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랑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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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유 의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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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분류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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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의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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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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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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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정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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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정신질환전문 노숙자 보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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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숙자 보호 및 재활사업의 개선방안
1) 사회복지관의 유형별 분류판정센타 역할 부여로 노숙자의 유형별 분류 입소 추진
2) 자유의 집은 보호, 희망의 집은 재활 및 자활로 기능 분화 및 시설이용요건 강화
3) 동기 및 효율평가에 따른 시설의 통폐합 및 예방적 차원의 쉼터로의 전환
4) 입소자 개인별 자활책 수립 및 추진등 사례관리적 서비스 강화
5) 알콜치료프로그램 및 지역사회정신건강프로그램의 적용 적극 추진
6) 심리사회적 재활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 제공 강화
7) 임대주택제공, 자활공동체참여 등 입소자의 지역사회 정착지원프로그램 강화
8) 입주기간연장, 일정액 적금의무가입 등 자활의 집 이용요건의 강화
9) 관련행정체계의 단일화, 식비의 현실화 등 희망의 집 운영의 현실화
주민조직(지역복지)사업의 발전방안
1. 주민조직화의 필요성
○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 및 주민참여 욕구 증대
○ 지역주민의 욕구발생에 따른 각종 복지자원 개발 및 기관과의 네트웍 필요성 증대
○ 개인주의 팽배로 인한 집단결속력 약화로 지역주민 상호간의 연대감 증진 필요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치료기능 필요 증가
2. 역할과 기능
1) 지역 자원개발의 역할
-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발생에 따른 민간자원 공급주체로써의 지역사회 자원개발 강화 (자원봉사자,후원자등 물적,인적자원 필요)
2) 지역사회 네트웍 형성의 역할
- 지역사회 거점센타로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기관과의 네트웍을 형성 (민,관을 포함한 지역복지협의체 등)
3) 지역공동체 형성의 역할
- 지역주민의 화합과 친목도모를 위한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상호간의 연대감 증진
4) 주민자치조직 생성 촉진의 역할
- 지역사회 지도자를 양성하여 다양한 지역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주민자치조직의 생성을 촉진
5) 주민 욕구 파악의 역할
- 지역사회조사를 통한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문제 예방과 치료
6) 주민의 편의시설 제공의 역할 .
- 주민의 다양한 여가활용을 위한 회의, 교육 등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
3. 개선방안
1) 복지관이 민간 복지 전달체계의 거점으로써의 위상정립 및 법적 토대 마련
2) 지역자원망 형성을 위한 복지 및 정보인프라 구축 지원
3) 지역사회내의 지역자치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복지관에서 위탁운영
자활지원사업의 발전방안
1. 자활사업 수행기관으로서의 사회복지관
1) 자활사업의 「전통과 성과가 축적된 기관」
- 사회복지관사업이 최초로 시행되었던 1900년대 초반부터 여성에 대한 재봉교육과 직업보도를 하는 등 전통적인 자활사업 기관임.
- 2000년 취업인원이 87,381명, 부업 및 공동작업장 참여인원 5,447명, 144,327명에게 무료직업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저소득 가구의 소득증대를 위한 성과가 매우 큼.
2) 빈곤자의 위기상황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하는 기관」
- IMF 경제위기시 각 복지관별로 자활 및 창업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주도적 참여
- 기업과 사회단체에 자활사업을 주제로 한 사업비를 배분 받아 자발적으로 실시 함.
3) 사례관리에 의한 「통합적인 실천이 가능한 기관」
- 조건부 수급권자 가족 구성원 아동, 노인에게 식사와 후원금품을 제공하고 있음.
- 우수한 자원봉사자 등 자원동원능력이 풍부함.
- 경제적 자활지원 외 심리사회 자활이 병행되는 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음.
2. 사회복지관 자활사업의 주요목적
1) 무기능자에 대한 다양한 직업교육으로 저소득자의 「취업능력배양」
-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자활을 위한 컴퓨터, 조리사교육, 간병․산모인 직업교육 등
2) 근로가능자에 대한 무료 직업알선으로 저소득자의「직업안정도모」
- 파출. 간병 등 단순 일용직에 종사하는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감을 제공
- 2000년도 취업자 총 소득규모 : 5,182억원
3) 자활공동체 창업지원으로 저소득자의 「소득창출기회 제공」
- 노약자를 위한 부업장 외 김치생산공동체 등 시장진입형 자활공동체사업을 추진
3. 사회복지관의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1) 자활사업관련 정부관계자의 인식전환이 급선무
- 자활후견기관만으로 자활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한계가 있음.
- 중앙부처는 자활후견기관에게 부여하는 권한과 자원을 사회복지관에도 배분해야 함.
- 후견기관으로 지정 안된 복지관 중 경험이 있는 곳을 지역단위“자활지원센터”지정
2) 사회복지관이 담당할 자활사업 역할에 대한 합의와 지원체계 필요
- 전문상담능력을 바탕으로 자활능력 미약자, 자활의욕상실, 취업 부적응자를 위한 <지역봉사>와 <재활프로그램>실시하는 공식기관으로 인정과 사업비 배분 필요.
3)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직업기술교육 지원필요
- 인력수요가 많은 단순기능직 훈련을 위한 강사인건비와 기본장비에 대한 지원 필요
4) 사회복지관 단위 자활공동체사업 지원필요
- 자원체계를 활용해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Up-Grade형 자활근로사업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제공 요망.
- 지자체는 자활공동체구성을 위한 유휴공간 및 일감에 대한 협조를 해야 함.
교육․문화사업의 발전방안
1. 교육문화사업의 필요성
1) 평생교육에 대한 지역주민 욕구 증가
2) 학교 교육 이외의 아동․청소년들의 사교육에 대한 욕구 증가
3) 저소득지역의 문화적 결핍현상에 대한 기회 확대 필요
4) 지역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건전한 대안문화 부족
5) 지역사회복지관의 지역사회 교육문화센터로서의 제기능 강화 필요
6) 교육문화와 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전문성과 효과성
2. 교육문화사업의 기능
1) 지역주민에게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재사회화의 기능
2)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관 접근성이 높아짐으로 자원개발, 자원활용의 기능
3) 아동․청소년들 위한 건전한 지역문화조성
4)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주요 매개체로 활용함으로써 아동․청소년문제 치료 및 예방기능
5) 사례관리를 통한 가족기능강화
6) 저소득가정의 사교육비용 절감으로 인한 간접적인 경제적 지원
3. 개선방안
1) 지역사회 교육문화센터로서의 사회복지관 기능과 역할에 대한 지침상의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실비 이용료 수입에 대한 사용 제한 완화를 통한 교육문화사업의 활성화를 꾀한다(무료이용자 20% 미 충원에 관한 수입을 저소득층 지원에 사용토록 하는 지침상의 규정은,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 비용을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기존 문항으로 대체하여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수정토록 함)
3) 교육문화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해 교육문화사업의 수범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4) 사회복지관의 다양성, 전문성 등의 장점을 활용하여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차별화 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다.
사회복지관 홍보방안
1. 현 황
사회복지관은 예산 및 인력부족으로 다수의 대중에게 홍보함에 있어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방법을 활용하지 못하여 홍보의 효과성이 부족함.
홍보방법으로는 지역신문, 기관사업안내지, 현수막, 기관리플렛, 지역방송, 소식지, 전단지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효과성이 높은 TV/라디오, 중앙일간지 등은 언론매체의 인식 부족으로 활용에 어려움이 많으며, 투입예산의 부족으로(연간 홍보비용 1,000만원 미만이 87%) 다양한 홍보활동에 제약이 따름.
2. 홍보 활성화 방안
1)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중매체 활용방안 강구
- 지역주민들이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가 부족 하기 때문에 시리즈 형태의 공익광고를 제작․방송해 국민들에게 사회복지 인식 증진 및 대중매체에 사회복지전담소식란 마련(예 : 이웃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관)
: 의무화, 정기적인 보도시간 설정 및 지면 할애 필요
- 정부기관 홈페이지 링크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및 산하기관 등)
2) 자치구별 사회복지 인식증진을 위한 홍보지원 방안 마련
- 인구의 이동이 많은 공공장소(버스․지하철․기차 안 및 역내 휴게실 등)에 사회복지홍보 게시판 설치 및 구별 중심지역에 사회복지관련 대형TV 및 멀티비전 설치하여 사회복지 관련내용을 방영
- 공공기관에 홍보의뢰 시 우선적으로 조치토록 하고, 지역 내에 홍보물 부착에 따른 제도적 지원이 필요 (강제철거 방지 및 무료 이용 허가)
3) 사회복지관협회의 홍보활동을 적극지원
- 복지관 사업안내를 위한 언론사 및 방송국 등과 교류강화 및 약정체결
: 복지사업의 공익성 확보를 위한 대중매체들(방송협회, 신문협회 등)과 무료광고 약정체결 및 홍보비용을 환산, 후원금화 해주어 세제혜택을 받도록 함
- 사회복지관 심벌마크 도안 및 제작, 캐릭터 개발, 사회복지관 홍보비디오 제작 배포
사회복지관 평가제도의 정착과 활용방안
1. 사회복지관 평가의 기능
1) 사회복지관 사업에 관한 공공자원 투입의 효과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의 축소 또는 확대에 관한 의사결정의 근거
2) 정부의 사회복지관에 대한 예산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우수 사회복지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근거
3) 사회복지관의 조직 운영 및 프로그램 수행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관운영의 기반을 조성하여 사회복지관의 발전 도모
2. 평가의 원칙
1)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
2)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과 효과성 측정
3) 정량적인 평가와 더불어 사업의 질적 수준과 프로그램 수행과정을 중시하는 정성적인 평가 병행
4) 평가결과에 대한 불만과 이견을 조정 장치 마련
3. 2000년 사회복지관 평가의 개선방안
1) 조직보다는 사업평가(특히 지역사회관계 영역)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평가를 억제하고, 중앙정부가 예산과 인력을 편성하여 일관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평가자에 의한 임의 판정 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해 전문성 있는 평가요원을 선발하고 평가팀에 대한 교육과 심화 토론과정이 보강되어야 한다.
4) 성실한 자체평가를 유도할 수 있는 우수 자체평가기관에 대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5) 평가의 변별력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항목 점수에 대한 기준이 보다 구체화․정교화 되어야 한다.
6) 평가 결과에 대해 영역별, 지역별, 규모별로 각각 우수 기관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7) 상시평가 체계를 위해 <사회복지관 평가원>의 설립이 시급히 요청된다.
4. 평가결과의 활용
1) 평가 우수기관 인증서 발급
2) 정부의 특별지원사업 수의계약자로 선발
3) 공동모금회나 기업재단의 우선 지원대상으로 추천
4) 평가 우수기관의 중간관리자 해외연수
5) 평가 낙제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지원
사회복지관 인력의 소요와 전문성 제고 방안
1. 인력의 소요
< 표 1 > 인력 채용 현황 및 소요 인원
유형별 직종별 |
가형 |
나형 |
다형 | ||||||
’98기준 |
현원 |
조정안 |
’98기준 |
현원 |
조정안 |
’98기준 |
현원 |
조정안 | |
총계(재가포함) |
20명 |
17.94 |
25명 |
17명 |
14.94 |
20명 |
12명 |
10.53 |
15명 |
관장 |
1 |
0.96 |
1 |
1 |
0.99 |
1 |
1 |
1.00 |
1 |
부장 |
1 |
0.82 |
2 |
1 |
0.60 |
2 |
- |
0.26 |
1 |
선임사회복지사* |
3 |
1.73 |
3 |
3 |
1.51 |
3 |
2 |
1.15 |
2 |
사회복지사 * |
4 |
5.61 |
6 |
3 |
4.72 |
5 |
3 |
3.67 |
4 |
의료인력 * |
1 |
1.39 |
2 |
1 |
1.00 |
1 |
1 |
0.50 |
1 |
치료상담인력 |
0 |
|
2 |
0 |
|
2 |
0 |
|
1 |
기능교사 * |
5 |
1.04 |
0 |
4 |
1.44 |
0 |
2 |
0.75 |
0 |
서무․경리 |
1 |
1.42 |
2 |
1 |
1.22 |
2 |
1 |
0.98 |
1 |
조리사․영양사 |
1 |
1.09 |
2 |
1 |
0.98 |
1 |
- |
0.77 |
1 |
노무기사 |
2 |
1.22 |
2 |
1 |
0.86 |
1 |
1 |
0.50 |
1 |
기사 |
1 |
0.88 |
1 |
1 |
0.51 |
1 |
1 |
0.56 |
1 |
기타 |
0 |
1.78 |
2 |
0 |
1.11 |
1 |
0 |
0.39 |
1 |
자료 : 사회복지관백서(199), 한국사회복지관협회
2. 전문성 제고 방안
1) 최저 인력 배치 기준의 부활 및 조정
1999년 현재 최저 직원 배치 기준의 88.5%(1개소 평균 14.5명)를 채용, 사회복지관 1개소 1일 평균(1월 25일 기준) 358.6명에게 서비스 제공
직접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표) 1개소 당 평균 8.2명으로 환산하면, 1인당 1일 평균 43.9명에게, 이를 다시 직접 서비스 투여 시간(1일 5.2시간, 1997, 한국관협회)으로 환산하면 1시간당 8.4명의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
=> 질적, 전문적 서비스 제공 불가능
2) 사회복지관 보수 지급 규정의 부활 및 현실화 -> 자격증, 학력에 따른 적합한 인건비 지급 기준 마련
Humanservice 조직의 타 전문직 급여의 60% 수준(간호사, 교사 등)
사회복지사 급수 또는 학력과 무관한 단일 호봉(1998년 당시, 현 서울시)
복지 후생과 관련된 수당(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교육수당, 급량비 등) 또는 시간 외 노동에 대한 수당(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당직근무수당 등) 지급 불가능
=> 근로 의욕 저하, 전문직 정체성 약화, 이직율 상승
3) 중간관리자 이상의 자격 기준 강화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 (별표5) 사회복지관 직원의 자격 기준 중 관장, 부장, 과장의 경력 및 자격 기준 5항의 삭제
5항에 의거하여 무자격자(관장 1급 자격증 54.8%, 1~3급 64.3%, 무자격 35.7%, 2000,서울), 경력 미달자(10년 이상 60.7%, 2000, 서울), 비전공자(과장 77.4%, 부장 52.6%, 관장 46.4%)가 채용되어 직원에 대한 전문적인 슈퍼비전 불가능, 지역사회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사업주도 불가능 -> 전문기관으로서의 정체성 모호, 평가 등 외부 환경에의 대응, 직원의 책무성 향상 등 조직 발전의 제한 요인으로 작용
4) 보수 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시행령, 시행 규칙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10조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도훈련 규정, 사회복지사업종사자 훈련규칙(2000. 2. 8. 개정)이 있으나, 훈련의 내용이나 의무 조항, 교육 이수 후의 인사 반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부재
=> 임시․형식․중복 교육 가능, 교육 결과 반영 불가능
5)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복지관 1개소 당 등록 자원봉사 인원은 364.1명, 활동인원은 1,060.8명, 교육 인원은 158.5 명. 1개소 당 연 평균 40시간 이상 활동 자원봉사자 157.7명.
부족한 인력의 보충, 정규 직원 역량 외의 전문적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연대 강화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원봉사 인력에 대한 관리 근거 부재
=> 지속적인 참여 유도 불가능
6) 최저 인력 배치기준 직원 인건비 보장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필요
-> 소요예산 가형(417,576천원), 나형(346,603천원), 다형(256,205천원)
1997년 사회복지관 평균 수입 260,958천원 중 42.1%가 국고보조금(특별보조금 포함), 지출 중 46.5%가 인건비 차지, 채용 기준에 88.5%만이 채용되어 있는 직원의 인건비만 지급하기에도 연간 1개소 당 평균 11,482,000원 부족
=> 사업비 지출의 제한 요소로 작용
<참고자료>
현원 및 인원 조정(안)에 따른 최저 인건비 산출내역
□ 인건비 산출 기준
ㅇ 관장 : 11호봉
ㅇ 부장 : 8호봉
ㅇ 선임사회복지사 : 6호봉
ㅇ 사회복지사, 의료인력, 치료상담인력 : 사회복지사 1호봉
ㅇ 서무․경리, 조리사, 기사, 노무기사, 기타 : 서무․경리 1호봉
※자료 : 사회복지관 운영안내(2000), 서울특별시
2. 유형별 소요예산
1) 가형 (단위 : 원)
직종별 |
현인원 기준 |
조정인원 기준 | ||||
연봉 |
인원 |
소요액 |
연봉 |
인원 |
소요액 | |
관장 |
23,284,820 |
0.96명 |
22,353,430 |
23,284,820 |
1명 |
23,284,820 |
부장 |
19,848,000 |
0.82명 |
16,275,360 |
19,848,000 |
2명 |
39,696,000 |
선임 사회복지사 |
17,490,200 |
1.73명 |
30,258,046 |
17,490,200 |
3명 |
52,470,600 |
사회복지사 |
12,551,900 |
7.00명 |
87,863,300 |
12,551,900 |
10명 |
125,519,000 |
서무․경리 |
10,956,200 |
6.39명 |
70,010,118 |
10,956,200 |
9명 |
98,605,800 |
퇴직적립금 |
|
|
19,000,000 |
|
|
28,000,000 |
의무부담금 |
|
|
34,000,000 |
|
|
50,000,000 |
계 |
|
17.94명 |
279,760,254 |
|
25명 |
417,576,200 |
2) 나형 (단위 : 원)
직종별 |
현인원 기준 |
조정인원 기준 | ||||
연봉 |
인원 |
소요액 |
연봉 |
인원 |
소요액 | |
관장 |
23,284,820 |
0.99명 |
23,051,970 |
23,284,820 |
1명 |
23,284,820 |
부장 |
19,848,000 |
0.60명 |
11,908,800 |
19,848,000 |
2명 |
39,696,000 |
선임 사회복지사 |
17,490,200 |
1.51명 |
26,410,200 |
17,490,200 |
3명 |
52,470,600 |
사회복지사 |
12,551,900 |
5.72명 |
71,796,860 |
12,551,900 |
8명 |
100,415,200 |
서무․경리 |
10,956,200 |
4.68명 |
51,275,000 |
10,956,200 |
6명 |
65,737,200 |
퇴직적립금 |
|
|
15,000,000 |
|
|
23,000,000 |
의무부담금 |
|
|
28,000,000 |
|
|
42,000,000 |
계 |
|
14.94명 |
227,442,830 |
|
20명 |
346,603,800 |
2) 다형 (단위 : 원)
직종별 |
현인원 기준 |
조정인원 기준 | ||||
연봉 |
인원 |
소요액 |
연봉 |
인원 |
소요액 | |
관장 |
23,284,820 |
1.00명 |
23,284,820 |
23,284,820 |
1명 |
23,284,820 |
부장 |
19,848,000 |
0.26명 |
5,160,480 |
19,848,000 |
1명 |
19,848,000 |
선임 사회복지사 |
17,490,200 |
1.15명 |
20,113,730 |
17,490,200 |
2명 |
34,980,400 |
사회복지사 |
12,551,900 |
4.17명 |
52,341,423 |
12,551,900 |
6명 |
75,311,400 |
서무․경리 |
10,956,200 |
3.20명 |
35,059,840 |
10,956,200 |
5명 |
54,781,000 |
퇴직적립금 |
|
|
11,000,000 |
|
|
17,000,000 |
의무부담금 |
|
|
20,000,000 |
|
|
31,000,000 |
계 |
|
10.53명 |
166,960,293 |
|
15명 |
256,205,620 |
정부보조금의 점진적 확대를 위한 장기발전 계획마련
1.사회복지관 운영비 예산의 현실화
1) 단종복지관과 자활후견기관에 비해서도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사회복지관 연간 운영비 예산중 정부부담금의 비율이 39.9% (시․도별 사회 복지관 예산 현황, 2000, 한국 사회복지관 협회)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2) 타 단종복지관은 예산 100%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종합사회복지관만 운영비 중 일부만 지원되고 있고 또한 운영체 법인 전입금에 대한 20%를 강조하고 있는 실정임. (표1 참조)
3) 2000년 결산액기준으로 종합사회복지관 평균 결산액 중 인건비의 비중이 38% 운영비가 12% 사업비가 45% 기타 5% 인정을 감안할 때 점진적으로 기본 운영비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 최소 1억 5천 만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표2 참조)
4) 현재 장애인,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지리적 여건상 제약이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역적 근접성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편의적 사항을 고려할 때 단종복지관의 장점, 종합사회복지관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예산의 지원책을 도모하여야 함.
5) 현재 정부의 실업대책 분야의 노숙자 사업(희망의 집)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건부수급권자에 대한 업그레이드형 자활공공근로 사업에 따른 정부보조금이 실제 운영비조차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자연적으로 사회복지관의 운영비 가중과 별도의 인건비 지원 없이 복지관의 기존 인력 활용하는 과중한 업무량으로 기존 복지사업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있는 실정임을 감안 할 때 국가 정책의 변화의 능동적 대처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점진적 확충이 반드시 필요함
< 표 1 > 단종 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비교 현황
구 분 |
사회복지관 |
노인복지관 |
장애인 복지관 |
자활 후견기관 | ||
가 |
나 |
사 | ||||
168,192 |
109,000 |
77,865 | ||||
연간 예산액 (평균) |
118,355 |
680,000 |
618,000 |
150,000 | ||
사회복지관 대비 |
|
5.75 |
5.22 |
1.27 | ||
예산 비교 |
|
561,645 |
499,645 |
31,645 | ||
향후 5년동안 매년 증액할 예산 |
|
112,329 |
99,929 |
6,329 |
< 표 2 > 시설규모별 예산집행 (2000년도 결산기준)
유형 |
계 |
인건비 |
기관운영비 |
건물 관리비 |
사업비 |
기타 |
계 |
1,498,961 |
553,970(38%) |
101,358(7%) |
68,473(5%) |
690,891(45%) |
189,968 (5%) |
가 |
723,625 |
266,401(37%) |
39,057(5%) |
28,945(4%) |
344,643(48%) |
133,737(6%) |
나 |
495,504 |
162,602(33%) |
40,322(8%) |
19,540(4%) |
238,054(48%) |
37,410(7%) |
다 |
279,832 |
124,967(45%) |
21,979(8%) |
19,988(7%) |
108,194(39%) |
18,821(2%) |
* 사회복지관 가, 나, 다 형별 평균산출 근거임. (샘플조사 15개소)
< 표 3 > 사회복지관 신축에 따른 소요예산
1개소 평균 신축예산 |
향후 10년 동안 연간 소요될 신축예산 | ||
1,418,815 |
232,685,660 | ||
국 고 (30%) |
지방비 (70%) |
국 고 (30%) |
지방비 (70%) |
425,645 |
993,171 |
425,645 |
993,171 |
*자료 : 사회복지관의 분포와 규모(2001), 한국사회복지관협회(신축사회복지관 수:164개소)
*자료 : 복지지원분야 국고보조 확정 및 예산지침(2001),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신축비
(1개소 평균 신축비 12,769,333천원 ÷ 9 = 1,418,815천원)
관련규정 정비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칙 제정)
1. 주요골자
1) 사회복지관의 목표와 운영 기본원칙을 명시함.
- 사회복지관의 위상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목표와 기본 운영원칙을 명시함.
2)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 및 내용을 명시함.
- 사회복지관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21세기를 대비한 사회복지관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 현행 사업대상별로 중복되는 상담, 교육․훈련, 기능 프로그램을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도모한다.
- 사회복지관 사업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지역특성별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여 복지관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3) 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을 정함.
- 건축의 설계 및 시공에 있어 최소한의 편의시설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안배하도록 명시함.
4) 사회복지관의 조직을 정함.
- 사회복지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을 명시함.
5) 사회복지관 직원의 자격기준을 정함.
- 사회복지사업은 자선이나 단순 구호가 아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 목적 달성을 위해 전문가에 의한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직원 자격기준을 명시함.
6) 사회복지관협회의 역할과 기능을 정함.
- 사회복지관의 균형 발전을 기하고 사업수행에 따른 지식·기술·정보교류와 시범사업 개발을 위하여 사회복지관협회를 설립 근거를 명시함.
본 위원회에서 연구중인 과제의 결과를 법령 제정 시 세부항목별로 반영토록 함.
사회복지관 설치 확대
1. 설치기준
1) 시․군․구에 최소 사회복지관 1개소 설치
<표3>에서 보듯이 전국 92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사회복지관이 미 설치되어 있으므로, 지역복지서비스로부터 소외 받고 있으므로 최소한 시․군․구마다 1개소의 사회복지관은 설치되어야 함.
2) 군 단위 이하 지역부터 우선 설치
<표2>에서 보듯이 군 단위 이하 지역은 불과 전체 사회복지관의 2.1%인 7개소만이 설치․운영중이며, 대부분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규 건립 사회복지관은 군 단위 이하 지역부터 우선 설치하여 도․농간의 균형 유지에 힘써야 함.
3) 인구 100,000명 이상 사회복지관 1개소 설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민 134,870명당 사회복지관 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관 1개소 당 서비스 제공 적정 주민인구를 100,0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앞으로도 사회복지관을 72개소를 추가 설치해야 함.
2. 이동사회복지관 설치․운영
1) Out-reach서비스의 필요성 증대
2) 군 단위 이하 지역의 경우 도시지역보다 주거지역 및 인구분포가 산재
3) 대중교통의 발달 미비로 사회복지관의 접근성이 떨어짐
4) 대부분 농어촌 지역으로 농번기에는 사회복지관 이용이 급격히 감소
5) 각 마을회관 등을 이용한 순회프로그램 병행 실시
<표 1> 시․도별 주민 및 사회복지관 분포현황
시․도 |
주민(천명) |
주민비례(명) (주민/개소수) |
계 |
임대지역 |
일반지역 |
총 계 |
46,125 |
134,870 |
342 |
155 |
187 |
서 울 |
9,891 |
109,903 |
90 |
28 |
62 |
부 산 |
3,664 |
81,416 |
45 |
17 |
28 |
대 구 |
2,480 |
99,208 |
25 |
13 |
12 |
인 천 |
2,476 |
206,317 |
12 |
6 |
6 |
광 주 |
1,353 |
75,136 |
18 |
10 |
8 |
대 전 |
1,368 |
85,466 |
16 |
8 |
8 |
울 산 |
1,014 |
338,124 |
3 |
2 |
1 |
경 기 |
8,980 |
224,486 |
40 |
18 |
22 |
강 원 |
1,487 |
135,164 |
11 |
7 |
4 |
충 북 |
1,466 |
146,607 |
10 |
4 |
6 |
충 남 |
1,845 |
153,736 |
12 |
6 |
6 |
전 북 |
1,890 |
135,023 |
14 |
9 |
5 |
전 남 |
1,996 |
142,574 |
14 |
6 |
8 |
경 북 |
2,725 |
194,628 |
14 |
11 |
3 |
경 남 |
2,978 |
198,548 |
15 |
8 |
7 |
제 주 |
514 |
171,150 |
3 |
2 |
1 |
<표 2> 지역특성별 사회복지관 분포 현황
구 분 |
총계 |
대도시 |
중소도시 |
군지역 |
계 |
342 (100.0%) |
209 (61.1%) |
126 (36.8%) |
7 (2.1%) |
임대지역 |
155 (45.3%) |
84 (24.6%) |
70 (20.4%) |
1 (0.3%) |
일반지역 |
187 (54.7%) |
125 (36.5%) |
56 (16.4%) |
6 (1.8%) |
<표 3> 사회복지관 추가설치 대상 기초자치단체
구분 |
신규건립 복지관수 |
사회복지관 미설치 기초자치단체 |
인구 100,000명 기준 추가설치 기초자치단체 | ||
총계 |
164 |
92 |
|
72 |
|
서울 |
12 |
- |
|
12 |
강동(2), 구로(2), 동대문(2) 마포(1), 서대문(1), 성동(1) 용산(1), 은평(1), 영등포(1) |
부산 |
2 |
- |
|
2 |
금정(1), 연제구(1) |
대구 |
1 |
- |
|
1 |
북구(1) |
인천 |
13 |
3 |
강화군, 서구, 옹진군 |
10 |
계양(2), 남구(2), 남동구(2) 부평구(2), 연수구(2)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4 |
1 |
울주군 |
3 |
남구(2), 중구(1) |
경기 |
42 |
15 |
가평, 광주, 김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양평, 연천 오산, 의왕, 이천, 파주 포천, 하남, 화성 |
27 |
고양(3), 광명(1), 남양주(2) 성남(4), 수원(6), 안산(2), 안양(3) 용인(2), 의정부(2), 평택(2) |
강원 |
11 |
10 |
고성, 양구, 양양, 영월, 인제 정선, 철원, 태백, 평창, 화천 |
1 |
강릉(1) |
충북 |
8 |
7 |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음성, 진천, 청원 |
1 |
충주(1) |
충남 |
11 |
9 |
금산, 논산, 당진, 부여, 서천, 연기, 예산, 청양, 태안 |
2 |
천안(2) |
전북 |
10 |
8 |
고창,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임실, 장수, 진안 |
2 |
전주(2) |
전남 |
15 |
15 |
강진, 고흥, 곡성, 광양, 구례, 담양, 신안, 영광, 영암,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화순 |
- |
|
경북 |
18 |
13 |
고령, 군위, 봉화, 성주, 영덕, 영양, 예천,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 칠곡 |
5 |
경산(1), 경주(1), 구미(1), 포항(2) |
경남 |
15 |
9 |
거제, 고성, 산청, 의령, 창녕 하동, 함안, 함양, 합천 |
6 |
김해(1), 마산(1), 창원(4) |
제주 |
2 |
2 |
남제주, 북제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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