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공사 발주를 넣으려고 합니다.
토목공사이고
금속구조물, 창호,온실공사 52%
포장공사 48% 입니다.
총 금액은 80,000,000원 입니다.
근데 두 개 다 주공종으로 보고 전문공사
금속구조물, 창호,온실공사 및 포장공사업을 가진 업체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공고를 올리려고 보니까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일부공사 도급 불가 (포장, 조경식재, 삭도 설치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포장공사업이 들어있으니까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넣으면 안되는 것일까요?
만약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빼면 금속구조물, 창호,온실공사 및 포장공사업을 가지 없체는 한 군데 밖에 없어요 ㅜ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무조건 포장공사 들어가면 못 집어 넣나요?
이 경우는 면허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1. 주된공사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미만인 경우에는
· 주된 전문공사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2이상인 경우
→ 주된 전문공사의 업종이 주된공사(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가 되고 나머지 공사는 부대공사가 될 것임
또 한 공사 더 있는데
역시 토목공사이고 금액은 160,000,000원 이지만 종합공사로 하려고 합니다.
토목공사업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70%,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20%
이렇게 종합에 전문도 상호진출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될른지요?
[답변]
1. 건설공사 발주방식
ㅇ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제 8조에 따라
- 건설공사 발주자는 종합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 해당공사의 주된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및 업종비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부대공사를 명시하지 않아도 됨
ㅇ 위 질문의 경우
- 전문공사의 업종 중 주된공사와 부대공사를 결정하고
· 주된공사의 업종 및 업종비율을 환산하여 기재하고 주된 전문공사 모두를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 참여 허용
- 참가자격은
·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 (예시)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를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
첫댓글 정말 감사합니다~~~큰 도움이 되었습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