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14일부로 장년의 개인회생 변제금 완불하여 휴대폰개통을 하려하니
모s사 ,모 L사 에 예전 연체금이 있어 ( 근 60만원상당씩 .. ) 제 명의나 아직 초등학생인 자녀이름의 개통시
법정대리인 자격도 안되어 휴대폰 개설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예전의 실수를 거듭하지않으려 장시간 개인회생 변제금도 완납하여 신용 좀 살려서 사람답게
살아보려했는데...첨 부터 신용문제로 막히니 답답하네요..
그 회사예기론 8년전 연체금기록이 남아 있어 완납해야지만 휴대폰 개통을 확인(?)할수 있다네요..
제명의도 아닌 ..법정대리인 (자녀로인한) 자격도 확인절차만 가능하다네여..ㅉ
확실히 제 명의로 개통이 된다면 그로인해 연체없이 잘 완납하여 신용등급이라도 올릴수 있다면
60만원은 얼마든지 해결할수있는데..모호한 대답만 하고 면책결정까지 받았는데도..
제명으로 ..법정대리인 자격도 ..확실치 않다는데..넘 답답합니다.
정말 개인회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휴대폰회사에서 예전기록을 가지고 완납해야지만
확인인 가능하다고한다면..(이미 회생당시 첨부서류에 포함되어있고 회생금액까지 나눠서 들어간상태임)
그럼...첨부된 모든 금융회사도 완납해야지만 카드발급은 물론 대출이 가능하다면..........
지금생각으론 ..ㅉㅉ
심한추심안받은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해야할지..
혹 이러한 경우 겪으신분이나 통신사에 연체금기록이 남아있는데도 본인명의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휴대폰개통 및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휴대폰 개통하신분이나 방법이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러나 저러나 빛쟁이 입장에서..강력하게 항의할 입장도 아니고 ....
섣불리 금감원에 민원신청할 맘도 아니고,..
또한 통신회사에 면책결정문으로 .예전회생당시 첨부자료에 다 포함되어 변제까지 완료했는데
왜 개통이 안되는지 항의할수 있는지..개인회생 취지를 거부하고있지는 않은지 항의 및 연체기록 삭제를 요구
할수있는지도 아울러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저는 서울보증보험사에서 거절되어 확인해보니 채권사중에 하나인 보증기금에서 개인자격의 채무는 면책 후 기록이 삭제되었는데 사업자로는 채무가 남아있어 안된다하여 보증기금에 전화해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스마트폰 할부로 개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