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이민행위자체가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나,(배우자가 자녀의 교육상 등의 이유로 일시 출국하였다거나 개인사정등의 특수한 사정등으로 출국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을 묻기 힘들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행위의 목적 내지는 결과가 혼인관계를 깨트릴 정도로의 상당한 유책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책임과 아울러, 재산분할등을 청구할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향후 배우자의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실조회촉탁신청(출입국사실증명 등)을 통하여 입증하며, 그에 수반되었던 부부공동재산상의 이동경로 및 처분정도(외국환송금조회 등)에 따라 유책의 정도를 파악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 및 변호인 선임등을 희망하실경우, 불편하시더라도 저희 사무소로 나오셔서 직접 내방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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