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정관
1963. 8. 23 제정
1965. 3. 15 개정
1969. 4. 24 개정
1971. 3. 19 개정
1972. 4. 14 개정
1973. 4. 25 개정
1978. 11. 4 개정
1980. 9. 26 개정
1982. 7. 30 개정
1985. 12. 10 개정
1989. 5. 31 개정
1990. 11. 5 개정
1994. 5. 25 개정
1996. 5. 7 개정
1997. 4. 9 개정
2001. 5. 18 개정
2006. 5. 23 개정
2008. 6. 20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순국자의
유지를 이어 조국통일을 앞당겨 이룩할 수 있는 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성격) 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정정당의 정당을 선전
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제5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회원의 상부상조와 친목을 위한 사업
2. 국가발전 및 세계평화와 조국통일의 완수를 위한 사업
3. 정부의 보훈사업에 대한 협조
4. 회원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자활정착을 위한 사업
5. 현충시설의 보호와 정화사업
6.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감독) 상급회의 장은 하급 회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가진다.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동조동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망한 자의 유족중 동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유족인 처로 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와 등록) ①회원은 본회 취지와 목적을 찬동하고
결의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거주지 관할지회에 속하며, 소속지회 또는 특별지회에
등록하되, 동시에 1개 이상의 지회 또는 특별지회에 등록할 수 없다.
제 3 장 조 직
제9조(조직) ①본회에 본부, 지부 및 지회 또는 특별지회를 둔다.
②지부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각도에 두되, 서울 및 부산이외의
광역시는 인접도와 통합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
③지회는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에 두고 회원수 및
지리적 조건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 30인
미만의 시,군,구는 인접 시,군,구에 통합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④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 30인 이상 집단거주지에 특별지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각급회의 명칭 및 위치) 각급회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부는 본회의 명칭을 머리에 두고 서울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명칭을 쓰되, 시.도지부로 한다. 다만, 통합한 지부는 그
광역시와 도명칭을 붙여쓰되 광역시 명칭부터 쓴다.
2. 지부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각도청소재지 및 통합된 지부의 도
또는 광역시에 둔다.
3. 지회는 본회와 지부의 명칭을 머리에 두고 회 거주지 명칭을
쓰되, 시.군.구 지회로 한다. 다만, 지부 직할지회는 본회와 지부
명칭을 머리에 두고 직할 뒤에 지부소재지 명칭을 쓰고 시 지회
로 하며, 인접 시.군.구를 통합한 지회는 그 시.군.구 명칭에
붙여 쓰되, 지회소재지 시.군.구 명칭부터 쓴다.
4. 지회는 시.군.구청 소재지에 둔다. 다만, 인접 시.군.구를 통합한
지회는 보훈지청 소재지 또는 회원 수가 많거나 교통이 편리한
시.군.구청 소재지에 둔다.
5. 특별지회는 본회와 그 특별지회가 소속한 지부의 명칭을 머리에
두고 그 특별지회 소재지 리. 동 또는 촌의 명칭을 붙여 쓴다.
제 4 장 본부의 조직
제11조(임원) ①본회에 다음의 본부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 회 장 2인
3. 이 사 10인 이내
4. 감 사 2인
5. 사무총장 1인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동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 제1호의 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회장으로서 전임자의 잔임 기간이 2년 미만의 경우에는 연임으로
보지 아니하며 과거 회장직에 역임한 사실이 있는 자는 회장으로서
중임할 수 없다.
④제1항 제5호의 임원의 임기는 그를 임명한 회장의 신임기간
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불신임) ①총회는 제11조제1항 각호의 임원에
대하여 재적 총회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불신임 결의를 받은 자는 당연히 면직된다.
제13조(겸직금지) 감사, 지부장 및 지회장은 이사 및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14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명예회장은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본회 육성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6.25미망인 중에서 이사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②고문은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학식이 있는 인사 중 본회
육성에 관심이 많은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
한다.
③명예회장 및 고문의 임기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5조(임원의 선출) ①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회장이 군인미망인일 경우에는 부회장 2인중 1인은 경찰미망인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③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통할
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회장이 지명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명한다.
③부회장 2인중 1인을 상임으로 한다. 단, 회장은 필요한 경우
비상임 부회장을 상임으로 집무케 할 수 있다.
④감사는 본부 및 각급 회에 대하여 회계와 기타 재산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⑤사무총장은 회장 명을 받아 본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며 지부,
지회에 대하여 업무상 하명 권을 가진다.
제17조(본부의 기관) 본회 본부에 총회 및 이사회를 둔다.
제18조(총회) ①본회의 총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지부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대의원은 지부별로 2인씩 당해 지회장 회의에서 선출
한다.
③대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회장회의 24시간 전에 당해 지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임원의 임기
만료 30일전에 대의원의 임기는 종료된다.
⑤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⑥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감사의 요청
이나 총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⑦총회의 소집은 7일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나 전신,
전화로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①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본회 및 지부의 설립과 해산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②총회의 의결은 총회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0조(이사회) ①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회장은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2. 명예회장 및 고문의 추대의 관한 사항
3. 사무총장의 임명승인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및 실천방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7. 지회 및 특별지회의 설립과 폐합에 관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9. 임직원 및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사임 처리에 관한 사항
11. 회장 유고시 직무대행 선정에 관한 사항
12. 기타 본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②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의결은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2조(사무국) ①본회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사무총장을 보조하고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무부와 지도부를 두며, 각부에는 부장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
③제2항의 부장과 직원의 임기는 당해 임명권자의 신임 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지부의 조직
제23조(직원) ①지부에 다음의 직원을 둔다.
1. 지부장 1인
2.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 명
②제1항의 직원의 임기는 당해 임명권자의 신임기간으로 한다.
제24조(직원의 임명) ①지부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②사무국장은 회원 중에서 지부장이 임명한다.
제25조(직원의 직무) ①지부장은 지부의 회무를 총리하고 그
지부를 대표하며 그 지부 지회장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사무국장은 지부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지부장이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지회장회) ①지회장회는 지부장, 사무국장 및 지회장으로
구성한다.
②지회장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지회장회의 소집은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지회장회의 의결은 지회장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지회장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 한다.
1.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설치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지회 및 특별지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부 및 지회운영에 관한 사항
제 6 장 지회 및 특별지회의 조직
제27조(지회장) ①지회 또는 특별지회에 지회장 1인을 둔다.
②지회장의 임기는 제23조제2항의 재정을 준용한다.
③지회장은 지부장이 임명한다. 다만, 특별지회장은 소속지회
회원이 과반수이상이 추천하는 자를 지부장이 임명 한다.
제28조(조직승인) 지회 및 특별지회의 조직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장 재 정
제29조(재정) ①본회의 재정은 정부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본회의 수익금은 지부와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30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년도에 준한다.
제31조(예산결산보고) 본회는 전년도의 결산보고서 및 익년도의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안을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장 잡 칙
제32조(징계) ①회장 또는 지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 및 임직원을 이사회 또는 지회장회의 재적 3분의 2이상의
결의를 얻어 징계처분 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및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2. 지회의 직원 또는 회원의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 하였을 때
3. 국가유공자의 아내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제1항의 징계처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회원
자격정지를 하거나 또는 제명할 수 있다.
③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법률 제78조에 의하여 보상 정지된
자는 그 정지 기간 동안 회원자격을 정지한다.
④(삭제)
⑤징계처리절차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검열)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각급회장은
관할 하급회의 회무를 검열할 수 있다.
제34조(정관개정) 본 정관은 법률로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총회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35조(임원의 개선) 임기의 만료로 인한 임원의 개선은 임기
만료 20일전에 후임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6조(임원의 사임) 본회 임원의 사임은 회장이 처리하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회장의 사임은 이사회에서 처리
하되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해산사유)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산한다.
1. 총회구성원 3분의 2이상이 해산결의
2. 국시에 위반하여 운영되었을 때
3.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본 정관에 위반
하여 그 운영중 중대한 과실을 범하였을 때
제38조(규정) 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규정
으로 정한다.
제39조(준용) 각급회는 조직운영상 정관 및 제규정에 규제가
없는 것은 상급조직의 결정이나 통례에 준한다.
부 칙 (1972. 4. 14)
본 정관은 주무처 장관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단, 제11조제2항 단서 및 제24조제2항의 단서규정은 본 정관 개정
당시의 임원 임기만료 후 차기 선출된 임원의 임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 5. 23)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 20)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