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사업(이하 "감면대상 사업"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동차부품정비업의 경우 표준사업분류표상 "95211.자동차 종합 수리업"으로 "95.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등록된 업종보다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며,
감면대상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손익을 구분하여 계산하거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개인은 소득세) 신고시에 세액감면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광업 (2010. 1. 1. 개정)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016. 12. 20. 개정)
3. 건설업 (2010. 1. 1. 개정)
4. 음식점업 (2010. 1. 1. 개정)
5. 출판업 (2010. 1. 1. 개정)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7. 방송업 (2010. 1. 1. 개정)
8. 전기통신업 (2010. 1. 1. 개정)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2010. 1. 1. 개정)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2018. 12. 24. 개정)
11. 연구개발업 (2010. 1. 1. 개정)
12. 광고업 (2010. 1. 1. 개정)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2010. 1. 1. 개정)
14. 전문디자인업 (2010. 1. 1. 개정)
15. 전시ㆍ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2017. 12. 19. 개정)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2010. 1. 1. 개정)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2010. 1. 1. 개정)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0. 12. 27. 개정)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010. 1. 1. 개정)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010. 1. 1. 개정)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010. 1. 1. 개정)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010. 12. 27. 신설)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010. 12. 27. 신설)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010. 12. 27. 신설)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010. 12. 27. 신설)
27. 사회복지 서비스업 (2013. 1. 1. 신설)
28.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015. 12. 15. 신설)
29. 통신판매업 (2018. 5. 29. 신설)
3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018. 5. 29. 신설)
31. 이용 및 미용업 (2018. 5. 29. 신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장현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