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타, 소방청/법령정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타법개정으로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타법개정
2. 개정일: 2021.3.30
3. 시행일: 2021.4.1
4. 개정문
⊙대통령령 제31576호(2021.3.30)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전기사업법」 제74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로 한다.
제23조제2항제6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⑳ 및 ㉑ 생략
제3조 생략
따로붙임: 1.본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부.
2. 개정문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첫댓글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 길게 늘어놓는거 엄청 좋아하네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