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일정 | ||
입학원서접수 (인터넷) | 2012. 11. 21(수) 09:00 ~ 11. 23(금) 18:00까지 | ||
서류제출기간 | 2012. 11. 21(수) ~ 11. 27(화) 18:00까지 | ||
1단계 합격자 발표 |
가군 | 지역인재육성 특별전형 | 2012. 12. 28(금) 예정 |
나군 | 일반전형 | ||
면접고사 | 가군(지역인재육성) | 2013. 1. 8(화) | |
나군 | 2013. 1. 15(화) | ||
합격자 발표 | 2013. 1. 21(월) 18:00(예정 | ||
합격증 및 등록금고지서 교부 및 납부 |
합격자 발표와 동시 | ||
수료예정자/ 선수과목 이수예정자 제출서류 도착기한 |
수료(이수)확정일 ~ 2013. 1. 30(수) 18:00까지 | ||
합격자 등록 | 2013. 1. 23(수) 09:00 ~ 1. 25(금) 16:00 | ||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 | 2013. 2. 19(화) 21:00까지 | ||
최종 등록 마감일 | 2013. 2. 20(수) 16:00까지 |
2. 모집인원(가군 ,나군)
구분 |
가군 |
나군 | ||||||
정원 내 |
정원 내 |
정원 외 | ||||||
일반전형 |
지역인재 |
일반전형 |
농어촌 |
기회균형 |
재외국민과외국인 |
순수외국인 및 새터민 |
산업체추천자(계약학과) | |
모집인원 |
20 |
10 |
20 |
3 |
2 |
2 |
약간명 |
3 |
3. 전형요소별 전형요소 반영비율
구분 |
모집군 |
전형명 |
선발비율 |
전형요소 반영비율(%) | ||||
PEET |
면접 |
영어 |
전적대성적 | |||||
정원 내 |
가군 |
일반전형 |
100% |
70 |
|
20 |
10 | |
지역인재 |
1단계 |
300% |
80 |
|
20 |
| ||
2단계 |
100% |
70 |
30 |
|
| |||
나군 |
일반전형 |
1단계 |
300% |
80 |
|
20 |
| |
2단계 |
100% |
70 |
30 |
|
| |||
정원 외 |
나군 |
농어촌학생 |
100% |
60 |
20 |
20 |
| |
기회균형선발 |
100% |
60 |
20 |
20 |
| |||
재외국민과 외국인 |
100% |
60 |
20 |
20 |
| |||
순수외국인 및 새터민 |
- |
|
60 |
40 |
| |||
산업체추천자(계약학과) |
100% |
60 |
40 |
|
일반전형(가군)
1. 모집인원 : 20명
2. 지원자격
• 국내 ․ 외 정규대학에서 2학년(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대학과정을 수료(예정)한 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한 자
※ 수료의 기준: 출신대학에서 규정하는 2학년(4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소정의 학점 취득을 의미
가. 선수과목(수학 3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 이수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및「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학사학위 과정자의
경우 선수과목을 포함하여 80학점 이상 이수한 자
나. 당해년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에 응시하여 공식 성적을 취득한 자
다.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2010. 11. 24 ~ 2012. 11. 23)에 공인영어시험[TOEFL(iBT), TOEIC, TEPS] 성적을 취득한 자(단, TOEIC은 국내에서 취득한 성적만 인정)
라. 약사법 제5조에 의거 약사면허 취득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p.27 참조)
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총점
PEET 성적 |
어학성적 |
전적대학 성적 |
총점 |
700점(70%) |
200점(20%) |
100점(10%) |
1,000점 |
지역인재육성 특별전형(가군)
1. 모집인원 : 10명
2. 지원자격
• 국내․ 외 정규대학에서 2학년(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대학과정을 수료(예정)한 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한 자
※ 수료의 기준: 출신대학에서 규정하는 2학년(4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소정의 학점 취득을 의미
가. 경상북도 소재 대학 2학년(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예정)자
※ 전문대학 출신자는 경상북도 소재 대학 입학 후 졸업(예정)자
나. 선수과목(수학 3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 이수한 자
다. 당해년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에 응시하여 공식 성적을 취득한 자
라.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2010. 11. 24 ~ 2012. 11. 23)에 공인영어시험[TOEFL(iBT), TOEIC, TEPS] 성적을 취득한 자(단, TOEIC은 국내에서 취득한 성적만 인정)
마. 약사법 제5조에 의거 약사면허 취득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p.27 참조)
3. 최저학력기준
• PEET 전 영역 백분위 점수 평균 60점 이상
4.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총점
선발단계 |
선발비율 |
PEET 성적 |
어학성적 |
심층면접 |
총점 |
1단계 |
300% |
800점(80%) |
200점(20%) |
- |
1,000점 |
2단계 |
100% |
1단계 700점(70%) |
300점(30%) |
1,000점 |
일반전형(나군)
1. 모집인원 : 20명
2. 지원자격
• 국내 ․ 외 정규대학에서 2학년(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대학과정을 수료(예정)한 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한 자
※ 수료의 기준: 출신대학에서 규정하는 2학년(4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소정의 학점 취득을 의미
가. 선수과목(수학 3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 이수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및「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학사학위 과정자의
경우 선수과목을 포함하여 80학점 이상 이수한 자
나. 당해년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에 응시하여 공식 성적을 취득한 자
다.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2010. 11. 24 ~ 2012. 11. 23)에 공인영어시험[TOEFL(iBT), TOEIC, TEPS] 성적을 취득한 자(단, TOEIC은 국내에서 취득한 성적만 인정)
라. 약사법 제5조에 의거 약사면허 취득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p.27 참조)
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총점
선발단계 |
선발비율 |
PEET 성적 |
어학성적 |
심층면접 |
총점 |
1단계 |
300% |
800점(80%) |
200점(20%) |
- |
1,000점 |
2단계 |
100% |
1단계 700점(70%) |
300점(30%) |
1,000점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나군)
1. 모집인원 : 3명
2. 지원자격
• 국내․ 외 정규대학에서 2학년(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대학과정을 수료(예정)한 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한 자
※ 수료의 기준: 출신대학에서 규정하는 2학년(4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소정의 학점 취득을 의미
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 ․ 면 지역 소재 고등학교(단,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 고등학교 출신자 제외)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교 재학기간 중 지원자와 지원자의 부 ․ 모(사망, 이혼, 기타사유 제외) 모두가 농 ․ 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 중 ․ 고 6년 과정을 농 ․ 어촌소재학교에서 이수한 자는 부 ․ 모의 거주지 자격조건을 면제
※ 행정구역이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는 고교입학시점을 기준
나. 선수과목(수학 3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 이수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및「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학사학위 과정자의
경우 선수과목을 포함하여 80학점 이상 이수한 자
다. 당해년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에 응시하여 공식 성적을 취득한 자
라.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2010. 11. 24 ~ 2012. 11. 23)에 공인영어시험[TOEFL(iBT), TOEIC, TEPS] 성적을 취득한 자(단, TOEIC은 국내에서 취득한 성적만 인정)
마. 약사법 제5조에 의거 약사면허 취득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p.27 참조)
3. 최저학력기준
• PEET 전 영역 백분위 점수 평균 60점 이상
4.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총점
PEET 성적 |
어학성적 |
전적대학 성적 |
총점 |
600점(60%) |
200점(20%) |
200점(20%) |
1,000점 |
기회균형선발 특별전형(나군)
1. 모집인원 : 2명
2. 지원자격
• 국내․ 외 정규대학에서 2학년(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대학과정을 수료(예정)한 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한 자
※ 수료의 기준: 출신대학에서 규정하는 2학년(4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소정의 학점 취득을 의미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나. 선수과목(수학 3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 이수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및「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학사학위 과정자의
경우 선수과목을 포함하여 80학점 이상 이수한 자
다. 당해년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에 응시하여 공식 성적을 취득한 자
라.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2010. 11. 24 ~ 2012. 11. 23)에 공인영어시험[TOEFL(iBT), TOEIC, TEPS] 성적을 취득한 자(단, TOEIC은 국내에서 취득한 성적만 인정)
마. 약사법 제5조에 의거 약사면허 취득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p.27 참조)
3. 최저학력기준
• PEET 전 영역 백분위 점수 평균 60점 이상
4.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총점
PEET 성적 |
어학성적 |
전적대학 성적 |
총점 |
600점(60%) |
200점(20%) |
200점(20%) |
1,000점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나군)
1. 모집인원 : 2명
2. 지원자격
• 국내․ 외 정규대학에서 2학년(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대학과정을 수료(예정)한 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한 자
※ 수료의 기준: 출신대학에서 규정하는 2학년(4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소정의 학점 취득을 의미
가. 전적대학 신입학 당시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정원외)으로 대학에 입학한 자
※ 단, 전적대학 입학당시와 국적 등이 변경된 경우 별도의 본교 심사에 따름
※ 순수외국인, 전교육과정이수 외국인, 새터민의 자격을 갖춘 자는 순수외국인 및 새터민 특별전형으로 지원가능
나. 선수과목(수학 3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 이수한 자
다. 당해년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에 응시하여 공식 성적을 취득한 자
라.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2010. 11. 24 ~ 2012. 11. 23)에 공인영어시험[TOEFL(iBT), TOEIC, TEPS] 성적을 취득한 자(단, TOEIC은 국내에서 취득한 성적만 인정)
마. 약사법 제5조에 의거 약사면허 취득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p.27 참조)
3. 최저학력기준
• PEET 전 영역 백분위 점수 평균 60점 이상
4.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총점
PEET 성적 |
어학성적 |
심층면접 |
총점 |
600점(60%) |
200점(20%) |
200점(20%) |
1,000점 |
순수외국인 및 새터민 특별전형(나군)
1. 모집인원 : 약간 명
2. 지원자격
• 국내․ 외 정규대학에서 2학년(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대학과정을 수료(예정)한 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한 자
※ 수료의 기준 : 출신대학에서 규정하는 2학년(4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소정의 학점 취득을 의미
가. 아래 외국인 및 새터민 구분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소지자]
‣ 외국에서 초 ․ 중 ․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외국인[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소지자]
‣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나. 선수과목(수학 3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 이수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및「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학사학위 과정자의
경우 선수과목을 포함하여 80학점 이상 이수한 자
다.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2010. 11. 24 ~ 2012. 11. 23)에 공인영어시험[TOEFL(iBT), TOEIC, TEPS] 성적을 취득한 자(단, TOEIC은 국내에서 취득한 성적만 인정)
라. 약사법 제5조에 의거 약사면허 취득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p.27 참조)
3. 전형방법
공인영어 | 심층면접 | 총점 |
400점(40%) | 600점(60%) | 1,000점 |
산업체추천자(계약학과) 특별전형 (나군)
1. 모집인원 : 3명
2. 지원자격
• 국내․ 외 정규대학에서 2학년(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대학과정을 수료(예정)한 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한 자
※ 수료의 기준: 출신대학에서 규정하는 2학년(4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소정의 학점 취득을 의미
가. 본교와 교육훈련 협약을 체결한 산업체의 정직원으로서 해당 산업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계약을 체결한 제약산업체의 정직원으로, 해당산업체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른 산업체, 연구기관 등 제약 관련분야의 합산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포함. 단, 합산 근무경력의 인정여부는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함)
나. 선수과목(수학 3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 이수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및「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학사학위 과정자의
경우 선수과목을 포함하여 80학점 이상 이수한 자
다. 당해년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에 응시하여 공식 성적을 취득한 자
라. 약사법 제5조에 의거 약사면허 취득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p.27 참조)
3. 최저학력기준
• PEET 전 영역 백분위 점수 평균 30점 이상
4.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총점
PEET 성적 | 심층면접 | 총점 |
600점(60%) | 400점(40%) | 1,00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