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장애인에 지급한 임금만큼만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지원된다. 이런
내용의 노동부고시 제2002-24호에 의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개정,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체 상시근로자의 2%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여성중증장애인인 경우 82만9000원까지 지원된다.
또 남성경증장애인·47만4000원, 여성경증장애인·59만2000원, 남성중증장애
인·71만1000원까지 지원된다.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는 사업체 상시근로자의 2%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
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제주지사에 따르면 제주지역에는 2001년 기준해서
올해 18개 업체에 5억2000여만원을 지원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제주지사 직업재활부 한태섭 부장은 “개정 전에는
여성중증장애인에게 임금을 43만원을 주고 장려금은 84만원을 받아 가는 예
도 있었다”며 “장애인에게 주는 임금만큼만 장려금으로 지원, 장애인에게
더 많은 임금이 주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의미이다”고 말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