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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보안요원 모집 공고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소속지청(대구서부지청 대구달성고용센터, 대구서부지청 칠곡고용센터, 포항지청 경주고용센터)에서 근무할 보안요원을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 1. 7.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1 |
|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
구분 | 채용부문 | 채용인원 | 주요 업무 |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직) | 보안요원 | 각 1명 | 7.근로조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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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예정 인원 및 원서접수처 |
채용관서 | 채용인원 | 원서 접수처 | 근무예정지 |
대구서부지청 | 1명 | e-메일: condes@korea.kr | 대구달성고용센터(필요시 (지)청 근무) 주소: 대구 달성군 논공중앙로 34길 1 |
1명 | 칠곡고용센터(필요시 (지)청 근무) 주소: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6 | ||
포항지청 | 1명 | 경주고용센터(필요시 (지)청 근무) 주소: 경북 경주시 원화로 396 |
※ 대구청 채용담당자 e-메일로 접수(방문, 우편접수 불가)
3 |
| 응시자격 |
구 분 | 주 요 내 용 |
학력 및 전공 | • 학력 및 전공 무관 |
성별 및 연령 | • 제한 없음(정년: 만60세) |
우대사항 |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 장애인, 저소득층 |
기타 | • 「고용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4 |
| 전형절차 및 일정 |
○ 채용절차
서류전형 |
| 응시자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적격·부적격 여부 판단 서류전형기준, 근무희망지역 등을 고려하여 최종선발인원의 2~5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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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 |
○ 채용일정
전형일정 | 일 시 | 내 용 |
응시원서 접수 | 2019. 1 . 7.~ 2019. 1. 14. | - 채용담당자 e-메일 접수(condes@korea.kr) - 2019. 1.14. 18:00까지 수신(도달)된 지원서만 유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1. 21. 17:00(예정) |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해당 지청 홈페이지 공고 |
면접전형 | 2019. 1. 24. 14:00~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면접 일시 및 장소 공고 예정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1.28.(예정) |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해당지청 홈페이지 공고 |
채용 | 2019.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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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지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지역이 있는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5 |
| 우대사항 |
○ 서류전형 평정 시 우대사항
구 분 | 우대사항 |
교육사항 | • 경비·경호 관련 학교 교과목이나 학교 이외 기관에서의 직업교육(8시간 이상) 이수자 ※ 관련 학교 교과목이란 경호학, 경호비서학, 경호보안학과 등 고등교육과정(대학교 등)의 관련 분야 교과목을 말함 ※ 학교 이외 기관에서의 직업교육훈련이란 실업교육, 기능교육, 직업훈련 등 직무관련 교육훈련을 말함 |
경력사항 | • 경비·경호 관련 분야 공공분야 및 민간 기업 경력자 |
자격사항 | • 경비지도사 등 관련분야 자격 보유자 |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가산점 적용 사항
구 분 | 우대사항 | |
배점 외 가산점 부여 |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10% 또는 5% 부여(10%와 5%는 각 법률에서 그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여 명시)
• 장애인: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저소득층: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 |
6 |
| 접수서류 |
※ 원서접수 시 아래의 지정된 양식에 따라 작성 후(서명 필수) 접수처(e-메일)로 송부
○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서류
- ①NCS기반 응시원서, ②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③자기소개서, ④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붙임 서식 활용)
○ 면접 시 제출 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등에 활용 •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남자) 1부 | ||||||||||||||||||||||||||||||||||||||||
• 교육ㆍ경력ㆍ자격사항 관련 증명서 각 1부(해당자) | ||||||||||||||||||||||||||||||||||||||||
• 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 ||||||||||||||||||||||||||||||||||||||||
• 취업지원 대상자 확인 서류 각 1부(해당자)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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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취약계층 확인 증명서 각 1부(해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과 차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
7 |
| 근로조건 |
○ 신분: 무기계약근로자(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근로자임)
○ 보수수준: 기본급 월 1,745,150원(소정근로 월 209시간 기준), 정액급식비(월 130,000원) 등
○ 근무시간: 1일 8시간(9:00~18:00), 주5일 (휴게시간: 1시간)
○ 주요업무: 고용센터 방문민원 안내, 특별민원 예방 및 대처 등 질서유지, 고용센터 범죄 및 위험예방, 그 밖의 보안상태 순찰‧점검 업무, 기타 기관장(센터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여한 업무 등
○ 계약기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예정(정년 만 60세)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 수습기간(3개월) 중 업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해당직무 수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채용(정식채용)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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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응시원서 및 이력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 원서 등에 허위 개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지역이 있는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사 및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 「고용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3.7.1 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한다)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⑦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반환청구기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붙임 서식]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053-667-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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