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때요..
중도 입사자일경우에....
특별공제는 근무월수로 월할계산한다고 하는데..
기부금이랑 혼인 이사 장례 공제는 월할계산 안하는게 맞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1.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이건 다 월할계산 해야되는건가요??
2. 의료비 같은 경우는 진료비 영수증에 7월~12월까지 뭐 이런식으로 진료기간하고 전체 금액만 써있는 경우도 있던데..
그런경우는 월할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전체금액으로 계산해주면 되는건가요??;;;
좀 알려주세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보험료계산할때요...
근로자분 보험료, 부양가족분 보험료 어떻게 구분해서 계산해야되는건가요??;;;
근로자가 계약자이고 부양가족이 피보험자인경우도 있고,
부양가족이 계약자, 피보험자 둘다인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근로자분 보험료로 다 합해서 입력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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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s】질 문 있 어 요
[원천세]
연말정산할때 특별공제 월할계산...
슬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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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2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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