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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교육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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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교원 ::::::::::::::: 복무 스크랩 실무자료 방학 중 공무외 국외여행(국외자율연수) 실시 방법
반달곰 추천 0 조회 602 11.07.13 16:16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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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파일
댓글
  • 11.07.14 09:17

    첫댓글 여행신고서는 벌써 폐지되었고(◈ 휴가기간을 활용한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 자율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폐지( ?95. 5. 14.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
    자율연수는 41조연수로 처리하기에 기타에 입력하는 것은 종전지침입니다.( ※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 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글을 자꾸 퍼나르다 보면 옛것이 새것으로 됩니다.ㅎㅎㅎ

  • 11.07.18 21:44

    공무외 국외 자율연수는 2011년 6월 교육청에서 온 공문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첨부파일도 이번에 교육청에서 온 것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첨부파일에 보면 나이스 복무 처리는 '기타'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외여행신고서는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으나 나이스에는 자세히 기록할 수 없으므로 유사시를 대비하여 받아 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11.07.15 21:10

    교내에 국외연수 장부가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계획서와 보고서는 국외연수 장부와 함께 따로 보관하나요? 그냥 41조연수 연수물과 함께 보관해도 되는건가요?

  • 작성자 11.07.16 09:29

    별도의 장부를 만들 필요는 없으며 방학중 휴가계획서에 함께 철해두시면 됩니다...

  • 11.07.16 11:04

    공무외국외자율연수는 41조 연수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 휴무 중일 때(일일, 국경일 등)의 복무처리는 '기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11.07.20 09:38

    맞습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기타란은 항목이 없을 때 복무기록이 필요하면 사용하는 것입니다.

  • 11.07.16 19:26

    국외여행신고서 제출은 공통사항으로 되어 써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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