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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전남/광주지부 대지에 농막설치 여부(해남군)
무등산(광주) 추천 0 조회 1,399 20.01.22 21:17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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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1.22 21:50

    첫댓글 제가 2천평 밭에 콘테이너 농막을 설치 신고하려고 양평군청에 갔더니 그밭에 지금은 없는 주택이 있는 것으로 대장에 있어 못하고 밭에 붙어있는 함께 임차한 대지 2백여평에 신고하렸더니 농막이 아닌 창고 건축으로 신고를 받아주더군요.
    그래서 3×6 콘테이너 2개를 'ㄴ'자 모양으로 붙여놓아 6평 창고로 등록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 작성자 20.01.22 22:10

    관심에 감사드립니다.저도 창고로 신청해 봐야겠네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0.01.22 22:23

    감사합니다.

  • 20.01.23 00:01

    저희도 해남인데
    대지에 컨테이너 3×6 이하만 창고로
    허가되더군요

    3×9는 불가라서 샀다가 되팔고
    다시 3×6으로 구매해서 설치했습니다

  • 작성자 20.01.23 08:39

    저는 폐가를 철거 후에 6평컨테이너하우스를 놓고 주말주택으로 사용할려고 합니다.물론 정화조 묻고요(전기.수도 들어와 있음)
    허가가 가능할까요?

  • 20.01.23 10:15

    @무등산(광주) 정화조 묻으면 주택으로 허가 사항일겁니다
    대지가 200평 이하라면 소형주택에 해당되므로 1가구 2주택엔 해당되진 않겠죠

    해남군 공무원들 깐깐해서
    군청에 전화하셔서 잘 알아보고
    하셔야될겁니다

    의외로 규칙대로 허가받아 집을 짓고도
    막판에 준공이 안떨어져 애먹는 집들이 많았어요

  • 작성자 20.01.23 14:12

    @나도날모르는데니가날안다고? 감사합니다.

  • 20.01.23 14:54

    @무등산(광주) 맞습니다
    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도 공무원마다
    일하는 방식이 달라서 민원인들 힘들어요
    공무원 자리 바껴서 신입들 들어오면
    원리원칙에서 꼼짝못합니다

    시골은 도시랑 달라서 원칙보다 융통성이
    필요한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 20.02.01 02:31

    농막은 6평 미만 입니다.
    지역 건축설계사무소에 문의 하시면 시원스런 답 구할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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