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금법에 대한 문의사항이 발생하였는데 어디다 질의를 해야 할지 몰라
여기에 문의를 드립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4항 2.
조성된 기금의 총액이 당해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질문 . 위의 내용을 아래의 둘 중 어느 내용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1. 기금(원금) 총액이 올해 목적사업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원금을 사용할수 있다
2. 기금(원금) 총액이 회사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3. 기금(원금) 총액이 기금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원금을 사용할 수 았다
첫댓글 2번이 맞습니다..
빠른 답변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