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
개정 |
□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대토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세 100% 감면
①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
②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내에 신규농지를 취득할 것
* 신규농지 선취득시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할 것
③신규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④ 신규농지가 다음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 종전농지 면적의 1/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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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토 감면 요건 합리화
① 3년 이상 → 4년 이상
- 근로소득(총급여)·사업소득(농업·축산업· 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 소득 제외)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신설 규정)
② (좌 동)
- 신규농지 취득일(신규농지를 선취득한 경우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새로운 농지에서 경작 개시할 것 (신설 규정)
* 단, 취학, 징집,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그 밖 의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개시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2년 이내 경작 개시)
③ 3년 이상 →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 하면서 경작한 기간과 새로운 농지소재지 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이 합산하여 8년 이상
※ 신규농지 경작기간 중 총급여 등의 합계 3,700만원 넘는 과세기간 발생시 ‘계속 하여 경작’ 요건 불충족으로 감면세액 추징
☞ 신규농지 취득 후 '계속하여 경작' 요건이 있으 므로 신규농지 취득 후 소득금액 3,700만원 초과시 해당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계속하여 경작 요건 충족하지 못함
④ (좌 동) · 종전농지 면적의 2/3 이상 |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자경농민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세액 감면 한도 :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 및 5년간 1억원 한도
자경농민의 요건
자경농민이란 4년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
②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합니다)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③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농지의 대토의 요건
① 선양도 후취득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② 선취득 후양도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추징
1.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대토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감면세액 납부 사유
①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선양도 후취득의 경우에는 양도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④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총급여액의 합계액이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충주 중부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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