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 )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은?
① 30일 ② 60일
답 ②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02.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며칠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가?
① 30일 ② 60일
답 ② 과세물건의 상태가 변동된 경우에도 2019년부터는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03.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신고ㆍ납부기한은?
① 상속개시일부터 9개월 이내
②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답 ② 거주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04.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 언제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가?
①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② 신고ㆍ납부기한까지
답 ①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05. 간주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해당 산출세액의 80%를 중가산세로 부과하는가?
① 부과한다. ② 부과하지 아니한다.
답 ② 등기ㆍ등록대상이 아닌 과세물건(골프회원권 등의 회원권 제외)과 간주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06.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언제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는 가?
①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②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납세고지)하기 전까지
답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권자의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납세고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다.
07.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한 경우 감면받을 수 있는 무신고가산세율은 얼마인가?
① 50% ② 20%
답 ①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만 하면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08.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의무가 있는 법인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얼마인가?
① 10% ② 20%
답 ①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의무가 있는 법인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 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09.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지방교육세는?
① {과세표준 × (표준세율 - 2%)} × 20%
② (취득가액×해당 주택의 세율)×50%×20%
답 ② 취득세 납부세액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과세표준 × (표준세율 - 2%)} × 20% 이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가액×해당 주택의 세율)×50%×20%이다.
10.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해당 감면세액에 대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부가세는?
① 농어촌특별세 ② 지방교육세
답 ①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해당 감면세액의 20% 상당액을 농어촌특별세로 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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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