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요건 : 55세 미만의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1. 5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의 자녀
-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사람
-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수익분배림(분수림)을 설정받은 사람
두 번째 요건 :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로서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사람
-밤나무 : 10,000제곱미터
-버섯류 : 원목 50세제곱미터, 시설 1,000제곱미터
-산나물류,약초류,약용류 : 3,000제곱미터
-수목류 : 10,000제곱미터
-분재류 : 2,000제곱미터
-조경수 : 3,000제곱미터
https://blog.naver.com/kgh6613 김경환산림행정사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밤나무는 5.000제곱미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인가요?
시행 2021. 5. 1.자 산림청고시 제2021-6호에서는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밤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삼태산아래
아~ 그렇군요.
제가 임산물 경영체등록과 혼돈됐나 봅니다.
참고로 임업경영체 등록은 밤나무 5,000제곱미터 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