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제4류 위험물(인화성액체)
1. 인화성액체란
인화성액체란 액체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인화의 위험성이란 액체가 온도 상승에 의해 증기가 발생하게 되고 점화를 시키면 증기가 점화원에 의해 순간 연소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험으로 인화점 측정시험이 있으며, 택밀폐식인화점측정기, 세타밀폐식인화점측정기, 클리브랜드개방식 인화점측정기를 사용한다.
【심화학습】인화성액체의 인화점 시험방법
1) 택밀폐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
가) 시험장소는 기압 1기압, 무풍의 장소로 한다.
나)「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방법」(KS M 2010)에 의한 택(Tag)밀폐식인화점측정기의 시료컵에 시험물품 50㎤를 넣고 시험물품의 표면의 기포를 제거한 후 뚜껑을 덮는다.
다) 시험불꽃을 점화하고 화염의 크기를 직경이 4mm가 되도록 조정한다.
라) 시험물품의 온도가 60초간 1℃의 비율로 상승하도록 수조를 가열하고 시험물품의 온도가 설정온도보다 5℃ 낮은 온도에 도달하면 개폐기를 작동하여 시험불꽃을 시료컵에 1초간 노출시키고 닫는다. 이 경우 시험불꽃을 급격히 상하로 움직이지 아니하여야 한다.
마) 상기 방법에 의하여 인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험물품의 온도가 0.5℃ 상승할 때마다 개폐기를 작동하여 시험불꽃을 시료컵에 1초간 노출시키고 닫는 조작을 인화할 때까지 반복한다.
바) 상기 방법에 의하여 인화한 온도가 60℃ 미만의 온도이고 설정온도와의 차가 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온도를 인화점으로 한다.
사) 라)의 방법에 의하여 인화한 경우 및 마)의 방법에 의하여 인화한 온도와 설정온도와의 차가 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 내지 마)에 의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실시한다.
아) 마)의 방법 및 사)의 방법에 의하여 인화한 온도가 60℃ 이상의 온도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자) 나) 및 다)와 같은 순서로 실시한다.
차) 시험물품의 온도가 60초간 3℃의 비율로 상승하도록 수조를 가열하고 시험물품의 온도가 설정온도보다 5℃ 낮은 온도에 도달하면 개폐기를 작동하여 시험불꽃을 시료컵에 1초간 노출시키고 닫는다. 이 경우 시험불꽃을 급격히 상하로 움직이지 아니하여야 한다.
카) 상기 방법에 의하여 인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험물품의 온도가 1℃ 상승마다 개폐기를 작동하여 시험불꽃을 시료컵에 1초간 노출시키고 닫는 조작을 인화할 때까지 반복한다.
타) 상기 방법에 의하여 인화한 온도와 설정온도와의 차가 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온도를 인화점으로 한다.
파) 차)의 방법에 의하여 인화한 경우 및 카)의 방법에 의하여 인화한 온도와 설정온도와의 차가 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 내지 카)와 같은 순서로 반복하여 실시한다.
2) 세타밀폐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
가) 시험장소는 기압 1기압, 무풍의 장소로 한다.
나) 세타밀폐식인화점측정기의 시료컵을 설정온도까지 가열 또는 냉각하여 시험물품(설정온도가 상온보다 낮은 온도인 경우에는 설정온도까지 냉각한 것) 2㎖를 시료컵에 넣고 즉시 뚜껑 및 개폐기를 닫는다.
다) 시료컵의 온도를 1분간 설정온도로 유지한다.
라) 시험불꽃을 점화하고 화염의 크기를 직경 4mm가 되도록 조정한다.
마) 1분 경과 후 개폐기를 작동하여 시험불꽃을 시료컵에 2.5초간 노출시키고 닫는다. 이 경우 시험불꽃을 급격히 상하로 움직이지 아니하여야 한다.
바) 상기 방법에 의하여 인화한 경우에는 인화하지 않을 때까지 설정온도를 낮추고, 인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화할 때까지 설정온도를 높여 나) 내지 마)의 조작을 반복하여 인화점을 측정한다.
3) 글리브랜드 개방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
가) 시험장소는 기압 1기압, 무풍의 장소로 한다.
나)「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방법」(KS M 2010)에 의한 클리브랜드개방식인화점측정기의 시료컵의 표선(標線)까지 시험물품을 채우고 시험물품의 표면의 기포를 제거한다.
다) 시험불꽃을 점화하고 화염의 크기를 직경 4mm가 되도록 조정한다.
라) 시험물품의 온도가 60초간 14℃의 비율로 상승하도록 가열하고 설정온도보다 55℃ 낮은 온도에 달하면 가열을 조절하여 설정온도보다 28℃ 낮은 온도에서 60초간 5.5℃의 비율로 온도가 상승하도록 한다.
마) 시험물품의 온도가 설정온도보다 28℃ 낮은 온도에 달하면 시험불꽃을 시료컵의 중심을 횡단하여 일직선으로 1초간 통과시킨다. 이 경우 시험불꽃의 중심을 시료컵 위쪽 가장자리의 상방 2mm 이하에서 수평으로 움직여야 한다.
바) 상기 방법에 의하여 인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험물품의 온도가 2℃ 상승할 때마다 시험불꽃을 시료컵의 중심을 횡단하여 일직선으로 1초간 통과시키는 조작을 인화할 때까지 반복한다.
사) 상기 방법에 의하여 인화한 온도와 설정온도와의 차가 4℃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온도를 인화점으로 한다.
아) 마)의 방법에 의하여 인화한 경우 및 바)의 방법에 의하여 인화한 온도와 설정온도와의 차가 4℃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 내지 바)와 같은 순서로 반복하여 실시한다.
4) 판정기준
가) 측정결과가 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측정결과를 인화점으로 한다.
나) 측정결과가 0℃ 이상 80℃ 이하인 경우에는 동점도 측정을 하여 동점도가 10㎟/s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측정결과를 인화점으로 하고, 동점도가 10㎟/s 이상인 경우에는 세타밀폐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한다.
다) 측정결과가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글리브랜드개방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인화점측정 시험방법으로 다시 측정한다.
라) 인화성액체 중 수용성액체란 온도 20℃, 기압 1기압에서 동일한 양의 증류수와 완만하게 혼합하여, 혼합액의 유동이 멈춘 후 당해 혼합액이 균일한 외관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인화성액체의 종류 및 지정수량
가. 특수인화물류 : 지정수량 50리터
나. 제1석유류
1) 비수용성액체 : 지정수량 200리터
2) 수용성액체 : 지정수량 400리터
다. 알코올류 : 지정수량 400리터
라. 제2석유류
1) 비수용성액체 : 지정수량 1,000리터
2) 수용성액체 : 지정수량 2,000리터
마. 제3석유류
1) 비수용성액체 : 지정수량 2,000리터
2) 수용성액체 : 지정수량 4,000리터
바. 제4석유류 : 지정수량 6,000리터
사. 동식물유류 : 지정수량 10,000리터
3. 공통성질
가. 화기 등에 의한 인화, 폭발의 위험이 크다.
나. 액비중은 1보다 작은(물보다 가벼운) 것이 많다.
다. 물에는 녹지 않는 것이 많다.
라. 증기비중은 1보다 커서 낮은 곳에 체류하고 낮게 멀리 이동한다.
마. 일반적으로 전기의 부도체로 정전기가 축적되기 쉽고 정전기의 방전불꽃에 의하여 인화하는 것도 있다
바. 액체는 유동성이 있고 화재의 확대위험이 있다.
【인화성액체 연소】
4. 저장 및 취급방법
가. 저장 취급시 인하점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나. 용기는 밀전 밀봉하고, 액체나 증기의 누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통풍이 잘되는 냉.암소에 저장 취급하여야 한다.
라. 화기나 점화원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서 저장 취급하여야 한다.
마. 정전기 발생에 주의하고 정전기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시냇물, 하수구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5. 화재진압방법
가. 포(거품), 이산화탄소, 할로겐화물, 분말, 무상의 강화액 등으로 소화한다. 비중이 1보다 작은 위험물의 화재에 주수하면 위험물이 부유하여 화재면을 확대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에 의한 소화는 적당하지 않다.
나. 주수소화는 할 수 없으나 무상인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다. 수용성의 위험물화재에는 수용성이 아닌 특수한 내알코올포(수용성 위험물용 포소화약제)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