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저당권부 권리질권 설정등기신청 **
▣ 근저당권부 권리질권 설정등기란
이 신청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등기권리자(질권자)와 등기의무자(근저당권의 등기명의인, 질권설정자)가 공동으로 근저당권부 권리질권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작성례입니다.
▣ 등기신청방법
① 공동신청
근저당권부 권리질권 설정계약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근저당권자와 권리질권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등기의무자란, 등기권리자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권리질권의 목적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토지의 표시방법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와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근저당권부 권리질권 설정계약"으로, 연월일은 계약의 체결일을 기재합니다.
③ 등기의 목적란
"근저당권부 권리질권설정" 이라고 기재합니다.
④ 채권액란
아라비아 숫자로 “ 금⃝⃝⃝원 ”으로 기재합니다.
⑤ 채무자란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며, 채무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⑥ 변제기란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⑦ 이자란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이율을 기재합니다.
⑧ 근저당권의 표시란
질권의 목적인 근저당권을 기재합니다.
(예: 2006년 9월 15일 제 12345호 순위 3번의 근저당권)
⑨ 등기의무자란
질권설정자(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부상 표시와 등기원인 서류의 기재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⑩ 등기권리자란
질권자(채권자)를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
⑪ 등록세․교육세란
매 1건당 3,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며, 그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 교육세를 납부합니다.
⑫ 세액합계란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⑬ 등기신청수수료란
부동산 1개당 9,000원의 등기수입증지금액을 기재합니다(등기수입증지는 등기과․소 및 지정금융기관에서 판매). 다만, 등기신청수수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지정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납부 후 교부받은 ‘영수필확인서’ 와 ‘영수필통지서’ 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⑭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란
㉮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에서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 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합니다. 다만 교부받은 등기 필 정보를 멸실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 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등기필증이나 확인서면 등을 첨부한 경우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⑮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신청인등란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② 근저당권부 권리질권 설정계약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합니다.
③ 등기필증
등기의무자의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등기의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합니다. 단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에서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에,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합니다.
다만,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멸실하여 첨부(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 시 ․ 구 ․ 군청 >
①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정액등록세의 경우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한 후 출력한 납부서를 첨부하거나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정액등록세납부서 작성기능을 이용해 작성 출력할 수 있음)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만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②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하여야 하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 기 타 >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문가나 민원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주민등록표등(초)본, 설정계약서,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