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근로자성 여부 판단 연관 판례 및 행정해석
1, 근로자성 여부 판단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1) 직업의 종류는 구별하지 않음 2)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 3) 임금(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함 등 3대원칙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종속관계 하에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노무에 대한 응 락 및 거부자유의 유무, 근로시간 및 근무 장소 지정의 유무, 업무수행과정의 지휘명령 유무, 근로 시 필요한 원자재 및 기구 등의 부담 유무, 근로의 댓가인 보수의 성격 등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물론 위 사항이 모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연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의 여부 판단기준 (1988.4.8, 근기01254-646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사용종속관계 하에 놓여 있는 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그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파고 있는 자인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구체적 판단은 아래의 기준에 의할 것.
1).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 지휘 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어야 함.
2).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고 작업장소가 일정장소로 특정되어 있어 함.
3).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아야 함.
4).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수당)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댓가 이어야 함.
5). 상기 내용이 충족되고, 복무위반에 대하여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아야 함.
2.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 판단 연관 법원의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1), 법원의 판례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한 다 (대법원 2009두1440, 2009.08.20)
【요 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 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 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對償)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표이사의 지휘ㆍ감독 아래 있는 비 등기 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한다 ( 2004.04.22, 서울남부지법 2003가합 6980 )
【요 지】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사 또는 감사라는 임원의 직함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 ( 2005.02.25, 근로기준과-1158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회사의 임원이 근로자인지의 여부는 최고경영자의 지휘ㆍ명령에 따르면서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 즉, 사용종속관계 등에 기초하여 판단함. 통상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비록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없으나, 상무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석된다고 할 것임.
통상 민법에 의거 법인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토록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에 명시토록 하는 것은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공적으로 증명하고 제3자에게 이를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증거가 될 수 있음.
그러나,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단, 감사의 경우는 사용종속관계 없이 법인의 회계 상태 등을 점검하는 업무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인과 위임관계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총회에서 감사를 둘 때 임기를 부여하고 있는지, 감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대표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 2000.08.01, 근기 68207-2303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임.
회사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회사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함.
따라서 대표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대표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대법원 판례 (대법 92.5.12 91누 11490)
회사의 이사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댓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판례(1991.7.26, 90 다20251)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근로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 간에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형식적으로는 노무도급계약의 외관을 띠고 있는 용역계약 체결자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회사의 대표 또는 집행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자가 아님(노정근 3595, 65.1.5)
(1) 이사, 무한 책임사원 기타 법인단체 또는 조합 등의 대표자 또는 집행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음
(2) 전항의 지위에 있는 자라도 법령, 정관 증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이사, 무한 채임 사원 등 업무집행권을 가잔 자의 지취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댓가로서 임금을 받고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취급함
(3) 전 (2)의 지위에 있는 자 중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업무집행권이 있는 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4) 감사는 법령상 원칙적으로 사업주를 겸할 수 없으므로 일반의 근로자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취급함
*주식회사의 이사도 법령ㆍ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본다( 1994.03.18, 근기 68207-461 )
【회 시】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주식회사의 이사 등의 지위에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보아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나, 법령ㆍ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음.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 2005.02.25, 근로기준과-1158 )
【질 의】 (1), 본인이 근로자인지 사용자인지 여부
1999년 12월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2003년 이사로 진급하여 일하고 있음. 주식은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엔지니어로서, 대표이사와 친인척관계도 아니며, 따라서 재산권 행사 등은 전혀 할 수 없으며,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처리하며, 정상적인 업무대가로 정기적인 보수를 받아온 사람으로서 일반 근로자와 전혀 다르지 않음.
본인이 사용자인지 근로자인지?
(2), 동료 직원에 대한 문의
회사 내에서의 직급은 부장인 동료직원 2명 중 1명은 이사로, 1명은 감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음. 이들은 자기 직책에 따른 일을 하며 보수도 부장보수를 받아온 동료들임.
물론 이들도 전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며 단지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하여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상태임.
이들이 사용자인지 근로자인지?
【회 시】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회사의 임원이 근로자인지의 여부는 최고경영자의 지휘ㆍ명령에 따르면서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 즉, 사용종속관계 등에 기초하여 판단함.
통상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비록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없으나, 상무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석된다고 할 것임.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통상 민법에 의거 법인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토록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에 명시토록 하는 것은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공적으로 증명하고 제3자에게 이를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증거가 될 수 있음.
그러나,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단, 감사의 경우는 사용종속관계 없이 법인의 회계상태 등을 점검하는 업무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인과 위임관계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총회에서 감사를 둘 때 임기를 부여하고 있는지, 감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는 법인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 1992.02.19, 근기 01254-246 )
【회 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일반적으로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는 법인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지 타인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