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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계량단위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기존의 평형 단위에 익숙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신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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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계량단위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기존의 평형 단위에 익숙한 부동산 소비자들은 아직도 ㎡에 여전히 어색함과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법정 계량단위 사용에 가장 민감한 부동산시장에서는 아직도 기존의 평형 개념이 통용되고 있다.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아파트 분양에 나서면서 기존의 평형 단위를 ㎡로 전환했으나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병행표기 없이 주택형과 전용면적으로 나눠 공개, 수요자들은 다시 기존 평형으로 환산해야 하는 수고를 들이고 있다.
최근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는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평' 대신 '㎡'으로 설명하면 고객이 "그 게 몇 평 정도가 되는냐"라며 다시 묻고 이를 분양대행사 직원이 다시 '평'으로 환산하는 등 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소비자들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복잡하게 표시된 ㎡보다는 평형을 나타내는 간단한 숫자에 더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 모(35·대전시 유성구 하기동) 씨는 "몇 ㎡하면, 기존 몇 평이었지 바로 감히 오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특히 일부 아파트 분양업체는 편법으로 '평' 대신 '형(타입)'을 표기한 사례도 있다.
부동산 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다수 중개업소는 업소 앞쪽에 붙여둔 매매 정보들을 평형 단위에서 ㎡로 고쳤지만 고객과 상담할 때는 고객편의를 위해 평형 단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대전시 서구 복수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손님들이 ㎡로 설명하면 이해를 쉽게 못해 평형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평보다 ㎡가 훨씬 선명하게 인식되고 편리하다는 입장도 없지 않다.
대전시도시개발공사 우석형 보상분양팀장은 "익숙한 평 단위의 경우 막연히 그 면적을 짐작할 수 있을 뿐 정확히 크기를 재 볼 수 없다"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미터법에 따라 ㎡로 따지면 금방 알고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 분양에 나서는 건설업체들은 평형 단위 사용이 전면 금지돼 모델하우스 방문객들에게 구두로 환산해 주는 것 이외에는 이렇다할 홍보 방법이 없다.
한편 아파트 모델하우스 방문객들은 같은 평형이지만 실내공간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실제 32평의 경우 정확한 법정계량단위인 ㎡로 따져보면 106㎡에서 109㎡까지 다양하다.
아파트는 분양면적과 전용면적, 계약면적이 섞여 있고 통상 광고 등을 할 때는 분양면적을 평으로만 표기해 왔다.
이에 따라 기존 단위로 같은 평형이라도 실내공간을 ㎡로 표시하는 전용면적에서는 차이가 나 수요자들이 헷갈려 하는 것이다.
전용면적은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실내공간으로, 예전에도 ㎡로 표시는 해 왔다.
그러나 아파트를 계약할 때 지금까지 주거 공유 면적을 포함한 분양(공급) 면적으로만 따져온 탓에 수요자들이 전용면적의 정확한 ㎡ 면적을 놓치기 쉽다.
소형 단지는 전용면적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중대형으로 올라갈수록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
아파트 계약서에 나오는 계약면적은 분양면적에 단지 내 부속 건물(기타 공영 면적)과 지하주차장이 모두 포함된 면적이 표기된다.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김만구 사무처장은 "아직까지 대부분의 부동산 수요자는 평에 익숙하다"며 "혼란이 계속되는 만큼 수요자 불편을 덜어 주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3조 제3항관련)
위 반 행 위 |
과태료 |
1. 법 제9조제1호의 본문을 위반하여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한 자 |
150만원 |
2.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실량의 표시나 상호 또는 성명의 부기를 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
3.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성 선언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실량표시상품에 자기적합성선언의 표시를 한 자 |
100만원 |
4. 법 제30조 또는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를 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
5.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량기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100만원 |
6.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법정계량 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한 자 |
50만원 |
7.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50만원 |
8.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한 자 |
50만원 |
9. 법 제20조제4항 또는 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계량기의 검정 또는 기준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50만원 |
10.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50만원 |
11.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량기 또는 상품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
50만원 |
비법정 계량단위 광고 사용땐 과태료 50만원
▲ 계량에 관한 법률
'계량'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해 어떤 물상상태(物象狀態)의 양(量)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이다.
'계량기'는 계량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 또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계량'은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이 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용 계량을 말한다. '실량표시상품'은 법정계량단위에 따른 길이·질량·부피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실량을 증감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품을 말한다.
▲ 평/평형
대전시에 따르면 비법정 계량단위를 광고에 사용하다 적발되면 1차로 주의장이 발부되고 2차 경고를 받은 이후 또 적발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평과 평형은 전용면적과 분양면적으로 나뉜다. 즉 전용면적은 집에 들어갔을 때 보여지는 현관, 화장실, 방 등 본인만이 쓸 수 있는 공간이며 분양면적은 계단, 복도 등 공용공간을 의미한다. | |
/박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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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대신 ㎡ … 계산기 두드리기 바빠요[법정계량단위 시행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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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10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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