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소유 재산을 사전에 부인이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되므로 당연히
상속세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일정기간 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증여의 효과가 없으므로 이를
충분히 검토해 본 후 증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거주자인 수증자 (수증자 : 유언에 의한 증여(유증)를 받는 자)가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증여재산공제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 증여일이 2013 년 12 월 31일 이전인 경우 3 천만 원 (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백만원 )
** 증여일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직계비속은 3 천만원, 기타 친족은 5백만원
- 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
년간의 누적한도액임 -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해당함 - 기타 친족 :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 촌 이내의
혈족, 4 촌 이내의 인척
따라서 201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자녀에게는 5천만
원(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서도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계산시 이를 합산하므로 증여의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30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녀 2명이 있는
사람이 1) 사망하기 전 10년 전에 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하고 사망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20억원(상속재산 25억-일괄공제 5억)이 되고 이에 대한 상속세의 산출세액은 6억 4천만원이
되나,
2)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하고
사망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25억원(상속재산 25억+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5억-일괄공제 5억)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의
산출세액은 8억 4천만원이 되어 증여를 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한 목적으로 증여를 할 예정이라면 사망하기
10년 전에 증여를 해야 합니다.
결론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증여공제 한도만큼 증여를 해놓는 것이 향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증여 어렵군요. 좋은 정보 감솨~^^
저는 다 쓰고 갈랬는데 증여 고려해봐야겠어요^^
증여시점에 따라 세금차이가 많이 나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증여를 통해서도 절세의 방법으로 활용해볼수 있을거 같아요^^ 증여....하고싶어요 :) 좋은 글 감사해요^^
돈 많이 벌어서 증여해보아요^^
도팀장언니~좋은 정보네요~~^^
증여란거 해보고 싶다요~~ㅋㅋ
ㅎㅎ 스터디 열심히 해서 해보자요^^
증여에 대해 말만 들었지 잘 몰랐는데... 이런 구조였군요~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우리모두 이제부터라도 증여준비 해보아요 김슨생님~
어렵네요~~^^ 일단 10년전을 꼭 기억하는걸로!! 꿀정보 감사합니다 도팀장님~!!!
네, 근데 증여 10년전에 죽을지 안죽을지를 몰라서~^^:; 그냥 난 다 쓰고갈래~ㅎ
@도라에몽짱 저도 제가 다쓰는걸로~~^^
평생 증여해도 한도가 모자른 재력이 되고 싶습니다?!
아직 증여할게 없지만..ㅋㅋ..열심히 노력해보아요
에몽님 정보감사해요~근데 증여할재산이 없는게아쉽네요ㅠㅋㅋ 나중에 유용하게 써먹어오~^^v
일단 증여부터 도전!! 근사하게 증여할 재산을 만들고 도팀장님 알켜주신대로 알뜰하게 증여해보고 싶네요^^
세금은 아무리 보고 들어도 뭔 내용인지 어렵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사망하기 10년 전에 증여를 해놓아야하는 거군요.
도팀장님 덕분에 갈팡질팡하던 내용이 정리가 싸악~
얼른 으쌰으쌰 공부해서 으쌰으쌰 증여하고 싶어요.
도팀장님, 우리 열심히 증여액 늘려가요^^
10년마다 증여 한도액만큼씩 할 수 있음 좋겠네요.
미리미리 절세~^^
증여세 어렵네요ㅠㅠ
증여 할만큼 벌고 싶어요^^ㅋㅋ
증여도 고려해봐야겟네요 감사합니다
미리 미리 증여를 하는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