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스용품을 알리바바를 이용하여 수입하여 물품을 판매시
상표권의 경우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자와 상표권 관련하여 계약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표권을 등록하는 이유가
제3자가 해당 상표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인 경우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제조하는 자가 없는 경우 제3자도 병행수입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 해당 상표권과 유사한 위조 물품이 수입되는 것에 대하여 세관으로부터 알람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세관장에게 해당상표권에 대하여 등록을 한 경우
수입시 제3자의 수입신고된 정보가 상표권을 위반한 물품임을 세관에서 인지할수 있으며(수입신고시 상표, 거래품명 등 확인)
이에 대하여 상표권을 등록을 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보료요청을 할 것인지 세관에서 통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신호근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