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유형 |
주택형 |
발코니 유 형 |
타입 |
세대별 주택면적(㎡) |
호당 대지 지분 (㎡) |
최고 층수 |
세대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기타 공용 |
지 하 주차장 |
계약 면적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계 |
기계약 |
금회공급 | ||||||||||
합 계 |
540 |
117 |
423 |
2016.2월 | |||||||||||
10년 공공임대 |
39.9000A |
비확장형 |
39A |
39.90 |
17.9059 |
57.8059 |
1.4480 |
10.2171 |
69.4710 |
24 |
19,21 |
103 |
22 |
81 | |
39.9000B |
확장형 |
39B |
39.90 |
17.9059 |
57.8059 |
1.4480 |
10.2171 |
69.4710 |
24 |
19,21 |
61 |
19 |
42 | ||
51.9700A |
확장형 |
51A |
51.97 |
23.4872 |
75.4572 |
1.8860 |
13.3078 |
90.6510 |
31 |
16,18, 21,23 |
251 |
46 |
205 | ||
51.9700B |
확장형 |
51B |
51.97 |
23.4872 |
75.4572 |
1.8860 |
13.3078 |
90.6510 |
31 |
16,21 |
58 |
18 |
40 | ||
51.8800C |
확장형 |
51C |
51.88 |
23.4465 |
75.3265 |
1.8828 |
13.2848 |
90.4941 |
31 |
21,23 |
67 |
12 |
55 |
※ 현재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선착순 계약중이므로 금회 공급호수는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평 환산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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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 임대조건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합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천원]
※ 상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습니다. ※ 상기 월 임대료(최초 월 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시된 금액에도 불구하고, 입주시 임대료율 등의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합니다.
■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안내 •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은 입주시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에 따라 결정됨을 알려드리며, 공급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예시를 제시해 드리오니‘입주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예시와 다를 수 있음 • 전환요율은 현재 연 6%를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임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전환신청, 수정계약 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개별 안내하여 드리며,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 가능 ※ 전환요율 연 6% 적용 시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예시 [단위 : 천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단위 : 천원]
※ 당해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세대당 55백만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국민주택기금을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계약자에게 대환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10년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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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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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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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로 1세대 1건만 계약가능하며,
신청자의 중복계약 또는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의 중복계약불가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세대주여부, 주택소유여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기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합니다.(단, 목포대성 공공임대주택 기계약자는 금회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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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
■ 입주자 선정방법(신청접수 → 전산추첨 및 순번발표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 신청접수 :
주택형(타입), 층별, 향별 구분없이 금회 공급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동일 세대 내 1인 1건 접수
(인터넷 접수, 단, 인터넷 사용불가자에 한해 방문접수)
• 전산추첨 : 접수자를 대상으로 동호를 지정할 수 있는 순번을 무작위 전산추첨
• 순번발표 : 주택홍보관에 신청자별 동호를 지정할 수 있는 순번 게시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 주택홍보관에서 순번 순서대로 잔여 동호 중 희망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금 납부와 동시에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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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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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
구 분 |
일 시 |
장 소 | |
신청접수 |
2014.10.23(목) 10:00 ~ 17:00 |
• 인터넷 청약을 원칙[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으로 함 • 방문신청 [인터넷 사용 불가자에 한하여 접수받음] - 장소 : 목포대성 주택홍보관[목포시 대성동 127-5] - 구비서류 ․ 본인신청시 : 본인신분증 ․ 배우자신청시 : 배우자관계 증명서류,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주택홍보관 비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
순번추첨 |
2014.10.24(금) 14:00 이후 |
• 순번추첨장소 : 목포대성 주택홍보관 (목포시 대성동 127-5) ※ 추첨당일 방문하시면 추첨참관 가능 • 동호지정 순번은 공사 홈페이지 및 목포대성 주택홍보관에 게시 |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
2014.10.28(화) |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장소 : 목포대성 주택홍보관(목포시 대성동 127-5) • 동호지정 순번대로 동호지정후 계약체결 | |
당첨순번 |
도착시각 | ||
1~60 |
10:00 | ||
61~ |
13:00 |
|
신청 유의사항 |
■ 신청 시 유의사항
• 금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주택형 구분없이 신청접수를 받으며, 배정받은 순번(전산추첨에 의함)에
따라 잔여세대 중에서 동․호 지정하여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자의 편의 도모 및 방문접수시 혼잡방지 등을 위하여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신 후
공사홈페이지 분양임대청약시스템을 숙지(청약절차 간소화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로그인만으로
청약신청 가능)하시기 바랍니다. (단, 노약자 및 인터넷 불가자를 위하여 청약접수 기간 중 방문접수 병행)
• 신청과열방지 및 주택공급 안정화를 위해 1인 1건 신청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또한 계약체결시 계약자 명의는 반드시 신청자 명의와 동일해야 합니다.
• 전화상담 및 주택홍보관 방문 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 지정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가능합니다.(세대원 명의로 계약불가, 공동명의 불가)
• 동호배정 및 계약진행 중 자리이탈 등으로 계약업무 진행자가 동호지정순번을 부여받은 자를 3회
호명시에도 응답이 없거나 동호지정 후 즉시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기회를 부여합니다.
• 업무 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동호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순번 호명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 계약순번을 놓쳤으나 계약을 원하는 경우 참가 순번의 마지막 순번
이후로 계약가능하며,´마지막 순번 이후´간에 경합 발생시 순번이 빠른 자가 우선합니다.
• 당일 계약시간(16:00)까지 계약금 및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불가하며, 대리인이 동호 지정시
계약체결예정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은 1세대 1주택만 가능하며, 계약체결시 입금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현장수납 불가)
• 동호지정 후 계약금 입금 시 계약체결로 간주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해약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해약환불금은 해약신청일로부터 통상 1주일 이후 반환됨)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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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 |
■ 인터넷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LH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버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 (www.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 방문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장소(목포대성 주택홍보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접수시간 : 10:00 ~ 17:00) ■ 방문 신청 장소 : 목포대성 주택홍보관[목포시 대성동 127-5번지] ■ 방문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계약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취소,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계약적격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계약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 됩니다. |
|
계약 시 구비서류 |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1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계약시 |
<필수서류> ① 계약금(입금증 지참, 입금계좌 : 국민은행 773901-01-322057 한국토지주택공사) ② 당첨자 본인 도장(또는 서명) ③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 계약 시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④ 당첨자 주민등록등본 |
<추가서류> - 해당자에만 한함 ① 가족관계증명서(당첨자의 등본 내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② 당첨자의 배우자 주민등록등본(당첨자의 등본 내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구비) | |
제3자 대리계약시 |
※ 본인 이외의 제3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 시 추가로 제출 ①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② 당첨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본인발급분에 한함, 용도: 아파트계약위임용) ③ 당첨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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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및 입주금 납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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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도․전대금지 |
• 금회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됩니다.
|
입주금 납부 안내 |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
(현행 8%, 변경가능)가 부과됩니다.
• 10년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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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금회 임대주택 잔여세대 신청 및 계약은 주택소유여부와 상관없으나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시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주택자에 한합니다.
■ 전화상담 및 주택홍보관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10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10년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하며, 임차비용 및 관리비의 원활한 정산을 위해 당해 주택 입주일(임대차 계약 종료일) 1개월 전에
임대차 해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0년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구분 |
LH 전산시스템 개인정보 변경 방법 |
10년임대주택 |
LH 홈페이지(www.lh.or.kr) → 임대주택고객센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비스 → 개인정보변경 |
변경하거나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주택판매부로 방문 또는 유선․서면통보〔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번지
(치평동 1210번지) 10층〕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입니다.
|
벌칙 등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10년임대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단,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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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및 단지여건 |
■ 지구 및 단지여건, 마감재 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14.6.13) 및 팜플렛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양안내 및 계약체결
■ 홍보관 주소 : 목포시 대성동 127-5번지(목포대성 주택홍보관)
(운영시간:10:00~18:00)
■ 전화번호 : 061-243-0770~1
■ 주차안내 : 사업지구내 주택홍보관이 위치하여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므로 방문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