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 소방감리산업 현황과 개선
1. 감리자의 지정
1) 문제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17조 반드시 관계인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 건축주 또는 시행사와 직접계약을 하지 못하고 건축사 또는 기계공사업자, 전기통신공사업자등과
간접계약, 심지어 감리감독 대상인 소방시설공사업자에 하도급 받는 경우도 발생.
- 감리자선정과정의 문제로 인해 준공시 발주처인 기계.전기통신공사업자로부터 조기 준공 압력 시달림.
- 감리용역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준공 중심에 있는 감리자의 권한과 책임 집행이 어려움.
2) 대안
- 건축주, 시행사, 건설회사 발주 방식에서 제3의 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소방공사감리자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시설 공사람리자의 독립성과 공공성 확보하여 감리자의 권한과 책임 보호
- PQ제도(소방공사감리자 사전적격심사)도입 -> 제3자기관 감리자지정제 도입 -> 공사의도급 설계감리 분야 확대
2.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
1) 문제점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소방감리원 배치기준에 특정소방대상물의 면적, 층수,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각각 1인이상 배치하도록 되어 있음. (특급 : 연면적 20만, 40층이상 등..)
- 상주감리대상의 경우 16층 이상(지하층포함) 500세대 이상 아파트, 연면적 3만제곱미터이상 등 규정
2) 개선방향
- 특정대상물의 규모, 용도, 공사금액에 따라 여러 항목을 복합적으로 조합하여 감리 배치
- 전기공사 감리원의 배치는 공사비 공종 등에 따라 요율적용 배치인원수 및 배치기간 산정 하고 있음
3. 소방공사감리업의 영업범위
1) 문제점
- 전문소방공사감리업 : 모든특정소방대상물
- 일반소방공사감리업 : 연면적 3만 미만, 아파트(제연설비제외) 등
- 위험물제조소등 일반소방시설감리업에 해당
2) 개선방안
-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영업범위 연면적 1만이상 특정소방대상물로 할 것.
- 위험물제조소 등 소방공사감리를 전문소방공사감리 영업범위로 하여 위험성 큰 소방공사 감리 강화
4. 소방감리원 책임한계
1) 문제점
- 소방시설 등 설계도서 적합성 검토 이미 설계자의 책임하에 관련 허가 득한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가 검토
외 책임을 지는 부분은 부담
- 피난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에서 실내장식물, 피난, 방화, 방화구획, 내장재 등은 건축법 명시 사항이고
소방공사업자 공사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나 종합정밀점검보고서 일부 포함사항으로 점검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나친 요구
2) 개선방향
- 감리자는 소방공사시 설계도면대로 시공되고,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설치되는지 여부 확인
- 소방시설 외 기타 업무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한 한계 수립 필요
5. 결론
1) 소방공사감리업 특수성 고려한 타 공사감리업과의 차별화
2) 현업 종사자에 자부심 갖도록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3) 소방감리업무 표준업무절차서 수립
4) 감리용역비 현실화에 따른 감리인원 처우개선 노력 등
[2] 소방시설 설계업의 현재와 미래
1. 소방시설설계 발주형태 및 현황과 문제점
1) 발주형태 현황
- 대규모 건축물 또는 정부발주공사의 경우(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또는 외주용역)
발주처(시행사) -> 종합건축설계사무소 또는 종합엔지니어링업체 -> 소방시설설계업체
- 중규모 건축물 또는 민간발주공사의 경우(외주하도급방식)
발주처(시행사) -> 종합건축설계사무소 또는 종합엔지니어링업체 -> 건축기계, 건축전기설계업체 ->
소방시설설계업체
2) 문제점
- 소방시설 설계용역 발주형태시 독립발주가 아닌 외주하도급방식 등 용역 형태 발주로 소방산업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물.
2. 소방산업발전을 위한 설계분야의 대안
- 소방시설 설계업 등록기준 보조인력에 대한 현실적 개선 노력 필요
-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영업범위를 연면적, 층수 등에 따라 개선
- 소방산업분리발주를 위한 표준소방시설설계계약서 작성 및 인허가시 첨부하도록 행정절차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