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어머니 아버지는 여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세가 좀 기울어서 남들이 잘된다는 이야기만 듣고 피씨방에 손을 대었습니다. 카드 할부로 컴퓨터를 들여놓았고 은행권에서 대출도 받았구요..
그런데 한우물을 파라는 말이 맞는건지...
한마디로 쫄딱 망햇씁니다....
물론 그나마 하고 있떤 여관의 보증금까지 전부 날리고 현재 주머니에
단돈 몇 천원도 없을 정도로...궁지에 몰리게 되었지요...
피씨방은 처분하고 그나마 카드빚을 갚고 여관을 해서 벌은 돈으로 근근히 조금이라도 이자를 내면서 지냈씁니다. 그렇지만 너무 빚이 커서 현재 여관에 수도도 끊기고 카드회사에서는 나와서 압류에 들어가고...
열심히 조금씩이라도 벌어서 갚아 나가려고 햇는데...도저히 감당이 안되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려 합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점은...
개인파산이 되었을경우... 나중에라도 내가 일어서게 될경우 개인 사업자를낼 수 있는지요?음...잘몰라서하는건데요...개인파산이 받아들여질 경우면책이 된 후 해지라고 해야하나요? 그런 기간도 있는건지요? 그 기간이 지나서 만약 제가 돈을 많이 벌게 될 경우....다시 갚는건지요?
그리고 두번째는 제가 어머니를 보증햇고 어머니는 절 보증한 상황에서
둘다 파산 신청이 받아 들여질경우...두명다 보증에 대한것도 없어지는지요? 제 삼자가 보증을 선경우 그 사람은 채권의 의무를 해야한다는걸로 아는데 어머니와 제가 둘다 파산 신청이 될경우 없어지는지요?
정말 고민 고민 끝에 내린 결론 입니다.
꼭 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