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중장년 재취업을 위해 만 50세 이상 장년 미취업자를 기업에서
인턴으로 채용 할 경우 인턴채용기간 동안 월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으로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지원
☞ 참여기업에 인턴기간 중 월임금(약정임금)의 50% 지원
월 최대 80만원 한도, 최대 32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
ㅇ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지원제외 대상
- ㅇ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
ㅇ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 (용역업체 포함)
ㅇ 인턴지원협약 체결일 및 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 인위적 감원(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사실이 있는 기업
ㅇ 고령자고용비율 상위 업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광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원지원 서비스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연중 상시(배정인원(8,000명) 소진시 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내용
- 인턴기간 중 4개월간 월 임금(약정임금)의 50% 지원(월 80만원 한도, 최대 총 320만원)
- 정규직으로 채용시 6개월간 총 390만원 지원 (월 65만원 지급)
ㅇ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전일제로 근무
(근로기준법과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변경 가능)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장년 취업인턴제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주관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담당부서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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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4-3236~7, 3291, 3293 | 홈페이지 URL | http://www.kbiz.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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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2124-3236~7, 3291, 3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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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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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장년 취업인턴제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주관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담당부서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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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4-3236~7, 3291, 3293 | 홈페이지 URL | http://www.kbiz.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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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2124-3236~7, 3291, 3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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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FAX | 02-2124-3298, 02-6234-0923 | 담당자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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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중소기업중앙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02-2124-3236~7, 3291, 3293)
- 기타사항
첨부문서
장년 취업인턴제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첨부문서서식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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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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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인력/경영지원사업
장년 취업인턴제 지원사업_중소기업중앙회
◎정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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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0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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