 경찰서장은 관할 내에 있는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A급 : 분기 1회 이상
2. B급, C급 : 반기 1회 이상
② 지방경찰청장은 관할 내 다중이용시설 중 선별하여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③ 경찰청장은 경찰관서장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적절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지 감독하고, 선별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④ 테러경보 상향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정 리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의 분류와 지도․점검
분류기준 : 시설의 기능·역할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 | 개념 | 지도․점검 |
A등급 | 테러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광범위한 지역의 대테러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 경찰서장은 관할 내에 있는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해 분기 1회 이상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연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B등급 | 테러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일부 지역의 대테러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 경찰서장은 관할 내에 있는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해 반기 1회 이상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연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C등급 | 테러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대테러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 경찰서장은 관할 내에 있는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해 반기 1회 이상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연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24.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0116_경찰실무Ⅰ(경사이하급)_24번)
① 임용자격은 남자로 한정한다.
②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경비구역만의 경비의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한다.
③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원주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정 답 ①
출 처 20160116_경찰실무Ⅰ(경사이하급)_24번
2015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Ⅰ 460쪽 참고, 송광호 경찰학개론(경찰실무종합) 726~728쪽 참고
출제영역 경찰학(경찰실무) 각론 > 경찰경비론 > 청원경찰
경찰실무Ⅰ > 경찰경비론 > 청원경찰
난이도 하급
해 설 ① (틀림)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제3항}.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 18세 이상인 사람(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등이다{『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그러므로 여자도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이 있다.
② (옳음)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청원경찰법』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주의사항) 제2항}.
③ (옳음)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제2항
④ (옳음) 『청원경찰법』 제8조(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제2항
조 문 『청원경찰법』[시행 2015.7.1.] [법률 제12921호, 2014.12.30., 일부개정]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5.20.>
[전문개정 2010.2.4.]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제66조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8조(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①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③ 청원경찰의 복제(服制)와 무기 휴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조 문 『청원경찰법 시행령』[시행 2016.1.25.] [대통령령 제26659호, 2015.11.20., 타법개정]
제3조(임용자격)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4.11.19.>
1. 18세 이상인 사람.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2.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조 문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시행 2014.11.19.] [행정자치부령 제2호, 2014.11.19., 타법개정]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신체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제21조(주의사항)
① 청원경찰이 법 제3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25. 「경찰헌장」에서 제시하는 경찰의 목표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0116_경찰실무Ⅰ(경사이하급)_25번)
① 친절한 경찰
② 의로운 경찰
③ 공정한 경찰
④ 강력한 경찰
정 답 ④
출 처 20160116_경찰실무Ⅰ(경사이하급)_25번
2015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Ⅰ 579쪽 참고, 송광호 경찰학개론(경찰실무종합) 36쪽 참고
출제영역 경찰학(경찰실무) 총론 > 경찰철학론 > 경찰윤리론 > 경찰헌장
경찰실무Ⅰ > 경찰윤리론 > 경찰인의 윤리표준과 경찰윤리강령
난이도 하급
해 설 ④ (틀림) 「경찰헌장」에서 제시하는 경찰의 목표는 ① 친절한 경찰, ② 의로운 경찰, ③ 공정한 경찰, ④ 근면한 경찰, ⑤ 깨끗한 경찰{↔ 강력한 경찰 (×)}이다.
정 리 경찰헌장(1991년 8월 1일)
경찰윤리강령의 의의 | (1) 경찰공무원 개인의 자율적 행동요령을 제정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강령 (2) 형식(명칭) : 훈령․예규의 형태로도 표현되며, 강령, 윤리강령, 헌장 등 다양함. | ||
제정과정 | (1) 경찰윤리헌장(1966년) → (2) 새경찰신조(1980년) → (3) 경찰헌장(1991년) → (4) 경찰서비스헌장(1998년) | ||
구 성 | (1) 전문 : 경찰의 전통과 본분 (2) 본문 : 직무와 생활에서의 실천덕목 | ||
전 문 | 경찰의 전통 | 조국 광복과 함께 태어나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여 오늘의 자유민주사회를 지켜온 대한민국 경찰이다. | |
경찰의 본분 |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여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여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영예로운 책임을 지고 있다. | ||
경찰의 다짐 | 이에 우리는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굳게 다짐하며 우리가 나아갈 바를 밝혀 스스로 마음에 새기고자 한다. | ||
내 용 | (1)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 (2)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 (3)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 (4)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근면한 경찰 (5)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깨끗한 경찰 | ||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 | 실행가능성의 문제 (강제력의 부족) | (1) 경찰강령은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위반했을 경우 제재할 방법이 미흡 (2) 지나친 이상 추구의 성격 때문에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음 | |
냉소주의문제 | 경찰강령은 직원들의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부에서 제정하여 하달되어 냉소주의 야기 | ||
최소주의의 위험 | 경찰관이 최선을 다하여 헌신과 봉사를 하려다가도 경찰강령에 포함된 정도의 수준으로만 근무를 하여 경찰강령이 근무수행의 최소기준이 되어 더 이상의 자기희생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 | ||
비진정성의 조장 | 경찰강령은 경찰관의 도덕적 자각에 따른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요구된 것으로서 타율성으로 인해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윤리적 불감증 야기 가능) | ||
우선순위 | 경찰강령이 구체적인 경우 상세하지만 그보다 더 곤란한 현실문제에 있어서 무엇을 먼저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못됨 | ||
행위중심적 성격 | 경찰강령이 무슨 무슨 행위 중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위이전의 의도나 동기를 소홀히 함. | ||
미국의 경찰행위강령 (1991년) | 주된 의무 | 경찰관은 법의 범위 안에서 근무하도록 요구되고 또 그렇게 하도록 국민이 신뢰한 정부의 공적 대변자로서 행동 | |
의무수행 | 경찰관은 모든 의무를 호의나 애정이나 악의를 가지지 않고 지위나 성, 인종, 종교, 종교적 신념이나 야망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수행할 것 | ||
특 징 | 재량, 힘의 사용, 비밀의 유지, 고결함, 다른 경찰기관과의 협력, 개인적 전문직업적 능력, 사생활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
26.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0116_경찰실무Ⅰ(경사이하급)_26번)
① 원시적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평등한 고립자로 존재한다.
②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여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괴로워한다.
③ 인간의 이기심과 능력 차이에 따라 소유의 불평등이 발생한다.
④ 계약에 의한 공동체는 개별적 특수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정 답 ④
출 처 20160116_경찰실무Ⅰ(경사이하급)_26번
20030119경사급 기출문제와 동일함.
2015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Ⅰ 503쪽 참고, 송광호 경찰윤리론 38~40쪽 참고
출제영역 경찰학(경찰실무) 총론 > 경찰철학론 > 사회계약론
경찰실무Ⅰ > 경찰윤리론 > 현대국가와 경찰환경 > 사회계약론
난이도 중하급
해 설 ④ (틀림) ③과 같이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하면서 원시사회의 고립과 평등이 깨어진 사회상태는 뒤이어 무서운 무질서가 초래되었다. 부자들은 이로 인해 초래된 사회의 무질서를 종식시키고자 하는데, 처음에는 개인적인 물리력에 의해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지만, 보다 안정적인 일종의 공동의 규칙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고 사람들은 법률을 탄생시키게 된다. 이 법률은 사회내의 강자의 이해를 대변하도록 구성되고, 여기서 제정된 법률과 이를 뒷받침하는 현실 사회권력은 특수이익을 위한 것이고 불평등이라는 악덕을 위한 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된다.
루소의 과제는 개개 참여자가 자신을 모두와 결합시키면서도 여전히 자율적이 될 수 있는 어떤 협동체의 형태를 발견하는 것이다. 공동체는 개인적 평등과 자유라는 전체의 선(善), 즉 개별적 특수 이익이 아니라 일반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수이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며, 나아가 그들의 행동을 규제해야 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루소는 이것을 일반의지로 개념화하고 있다. 일반의사는 그 구성원들의 개인적 이익과는 같지 않는 하나의 집단적 선을 가진 공동체 그 자체임을 표현한다.
정 리 루소의 사회계약설 내용(참고 : 전용찬․최원석, 경찰윤리론, 경찰대학, 2012년, 59~65쪽)
자연상태의 가정 | (1) 자연상태의 원시인이 자기보존의 본능에 맡겨져 서로 고립되어 생활하고, 그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전념한다는 것임 → 자연인은 미덕도 악덕도 모르고, 자연적 평화 속에서 평등하게 살았다는 것임 → 원시적 자연상태에서 개인은 평화롭게 자기보존을 추구하는 평등한 고립자로서 존재함. (2) 자연상태에서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홉스의 이기적 이성이 아니라 감성임. →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여 다른 사람이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 자신도 고통스러워함. (3) 홉스나 루소의 이론에 나타나는 이기적 타산 또는 합리적 이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계약은 루소적 자연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음 → 이런 이기적 타산 또는 합리적 이성 등의 능력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에서 얻게 됨. (4) 타인에게 의존하는 사회상태가 되자 사람들의 이성은 활발하게 되었으며 이기심에 눈을 뜨기 시작하였고 사람들에게 능력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음 ← 이유 : 타인에게 의존하는 상태는 자기의 욕구나 필요를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임. → 이기심과 능력차이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가난뱅이가 되는 소유의 불평등이 발생하였음. (5) 루소는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착하고 순수하다고 보는 성선설의 입장이었고, 자연상태는 투쟁의 장이 아니라 자유와 평등의 상태로 보았음. |
사회계약의 이행과정 | (1)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하면서 원시사회의 고립과 평등이 깨어진 사회상태는 뒤이어 무서운 무질서가 초래되었음. → 부자들은 이로 인해 초래된 사회의 무질서를 종식시키고자 함 → 처음에는 개인적인 물리력에 의해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지만, 보다 안정적인 일종의 공동의 규칙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고 사람들은 법률을 탄생시키게 됨. → 이 법률은 사회내의 강자의 이해를 대변하도록 구성됨. → 여기서 제정된 법률과 이를 뒷받침하는 현실 사회권력은 특수이익을 위한 것이고 불평등이라는 악덕을 위한 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됨. (2) 현실사회의 불평등과 이를 위한 법과 정치권력은 폐기되고 인간의 바람직한 상태인 자연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임. → 루소가 그린 자연상태의 개인의 평등과 자유는 현실사회가 변화되어가야 할 모범 내지는 규범으로서 의미를 가짐. → 루소가 보기에 개인들의 특수 이해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고립과 평등을 향유하는 최초의 자연상태로의 회귀는 영원히 불가능함(이유 : 인간은 사회화하여 이미 사회성을 획득한 상태이기 때문임). → 단지 원시적 자연상태는 ‘현실 사회의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발견하고자 하는 개인의 자유와 독립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것임. |
이상적인 정치체제 | (1) 루소의 과제는 개개 참여자가 자신을 모두와 결합시키면서도 여전히 자율적이 될 수 있는 어떤 협동체의 형태를 발견하는 것임. → 공동체는 개인적 평등과 자유라는 전체의 선(善), 즉 개별적 특수 이익이 아니라 일반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함. → 그러기 위해서는 특수이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며, 나아가 그들의 행동을 규제해야 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루소는 이것을 일반의지로 개념화하고 있음. → 일반의사는 그 구성원들의 개인적 이익과는 같지 않는 하나의 집단적 선을 가진 공동체 그 자체임을 표현함. → 일반의사는 구성원들에게 자유와 물질적 행동을 주어야 하고 부의 배분의 불평등을 제거하는 도덕적 결합체이어야 함. (2) 개인의 평등과 불가침의 자유는 공동체의 일반의지적 구속과 질서 속에서 더 잘 보장된다는 것임. → 개인은 공동체 내에서 평등한 권리는 가지되, 그것은 일반의사의 질서에 종속되는 것임. (3) 일반의사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누구든지 전체에 의해서 복종하도록 강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 이유 : 일반의사는 공동체의 선을 대변하고 그 자체가 정의의 기준으로서 언제나 정당하기 때문임. → 인간은 자유롭기 위해서 일반의사에 복종하도록 강제됨(= 개인의 자유와 정부 제도의 조화 모색). (4) 루소가 목적하는 것은 인간을 ‘복종시킴으로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정치적 기술’임. → 이 정치적 기술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의사를 대변하는 정부임. → 정부는 공동체에서 일반의지의 지도에 따라 행동하는 대리인임. → 이 행위는 어디까지나 위임 또는 고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임. (5) 주권자인 일반의사는 필요한 때는 언제라도 이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고 변경하며 되찾을 수가 있는 것임. → 이 일반의지에 충실한 정부만이 바른 정부이고 인민들에게 공동체에의 삶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임. (6) 홉스는 주권이 군주에게 있다고 하였으나(군주주권론), 로크와 루소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보는 국민주권론은 제창하였음. |
사상적 영향 | (1) 로크와 마찬가지로 일반의사에 반하는 정부에 대한 반항권을 인정하고 있음. (2) 루소의 사회계약설은 프랑스 혁명과 사상적 무기가 되었음. → “법은 일반의사의 표명이다.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그 작성에 협력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프랑스 인권선언) 제6조} : 루소의 일반의지이론을 반영한 것임. ※ 동양의 맹자는 인의(仁義)를 바탕으로 한 왕도정치를 주장하면서 군왕이 인의를 저버릴 때는 군왕의 지위를 폐해도 좋다는 혁명권을 주장하였음(= 군주의 폭압이 발생할 경우 혁명권 인정). ※ 존 로크나 장 자크 루소의 계몽사상은 미국의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토마스 페인은 미국으로 건너가 독립혁명을 지원한 후 프랑스로 귀국하여 「인권론」을 저술하기도 함. |
27. 최근 경찰은 홀로 사는 노인의 보호를 위해 독거노인 보호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0116_경찰실무Ⅰ(경사이하급)_27번)
① 일부에서는 경찰활동이 무한봉사로 나아가 경찰활동의 정체성과 방향성 상실로 나아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② 이러한 경찰활동은범죄와 싸우는 자 모델보다는치안서비스 제공자 모델로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③ 이러한 봉사활동은 주로 경찰의 대역적 권위(代役的 權威)에 기초한 것이지만 지역사회 경찰활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④ 질서유지라는 소극적 목적의 임무를 넘어 사회봉사를 위한 경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정 답 ③
출 처 20160116_경찰실무Ⅰ(경사이하급)_27번
20110115경사급경찰실무1-14번과 동일함.
2015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Ⅰ 518쪽 참고, 송광호 경찰윤리론 52쪽 참고
출제영역 경찰학(경찰실무) 총론 > 경찰철학론 > 바람직한 경찰모델과 전문직업화
경찰실무Ⅰ > 경찰윤리론 > 바람직한 경찰모델과 전문직업화
난이도 하급
해 설 ③ (틀림) 치안서비스 제공자 모델은 범죄진압 뿐만 아니라 대역적 권위(代役的 權威, stand-in authority)에 의한 사회봉사활동, 비권력적 치안서비스 제공을 당연한 치안활동에 포함시키므로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역적 권위에 의한 사회봉사활동이란 사회봉사활동에 관여하는 기관들이 그들의 사회적 역할을 개시할 때까지의 공백기간 동안 경찰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경찰의 24시간 근무체계와 지역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조직체계를 이용하여 미아․가출인 보호활동 등), 여러 가지 사회영역에서 공식적이고 명백하게 권한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비공식적 또는 관행적으로 사회봉사활동에 관여하는 경찰의 활동을 말한다(참고 : 경찰윤리론 p.97; 경찰실무Ⅰ p.260, 267).
정 리 바람직한 경찰역할 모델(전용찬․최원석, 경찰윤리론, 경찰대학, 2012년, 84~85, 87~88쪽 ; 조철옥, 경찰윤리학, 대영문화사, 2012, 340쪽 ; 경찰실무Ⅲ, 경찰공제회, 684~685)
범죄와 싸우는 경찰모델 | 개념 | (1) 수사, 형사 등 법 집행을 통해 범법자 제압과 검거측면을 강조한 모델로서 시민들은 범인을 제안하는 것이 경찰의 주된 임무라고 봄 → 이런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범죄와 싸우는 경찰모델(the crimefighter)임. (2) 법집행을 통한 범법자를 제압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 모델의 주된 매력은 경찰역할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인식을 준다는 점임 → 경찰은 내부의 적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주기 위한 것임을 명확하게 해준다는 것임. (3) 범죄와 싸우는 경찰모델은 경찰의 바람직한 모델 중 로크의 사회계약론에 가장 부합함. (4) 범죄와 싸우는 경찰모델은 선과 악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기초하고 있음. | |
원인 | 범죄와 싸우는 자 모델은 대중매체나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범죄를 추격 검거하는 경찰의 이미지가 크게 작용한 모델. | ||
장점 | 경찰은 범죄와 싸우는 자로 경찰역할을 명확히 인식시켜 경찰의 전문직화에 기여함 ← 긍정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음. | ||
문제점 (단점) | (1) 범법자는 적(the enemy) 또는 나쁜 녀석(the bad guys)이고 경찰은 정의의 사자라는 흑백논리와 융통성이 없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의 오류에 빠져 재판을 하기도 전에 경찰이 범법자를 처벌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경찰임무를 뚜렷이 인식시켜 경찰의 전문직화와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 (2) 경찰업무의 현실을 범죄와 싸우는 경찰모델이 경찰업무전체를 포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음. → 많은 연구들이 경찰업무의 아주 작은 부분만이 범죄와의 싸움에 할애되어 있음을 지적해 주고 있음. → 경찰업무의 대부분은 교통지도, 방범교육 등 범죄예방지도, 군중감독,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등 직접적인 범죄진압과 관련이 없는 업무이며, 경찰은 미아찾아주기, 노약자에 대한 도움 등 다양한 사회봉사활동도 하고 있음. → 몇몇 범죄전담부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찰들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간접적인 활동 등을 통한 사회봉사활동과 치안행정적 업무에 임하고 있음에도 주로 법집행을 중시하여 경찰의 사회봉사기능을 소홀히 하고 교통지도, 방범교육 및 서비스를 간과할 우려가 있음. (3) 범죄진압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다른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법이나 지식의 개발이 등한시 될 우려가 있는 것임. → 수사업무를 주된 것으로 취급하고 다른 업무를 부수적으로 보게 하며 경찰인력이나 자원을 수사에 편중시킬 수가 있다는 것임. | ||
대안 | 경찰활동은 궁극적으로 범죄예방과 진압을 목적으로 하는 것 외에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 피해자의 도발, 법률에 대한 무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범죄가 발생하며, 이러한 고려 속에서도 범죄진압만을 지평에 둘 것이 아니라 보다 넓게 경찰활동을 규정해야 함. | ||
치안서비스제공자(service worker)로서의 모델 | 개념 | (1) 치안서비스라는 개념은 경찰활동의 전부분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의미를 가짐. (2) 범죄와의 싸움도 치안서비스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음. (3) 치안서비스모델은 경찰의 활동을 본질적으로 시민에 대한 서비스활동과 사회봉사활동의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일제경찰 때로부터 내려오는 경찰의 강압적 이미지를 순화시키는데 큰 의의가 있음. (4) 치안서비스 제공자 모델은 범죄의 진압뿐 아니라 대역적 권위에 의한 사회봉사활동, 비권력적 치안서비스를 당연한 치안활동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음{↔ 치안서비스 제공자 모델은 지역사회 경찰활동과는 상호 모순되는 특징이 있음 (×)}. | |
경찰활동 | 대역적(代役的) 권위(stand-in authority)에 의한 활동 | (1) 개념 : 여러 가지 사회영역에서 공식적이고 명백하게 권한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비공식적으로 또는 관행으로 사회봉사활동에 관여해오고 있는 경찰활동. (2) 여러 가지 사회봉사활동에 관여하는 기관들은 그들의 사회적 역할을 개시할 때까지의 그 공백기간 동안 경찰이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것임. 교통사고현장에서 부상자들를 조치할 근본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자는 의료종사자이지만은 경찰은 이들이 사고현장에서 자기의 사회적 역할을 할 때까지 부상자를 조치해야 하고, 미아나 가출인도 이를 담당하는 사회봉사기관에 인계되기까지 이를 경찰이 보호해야 함. (3) 원인 : 24시간 근무와 지역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조직인 관계로 사고현장이나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4) 법적 근거를 가진 사회봉사활동기관의 활동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되는 것임. (5) 경찰의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관념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음. (6) 오늘날 경찰의 대역적 권위에 의한 활동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 (7) 일부에서는 경찰활동이 무한봉사로 나아가 경찰활동의 정체성과 방향성 상실로 나아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8) 질서유지라는 소극적 목적의 임무를 넘어 사회봉사를 위한 경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음. | |
비권력적 치안서비스의 적극제공 | 우범지역 순찰, 대국민 계도 등으로 범죄유발요인 사전제거 및 교통정보제공, 지리안내 등을 함. 한강 고수부지의 음침한 곳에 젊은 남녀가 산책을 할 때 경찰인은 이 남녀에게 이곳은 우범지역이니 다른 곳에서 산책을 하라고 비권력적으로 권유할 수도 있는 것임. | ||
사회적 갈등 해결 및 개연성 최소화 | (1)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따를 경우, 경찰이 역할은 이미 일어난 사회적 갈등을 단순히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내의 가치와 전통의 틀 안에서 가능한 한 갈등의 개연성을 최소화하는 것임. (2) 경찰은 때로는 엄격한 법집행자로서, 때로는 치안문제에 대한 조언자로서, 분쟁의 중재자로서, 노약자의 도움자로서, 응급시 조치자로서 등 팔방미인의 역할을 하게 됨. | ||
바람직한 경찰모델 설정 | (1) 경찰 업무전체를 포괄하기 위해서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 활동과 사회봉사활동 측면을 강조하는 치안서비스 모델이 바람직함. (2) 경찰은 강제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권위를 인정받기보다는 사회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치안서비스의 제공자로서 그 권위를 인정받아야 할 것임. |
2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0116_경찰실무Ⅰ(경사이하급)_28번)
①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도 부패행위에 포함된다.
②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도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④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정 답 ③
출 처 20160116_경찰실무Ⅰ(경사이하급)_28번
2015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Ⅰ 537쪽 참고
출제영역 경찰학(경찰실무) 총론 > 경찰철학론 > 부패방지법
경찰실무Ⅰ > 경찰윤리론 > 경찰의 일탈 > 부패방지법
난이도 하급
해 설 ① (옳음) "부패행위"란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과 ㉡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호}.
② (옳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③ (틀림)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④ (옳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신고의 방법)
조 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3.>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신청인"이란 이 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58조(신고의 방법)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29. 경찰문화의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0116_경찰실무Ⅰ(경사이하급)_29번)
① 상사와 부하의 신뢰 회복
② X이론에 입각한 행정관리
③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개선
④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정 답 ②
출 처 20160116_경찰실무Ⅰ(경사이하급)_29번
2015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Ⅰ 548쪽 참고, 송광호 경찰학개론(경찰실무종합) 46쪽 참고
출제영역 경찰학(경찰실무) 총론 > 경찰철학론 > 냉소주의 문제와 극복
경찰실무Ⅰ > 경찰윤리론 > 경찰의 문화 > 냉소주의
난이도 하급
해 설 ② (틀림) 경찰문화의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Y이론에 입각한 행정관리를 행한다. Y이론은 인간이 책임감 있고, 정직하여 민주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는 성선설적 입장이고, X이론은 인간을 게으르고, 부정적인 존재로 보아 권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성악설적 입장이다.
정 리 냉소주의 문제와 극복
개 념 | 자신의 신념체계가 붕괴되었지만 새로운 것에 의해 대체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아노미 현상(니더호퍼) | ||
원 인 | (1) 냉소주의는 공중의 생활이 위선으로 가득차 있다고 생각 할 때, 그리고 경찰조직이 하급직원에 대하여 무리한 요구를 할 때 나타남. (2) 경찰청에서 새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자 전시행정이라고 비웃는 것은 냉소주의의 가장 큰 원인인 기존의 사회체계에 대한 신념의 결여 때문임. | ||
회의주의 와의 비교 |
| 냉소주의 | 회의주의 |
개 념 | 합리적 근거 없이 사회에 대한 신념의 결여로 인해 생기는 것 | 개별적 사안에서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여 비판하는 것 | |
대 상 |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음 | 대상이 특정되어 있음 | |
합리성 | 신념의 결여에 합리적 근거가 없음 | 의심에 합리적 근거가 있음 | |
개선의지 | 대상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 | 대상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 | |
공통점 | 모두 불신을 바탕으로 한 점 | ||
냉소주의의 폐해 | (1) 냉소주의는 충성의 도덕적 제약으로부터 해방시켜 조직에 대한 반발과 일탈현상을 초래함. (2) 냉소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극단적이고 객관성이 결여되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문화를 조장한다는데 있음. | ||
냉소주의의 극복방안 | (1) Y이론에 입각한 행정관리(맥그리거) : 인간이 책임감 있고, 정직하여 민주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이론 ①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② 상사와 부하의 신뢰회복 ③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개선 (2) 인간관 중 X이론 : 인간을 게으르고 부정직한 것으로 보아 권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이론 |
30.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0116_경찰실무Ⅰ(경사이하급)_30번)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③선물이란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 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단, 대가가 시장가격과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경찰청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정 답 ③
출 처 20160116_경찰실무Ⅰ(경사이하급)_30번
2015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Ⅰ 585쪽 참고, 송광호 경찰학개론(경찰실무종합) 50~56쪽 참고
출제영역 경찰학(경찰실무) 총론 > 경찰철학론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경찰실무Ⅰ > 윤리론 > 경찰인의 윤리표준과 경찰윤리강령
난이도 하급
해 설 ① (옳음)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② (옳음)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③ (틀림)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정의) 제3호}.
④ (옳음)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조(적용범위)
조 문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시행 2015.7.29.] [경찰청훈령 제772호, 2015.7.2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한 상태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신고)중에 있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아.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자.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차. 경찰관서에 복무중인 전투경찰순경·의무경찰의 부모·형제자매
카. 시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타. 그 밖에 경찰관서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중인 개인이나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업무의 하급자
나. 인사·감사·상훈·예산·심사평가업무 담당자와 해당업무와 직접 관련된 다른 공무원
다. 행정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사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과 그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라. 그밖에 특별한 사유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
3.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경찰유관단체"란 경찰기관에서 민관 치안협력 또는 민간전문가를 통한 치안자문활동 목적으로 조직·운영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경찰청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