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국외여행 근무 처리>
※ 공통 사항 : 국외여행 신고서 제출
※ 국외 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을 할 경우 : 절차가 복잡하고, 추후 감사 대상이 되어 규정 대로 안 했을 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연가 범위 내에서 실시하시기 바람.
1. 견문 목적, 친지 방문 등의 단순한 해외 여행
- 연가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
- NEIS 복무의 개인근무상황 : ‘연가’
-사유 또는 용무 : ‘공무외 국외여행’으로 기록
2. 국외 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
가. 국외 자율연수 인정 범위
1) 각종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국외 현장연수
2) 해외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3) 현지 어학연수 과정에 등록․수강
4) 국외 현지에서의 교수-학습자료 수집 등
나. 국외 자율연수 승인 절차
자율연수 계획서 제출(내부결재) → 연수계획서 확인 및 승인(학교장) → 근무상황부 정리 → 연수 실시 → 연수보고서 제출(내부결재)
다. 연수보고서 제출
1) 연수 보고서 포함 내용 : 제출자, 연수주제, 연수국, 연수기간, 연수목적, 연수기간 중 활동 내용, 연수의 결과 및 효과, 건의사항 등(교수학습자료 수집을 위한 연수일 경우에는 자료 수집의 과정과 적용 효과, 교수-학습 자료명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작성)
2) 제출서류 : 비자 사본 또는 출입국 확인서 등
라. NEIS 복무의 개인근무상황 : '기타'
사유 또는 용무 에 '공무외국외여행(행선지)'을 기록함.
공무외 국외여행(국외 자율연수)실시방법.hwp
첫댓글 여행신고서는 벌써 폐지되었고(◈ 휴가기간을 활용한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 자율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폐지( ?95. 5. 14.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
자율연수는 41조연수로 처리하기에 기타에 입력하는 것은 종전지침입니다.( ※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 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글을 자꾸 퍼나르다 보면 옛것이 새것으로 됩니다.ㅎㅎㅎ
공무외 국외 자율연수는 2011년 6월 교육청에서 온 공문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첨부파일도 이번에 교육청에서 온 것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첨부파일에 보면 나이스 복무 처리는 '기타'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외여행신고서는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으나 나이스에는 자세히 기록할 수 없으므로 유사시를 대비하여 받아 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교내에 국외연수 장부가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계획서와 보고서는 국외연수 장부와 함께 따로 보관하나요? 그냥 41조연수 연수물과 함께 보관해도 되는건가요?
별도의 장부를 만들 필요는 없으며 방학중 휴가계획서에 함께 철해두시면 됩니다...
공무외국외자율연수는 41조 연수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 휴무 중일 때(일일, 국경일 등)의 복무처리는 '기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기타란은 항목이 없을 때 복무기록이 필요하면 사용하는 것입니다.
국외여행신고서 제출은 공통사항으로 되어 써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