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공고 제2010-128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1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 개정(법률 제10385호, 2010. 7. 23공포)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중 “장비”요건 폐지 및 그 밖의 등록기준 완화(안 제2조 별표1)
○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을 형평성에 맞게 완화
나. 공사현장의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완화(안 제3조 별표2 제2호 개정)
○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완제품의 기구로서 누구나 설치가 용이하여 소방기술자 배치 없이 설치가능토록 함
다. 법령운영상 미비점 보완(안 제4조제2호 나목 및 제3호 개정)
○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 설치에 대해 착공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으나, 증설의 경우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 업무처리과정에서 혼란성이 제기되어 조정 하려는 것임
라.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신설(안 제19조의2신설)
마.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인가에 따른 감독 등 제반사항 신설 또는 정비(안 제19조의3, 안 제19조의4, 안 제19조의5신설, 안 제20조 개정)
3. 의견제출
이「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87 (팩스번호: 02-2100-5389)
○ 이 메 일 : lks7778@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출 자 |
국무위원 맹 형 규
(행정안전부장관) |
제출 연월일 |
20 . . . |
1. 의결주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 개정(법률 제10385호, 2010. 7. 23 공포)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장비에 관한 요건 폐지 및 자본금 확인제 도입 (안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개정, 안 제3조 제1항 개정, 안 제7조 제1항 제1호 마목 개정, 안 제22조 제1항 제5호 라목 신설)
나. 착공변경신고의 신고기한 완화 (안 제12조 제3항 개정)
○ 착공변경신고 시 기한(14일 이내)을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한(30일 이내)과 동일화하여 민원의 착오를 사전방지
다. 시공능력평가에 관한 미비사항 보완 (안 제22조 및 안 제23조 개정)
○ 시공능력평가 신청 시 서류 미비에 따른 보완요구 근거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재평가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라. 소방기술자 이중취업 완화 중 근무시간외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대상을 정함 (안 제25조의2 신설)
마. 소방시설업과 관련된 수수료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 (안 제37조 제2항 개정)
바. 소방시설업 변경 등록 시 수수료(전문2만원, 일반1만원) 삭제(안 제37조 관련 별표7 개정)
4. 주요토의과제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0809소방시설공사어법_시행령일부개정안(수.hwp
0809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개정안_규제영향.hwp
0809소방시설공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