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선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원도급업체의 하도급 계약 체결(4건, 3개업체와의 하도급 계약) 이후, 선금 신청이 들어왔고, 선금을 지급했습니다.
1. 원도급업체가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 무조건 하수급인에게도 선금을 배분해야되는지요?
[답변]
1. 하도급 선금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5에 따라
- 계약담당자는 원수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선금수령후 15일 이내에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현금으로 지급 하게하고 선금 배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임
- 원도급자는 수령한 선금액을 하도급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배분
2.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고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데, 원도급 업체로부터 이체내역 등의 서류를 받아서 확인하면 되는지, 원도급업체의 지급내역서나 하수급인의 수령확인서 등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하도급 배분확인
ㅇ 하도급사에 지급한 선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및 이체된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발주기관에 통하여야할 건설공사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키스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임
3. 총 계약금액 6억 정도 공사계약인데, 선금을 8천7백만원정도 지급했습니다. 4건의 하도급계약이 진행중인데 업체별로 선금 지급 비율은 어떻게 확인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선금지급비율
ㅇ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비율에 따라 배분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