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아동이 대안학교에 다닌다고 하여 미인가 대안학교여서 학부모 동의서. 대안학교 재학증명서등을 받아서 의무취학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아동을 1/3 무단결석이 되면 정원외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때 무단결석의 과정을 처리해야하는지요? 대안학교를 다니는 것을 확인하여 서류를 받았음에도 먼곳에 있는 가정에 통보를 하고 학부모를 오게하고 해야하는 등 미인정결석 메뉴얼대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의 소재가 불분명할 때 미인정결석 메뉴얼대로 하는게 아닌가요? 아시는 분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학적 메뉴얼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