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실시를 20여일 앞두고 관내에 비상구 등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설치 유지·관리하는 영업주 및 건물주 등에 대해 불법행위 근절을 촉구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일명 비파라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비상구 등 피난시설을 잠금ㆍ훼손ㆍ변경 및 물건적치 행위에 대해 충남도에 거주하는 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및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할 경우에 포상심의회를 거쳐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
포상금은 1회 5만원, 1인당 연간 300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행위는
△피난·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폐쇄·훼손을 등의 행위
△피난·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의 피난,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다중이용업소 내에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피난시설
△방화벽·내부 마감재료 등이다.
-. 정보출처 : 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 보도일자 : 2010.09.07
첫댓글 공지사항과 같이 10월1일부터 계단 및 소화전(배기시설) 현관통로 등에 물건 등 장애물을 방치하여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면 익명의 제보자가 신고를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입주민께서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