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환장의 송달의 경우 교도관에게 줘도 무방한데 (76조) 소송서류는 교도소장에게 줘야한다(대법원 72모3)
ㅠㅠ 소환장은 소송서류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소송서류는 교도소장에게 보내줘야 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소환장은 교도관에서 줘도 무방합니다. 소환장이라는 서류를 조금 특별하게 취급하는 것이죠.
2. 객관식 515페이지 17번 문제를 보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나 약식명령 정식재판정구후 2회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맞는답으로 나와있는데 다시 정한 기일이 있어야 맞는 답이 되는 것 아닌가요 ㅠㅠ? (검사는 2회 이상 통지후 불출석이라고 하면 조문상 맞는데.. 피고인의 위 경우 같은 경우 다시 정한 OXO일 경우 재판진행불가..아닌가요 교수님 ㅠㅠ)
물론 학생분이 말씀이 정확히 옳아요. 다만, 지문을 구성할 때 문구를 일부 생략했을 뿐입니다.
3. 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나 물건 등은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하여야한다.
검사 변호인이 조사한다는말, 아니죠 교수님?ㅠㅠ
큰 의미가 없는 조문 같아요. 당연히 증거조사는 법원이 하는 것이고요, 위 조문의 포인트는 개별적으로 하라는데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