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별 |
기능별 |
장 비 명 |
보유 기준 |
내용 연수 |
기본사양 |
구분 |
의료 장비
|
기도 확보 유지 |
구인두기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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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트 이 상 |
소모품 |
○ 세트로 구성되고 멸균소독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용도별 크기 선택 가능) |
기본 장비 |
비인두기도기
|
2세트 이 상 |
소모품
|
○ 세트로 구성되고 멸균소독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용도별 크기 선택 가능) | |||
후두경 세트 (기도삽관튜브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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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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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두경 : 5년 (구성품:소모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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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두경은 크기별로 구비하여야 한다. ○ 튜브는 기도삽관이 용이하도록 사이즈별로 구분하여 튜브, 스타일렛,주사기,마질겸자 등 필요한 부속품을 1세트로 한다. ○ 튜브는 BVM에 탈착(脫着)이 용이하여야 한다. ○ 기도삽관 후 삽관장치를 고정할 수 있는 고정장치가 있어야 한다. - 구성품 : 스크루, 바이트블럭, E-tube hoid | |||
전문기도유지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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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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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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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두경을 사용하지 않고 환자의 구인두와 식도 사이에 손쉽게 삽입되어 기도를 확보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
비디오후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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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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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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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삽관시 환자의 기도를 영상화면으로 보면서 쉽고 빠르게 처치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 기도내 관찰 및 기도삽관을 위한 고성능 렌즈가 장착되어야 한다. ○ 소아부터 성인까지 사용가능하여야 한다 |
선택 장비 | ||
호흡 유지 |
백밸브마스크 (성인용,소아용,영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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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2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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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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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용·소아용(또는 혼합형) 및 성인용을 1세트로 한다. ○ pop-off밸브가 있는 것으로 on-off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산소저장백이 부착되어 탈착이 용이해야 한다.
|
기본 장비 | |
포켓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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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별 1개 이상 |
소모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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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가 간편하고 산소라인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처치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
비강캐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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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트 이 상 |
소모품
|
○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멸균 소독 가능하여야 한다. ○ 성인용, 소아용 등 사이즈별로 구비 가능하여야 한다. | |||
안면 마스크 (성인용, 소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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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2세트 이 상 |
소모품
|
○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멸균 소독 가능하여야 한다. ○ 성인용, 소아용 등 사이즈별로 구비 가능하여야 한다. ○ 환자의 안면부에 착용할 수 있는 형태로 고정 밴드가 있어야 한다. | |||
비재호흡마스크 (성인용, 소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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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2세트 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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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
|
○ 환자에게 고농도의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산소 저장용 백과 재호흡 방지 밸브가 있어야 한다. ○ 환자의 안면부에 착용할 수 있는 형태로 고정 밴드가 있어야 한다. ○ 산소 유량조절장치와 연결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의 튜브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 |||
자동식산소생기 (고정용․휴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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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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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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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산소를 동력원으로 한다. ○ 1회 환기량, 분당 호흡횟수, 흡배기 비율은 KSP ISO 8382 및 미국 심장학회(AHA)의 최신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공인기관의 시험검사 성적서 제출) ○ 유량조절이 가능한 흡입기능이 있어야 하며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작동 되는 흡인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 휴대용의 경우 예비용 산소용기를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 |||
충전식흡인기
|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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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석션팁:소모품) |
○ 충전식 밧데리를 이용하고 휴대가 간편하여야 한다. ○ suction tip은 1회용으로 소독된 것이어야 한다.
| |||
네블라이저
|
1대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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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상의 약물을 기체로 만들어 환자의 호흡경로에 분무할 수 있어야 한다.
| |||
지속양압환기장치 (CPAP)
|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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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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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부종 환자 및 호흡곤란 환자 등에게 자동으로 양압호흡 치료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 ○ 장비의 기본설정 및 각종 데이터베이스의 보존과 사후관리가 가능 해야 한다. |
선택 장비 |
용도별 |
기능별 |
장 비 명 |
보유 기준 |
내용 연수 |
기본사양 |
구분 |
의료 장비 |
심장 박동 회복 |
자동제세동기 (고급형)
|
1대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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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정지 리듬을 자동으로 판독하고 분석버튼과 쇽버튼은 수동으로 누르는 것이어야 한다. ○ 심장리듬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가 있어야 한다. ○ 프린터가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 마네킨과 연동하여 실습가능한 잭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 제세동기본체, 충전용전지, 심전도전극5, 제세동패드2, 기록지2, 기타부속품 등을 1세트로 구성한다. ○ 혈중산소포화도·혈압·맥박, 12리드 EKG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기본 장비 |
자동제세동기 (기본형)
|
1대
|
5년
|
○ 심정지 리듬을 자동으로 판독,분석하고 쇽 버튼만 수동으로 누르는 원버튼 형식이어야 한다. ○ 심장리듬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가 있어야 한다. ○ 프린터가 내장 또는 별도 부착 가능해야 한다. | |||
자동심폐소생기 |
1대 |
5년 |
○ 심정지 환자의 정지된 호흡기능과 심장기능을 대신하여 환자를 소생시키는 장치이어야 한다. ○ 심박동 정지시 심폐소생술의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을 기계적으로 일정하고 지속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 환자 이송용 주 들것에 장착 가능해야 한다. ○ 압박, 호흡비율은 미국심장학회(AHA)가이드 라인 최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선택 장비 | ||
순환 유지 |
지혈대 |
1세트 |
소모품 |
○ 소아용․성인용 및 대퇴용(大腿用)을 1세트로 한다. |
기본 장비 | |
정맥주사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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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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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
|
○ 정맥주사용 일회용 장비로써 수액세트, 토니켓(고무밴드), 반창고, 정맥주사용 특수바늘, 소독용 알콜솜, 부직형 반창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 |||
쇼크방지용바지
|
1세트
|
10년
|
○ 압력밸브와 압력게이지가 각각 1개 이상으로 하복부 전체 및 부분에 압력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
외상 처치 장비 |
경추보호대
|
3세트 이상 |
소모품
|
○ 유아·소아·성인용(또는 혼합형)을 1세트로 한다.
|
기본 장비 | |
긴 척추고정판 (머리고정대 포함)
|
1세트
|
5년 머리고정대:2년) |
○ X선 투시가 가능한 재질이어야 한다. ○ 성인용은 긴 척추고정판, 고정끈, 머리고정대 등을 1세트로 한다. ○ 소아용은 추가로 구입할 수 있다. | |||
구출고정장치(KED)
|
1세트
|
3년
|
○ 나무 또는 플라스틱 재질이어야 한다. ○ 본체·머리띠·허리띠 및 패드를 1세트로 한다. | |||
공기 또는 진공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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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트이상 |
1년
|
○ 공기부목 및 진공부목 각 1세트 구비하여야 한다. ○ X선 투시가 가능한 재질이어야 한다 | |||
패드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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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트 이상 |
1년
|
○ 대,중,소를 1세트로 한다.
| |||
철사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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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트 이상 |
소모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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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부식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 대,중,소를 1세트로 한다. | |||
알루미늄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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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트 이상 |
소모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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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부식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 대·중·소를 1세트로 한다. | |||
기초인명소생가방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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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 1세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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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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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압박붕대(규격별, 2박스), 일반거즈(규격별 2박스), 라텍스장갑(2박스), 비닐장갑(2박스), 구토용 백(20매입), 일반마스크(1박스), 지혈대(1세트), 가위 (1개 이상), 반창고(1개 이상)를 1세트로 구성하여야 한다. ※구성품 : 소모품 ○ 압박붕대는 12입을 1박스로 한다. ○ 일반거즈는 50매를 1박스로 한다. ○ 라텍스장갑은 50개를 1박스로 한다. ○ 비닐장갑은 200개를 1박스로 한다. ○ 가위는 각종 천을 자를 수 있는 구조와 강도이어야 한다. ※ 위 구성품 일체가 상시 확보되도록 물품구매가 이루어져야 한다. | |||
겸자
|
1세트
|
1년
|
○ 멸균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독포에 싸서 보관할 수 있어야 하며 소독 가능하여야 한다. | |||
견인부목
|
1개
|
5년
|
○ 소아용과 성인용을 1세트로 한다 ○ 구급대 지역별 특수성에 맞게 구비할수 있다. |
선택 장비 |
용도별 |
기능별 |
장 비 명 |
보유 기준 |
내용 연수 |
기본사양 |
구분 |
의료 장비 |
환자 이송 |
주들 것
|
1세트
|
5년
|
○ 바퀴가 있는 것으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며, 안전벨트를 구비하여야 한다. ○ 산소용기 및 장비거치대, 수액걸이 등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내용연수는 구급차량년수와 동일하게 하되, 사용빈도수 및 고장율에 따라 내용 연수를 축소 조정할 수 있다. |
기본 장비 |
분리형들 것
|
1세트
|
3년
|
○ 가벼운 재질로 X선 투시가 가능해야 하며,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환자 이송시 안전을 위해 벨트를 구비하여야 한다. | |||
계단 이송용 또는 의자식 들것 |
1세트 |
3년 |
○ 접을 수 있고 협소한 장소에서 이동이 편리한 구조이어야 한다. | |||
가변형 들 것 |
1세트 |
2년 |
○ 연성재질로 협소한 장소에서 이동이 편리한 구조이어야 한다. | |||
시 트 |
5장이상 |
소모품 |
○ 가로 1m, 세로 2m이상의 크기로 면 또는 1회용으로 사용가능한 재질 이어야 한다. | |||
보온용모포 |
2장이상 |
소모품 |
○ 체온유지가 가능한 재질로 위생적이어야 한다. | |||
검사 장비 |
혈압계 |
조 별 1세트 이 상 |
1년 |
○ 휴대용이어야 하며 아네로이드(수은혈압기계 제외) 또는 전자식으로 한다. |
기본 장비 | |
손전등 |
2개 |
소모품 |
○ 휴대하기 간편한 것이어야 한다. | |||
체온계 |
조 별 1세트 이 상 |
1년 (수은: 소모품) |
○ 수은온도계 또는 디지털 온도계로 한다. | |||
검안라이트 |
대원별1 |
1년 |
○ 휴대용이어야 한다. | |||
청진기
|
조별 1세트 이상 |
2년 |
○ 단일헤드 이상으로 한다. | |||
혈당측정기
|
조별 1세트 이상 |
1년 |
○ 디지털 방식이어야 한다. | |||
산소포화도측정기
|
조별 1세트 이상 |
2년
|
○ 맥박, 산소포화도 모니터 및 경보기능이 있어야 하며, 충전지는 내장형 이어야 한다. ○ 센서는 소아형, 성인형을 동시에 구비하여야 한다. | |||
심전도감시장치
|
1대
|
5년
|
○ 혈압,호흡,맥박, 산소포화도 모니터 및 경보기능이 있어야 하며, 충전지는 내장형이어야 한다. ○ 12유도 심전도 기기로 센서는 소아형, 성인형을 동시에 구비하여야 한다. ○ 출력이 가능해야 한다. ○ 단, 고급형 자동제세동기의 경우 위 기능이 포함되었을 경우 따로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
선택 장비 | ||
호기말 CO2 측정기
|
1대 (1회용: 2개이상) |
5년 (1회용: 소모품) |
○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감지하여 환자의 호흡 및 기도확보 유무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 |||
감염 관리
및
안전 보호 장비 |
대 원 보호용장 비 |
1회용멸균시트
|
2장이상
|
소모품
|
○ 상처에 붙지 않는 재질로 감염방지를 위한 소독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
기본 장비 |
폐기물보관통
|
1개
|
1년
|
○ 속지를 교환하기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 |||
주사바늘폐기용기 |
1개 |
소모품 |
○ 입구는 여닫이 구조이고, 출구는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
곡 반
|
2개이상
|
1년
|
○ 스탠레스재질이어야 하며 소독가능하여야 한다. | |||
감염관리 장비세트
|
대원별 1세트 이상
|
소모품
|
○ 일회용모자, 덧신, 가운, 마스크(2), 보호안경, 손세정제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모든 물품은 일회용으로 세균방지에 효과적이어야 한다. ○ 마스크는 방진마스크로 1급 이상이어야 한다. ○ 보호안경을 쓴 상태에서도 응급처치가 가능하여야 하며 감염 등을 방지 할 수 있어야 한다. ○ 손세정제는 알코올 등 소독성분이 포함되고, 손보호성분이 들어 있어야 한다. | |||
고글(보안경) |
대원별 1개이상 |
1년 |
○ 구조장비 기준에 의한다. | |||
아이젠 |
대원별 1개이상 |
소모품 |
○ 구조장비 기준에 의한다. |
용도별 |
기능별 |
장 비 명 |
보유 기준 |
내용 연수 |
기본사양 |
구분 |
감염 관리 및 안전 보호 장비 |
대 원 보호용장 비 |
안전모
|
구급차별2개이상 |
5년
|
○ 재질:폴리아미드/폴리우레탄류로 경량이어야 한다. ○ 충격완화 및 활동에 용이하여야 한다. |
선택 장비 |
안전장갑 (가죽장갑) |
대원별 1개이상 |
소모품
|
○ 단면지 코팅되어야 한다. ○ 재질:천연가죽소재류 | |||
허리보호대
|
대원별 1개이상 |
소모품
|
○ 허리를 효과적으로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 |||
유 해 화 학 대 원 보호용장 비 |
화학보호복C급 |
대원별 1개이상 |
소모품
|
○ 구조장비 기준에 의한다.
|
기본 장비 | |
화생방마스크 |
대원별 1개이상 |
5년
|
○ 구조장비 기준에 의한다.
| |||
제독제 |
1병이상 |
소모품 |
○ 구조장비 기준에 의한다. | |||
내화학장갑
|
대원별1개이상 |
소모품
|
○ 구조장비 기준에 의한다.
|
선택 장비 | ||
내화학장화
|
대원별 1개이상 |
소모품
|
○ 구조장비 기준에 의한다.
| |||
분만 장비 |
분만 장비 |
분만용장비
|
2세트 이상
|
소모품
|
○ 탯줄 클립, 가위(2,일자형포함), 곡선형켈리(2), 외과용 장갑, 멸균 소독포(대.소), 고무형흡인기, 클린싱타올, 멸균거즈(20*20,4*4), 일회용 산과용 패드, 태아보온시트, 베타딘, 태반적축물 백 등을 1세트로 멸균상태이어야 한다. |
기본장비 |
구급 의약 품 |
의약품 |
니트로글리세린(경구용) |
1병
|
소모품
|
○ 설하 투여용으로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1병에는 50알을 보관한다. |
기본장비 |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 |
1병 |
소모품 |
| |||
포도당 (수액공급용) |
각 2팩
|
소모품
|
○ 주사약은 5%DW(500cc 또는 1000cc 중 택1/중복선택 가능), 50%DW (100cc)로 하여야 한다. | |||
생리식염수 (수액공급용) |
2팩 |
소모품 |
○ 반드시 비닐팩 포장을 하여야 한다. | |||
아트로핀 (부교감신경차단용) |
2앰플
|
소모품
|
○ 성인기준 2회 사용할 수 있는 약제와 주사기를 포함한다. . | |||
리도카인 (부정맥치료제) |
2앰플 |
소모품
|
○ 성인기준 2회 사용할 수 있는 약제와 주사기를 포함한다.
| |||
비마약성진통제 (진통용) |
2앰플 |
소모품
|
○ 성인기준 2회 사용할 수 있는 약제와 주사기를 포함한다.
| |||
항히스타민제 (항알러지용) |
2앰플
|
소모품
|
○ 성인기준 2회 사용할 수 있는 약제와 주사기를 포함한다.
| |||
소독품 |
포비돈(살균용)
|
1병이상
|
소모품
|
○ 용량 : 1000ml 또는 25ml(액체형), 1회용(스틱형) 가능 ※ 25ml : 4병 이상
|
기본장비 | |
에탄올(살균용)
|
1병이상
|
소모품
|
○ 용량 : 250ml(액체형), 1회용(스틱형) 가능
| |||
생리식염수(소독용)
|
3병이상
|
소모품
|
○ 1000ml를 기준으로 한다.
| |||
증류수
|
2병이상
|
소모품
|
○ 1000cc를 기준으로 한다.
| |||
통신 장비 |
통신 장비 |
차량용(이동용) 무전기 |
1대 |
7년 |
○ 각종 현장에서 무선으로 송․수신이 가능해야 한다. |
기본장비 |
휴대용 무전기 |
1대이상 |
7년 |
○ 각종 현장에서 휴대하며 무선 송․수신 가능해야 한다. | |||
휴대용 전화기
|
1대이상
|
4년
|
○ 각종 현장에서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고, 음성통화가 가능해야 한다. |
용도별 |
기능별 |
장 비 명 |
보유 기준 |
내용 연수 |
기본사양 |
구분 |
증 거 확보용 장 비 |
증 거 확보용 장 비 |
사진기
|
1대이상
|
3년
|
○ 응급상황시 현장상황을 촬영 할수 있어야 한다. ○ 기능 : 동시녹음(동영상, 음성), 충전 및 밧데리 겸용 가능 |
기본장비 |
녹음기 |
1대이상 |
3년 |
○ 소형포켓용 녹음장치이어야 한다. | |||
블랙박스(CCTV)
|
1대이상
|
3년
|
○ 영상녹화장치 ○ 구성 : CCTV, 녹음장치(녹음기), 카메라 | |||
구출용장 비 |
구출용장 비 |
에어백 세트 |
1대 |
5년 |
○ 구조장비 기준에 의한다. |
선택장비 |
소형유압콤비 세트 |
1세트 |
5년 |
○ 구조장비 기준에 의한다. | |||
공기호흡기세트 |
1세트 |
15년 |
○ 구조장비 기준에 의한다. | |||
만능도끼 |
1개 |
3년 |
○ 구조장비 기준에 의한다. | |||
안전벨트절단기 |
1세트 |
3년 |
○ 절단능력이 약 4000g 이상으로 칼날교환이 가능해야 한다. | |||
헤드랜턴 |
대원별 1개이상 |
3년 |
○ 구조장비 기준에 의한다. | |||
개인로프 |
대원별 1개이상 |
소모품 |
○ 구조장비 기준에 의한다. | |||
구명부환 |
1개 |
5년 |
○ 구조장비 기준에 의한다. | |||
구조용튜브 |
1개 |
5년 |
○ 구조장비 기준에 의한다. |
비고 : 1. 응급처치 목적란의 의약품은 의사,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가 배치된 구급차에 한한다.
2.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적용받는 응급처치기구는 당해 규정의 허가 또는 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3. 자동제세동기는 고급형 또는 기본형 중 한대만 보유하면 되고, 고급형의 경우 심전도 감시 장치를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4. 고속도로 119구급차는 가급적 구출용 기자재를 구비하여야 하며, 그 외의 구급차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구출용 기자재를 구비할 수 있다.
6. 기본장비는 반드시 구매하는 장비이며, 선택장비는 시․도 여건에 맞게 구매하는 장비이므로 보유기준은 기본장비를 기준으로 한다.
출처 : http://www.sobangin.or.kr/
뭐가 먼지 모르겠는것도 많고 개인이 구매불가능한것도 많긴 합니다만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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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구급차 안에 엄청난 수량의 장비들이 들어있군요.
네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줄은 몰랐네요~
아이구! 너무 많네요 체크만 해도 한참~~
그러게요 엄청 많네요ㅎㅎ
한번 대충 훑어보시고 몇개만 추가하셔도 도움 되실겁니다
어디다 전부 챙겨넣노 ??
와~~일단 저장. 감사합니다.
네~ ^^
와 좋은자료입니다
구급대원 가방이 커다란이유가 있군요^^
감사합니다
그 가방(빈가방) 하나 사보려 하니 되게 비싸더군요 ㅎㅎ
태후 협찬 가방 가격이 ㅎㄷㄷ
미국제 가방은 더더욱 ㅎㄷㄷ
구인두기도기, 비인두 기도기? 명칭도 알아듣기 쉽게 바꿔주면 좋겠는데 ㅎ
저도 잘 몰라서..^^;
그냥 죽는게 으흠~~
좋은정보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