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영환)는
금일 1차 회의를 열어 주요사항을 의결했음 ◦ 이번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의 특징은
- 첫째,
국민의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하여 밀실 공천, 담합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음
- 둘째,
변화와 안정의 균형을 위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질서 있는 세대교체를 구현하고자 했음
- 셋째,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마련하여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음
◦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아 래 -
1. 공고 및 접수
◦ 공고 : 24.1.22.(월)∼24.1.28.(일), 7일간
◦ 접수 : 24.1.29.(월)∼24.2.3.(토), 6일간
※ 접수 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및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 시(집행유예 포함), 재판기간 지급된 세비 전액 반납)」 반드시 제출
◦ 당비 90만원(국회의원 직책당비 30만원 × 3개월분), 심사료 200만원 납부
2. 현역 국회의원 평가 방법(교체지수)
◦ 교체지수 :
(당무감사결과 30%) +
(공관위 주관 컷오프조사 결과 40%) +
(기여도 20%) +
(면접 10%)
◦ 교체지수 및 조정지수 적용방식
- 권역별 하위 10%이하 대상자 : 공천 원천 배제
- 권역별 하위 10%초과∼30%이하 대상자 : 경선득표율에 조정지수 적용
구분 | 지역 | 대상 |
하위10%이하 | 하위10%초과 ~30%이하 | 조정지수 |
1권역(13) | 서울(4)*강남3구제외 지역, 인천(2), 경기(6), 전북(1) | 1인 | 2인 | -20% |
2권역(11) | 대전(2), 충북(4), 충남(5) | 1인 | 2인 | -20% |
3권역(37) | 서울 송파구(1), 강원(7), 부산(12), 울산(5), 경남(12) | 3인 | 8인 | -20% |
4권역(29) | 서울 강남구(2)·서초구(2), 대구(12), 경북(13) | 2인 | 6인 | -20% |
◦ 동일 지역구 다선의원 조정지수
- 대상자 :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국회의원
- 조정지수 : 경선득표율에 –15% 적용(권역별 조정지수와 중복 시 일괄 합산 적용)
3. 공천신청자 부적격 기준
◦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제14조 제1∼8호에 따른 부적격 기준
◦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제14조 제9호에 따른 범죄경력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 新4대악」 추가 :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
-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 강화 :
▴윤창호법(18.12.18.) 시행 후 1회
▴선거일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부터 20년 이내 3회
4. 공천신청자 심사 평가 기준
유형1 | 경쟁력 (여론조사) | 도덕성 | 당기여도 | 당무감사 | 면접 | 합계 |
국회의원, 원외당협위원장 | 40 | 15 | 15 | 20 | 10 | 100 |
◦ 「도덕성」은 감점이 15점을 초과할 경우 총점에서 감점 추가 적용
유형2 | 경쟁력 (여론조사) | 도덕성 | 당 및 사회 기여도 | 면접 | 합계 |
非당협위원장 | 40 | 15 | 35 | 10 | 100 |
5. 경선 방식
◦ 경선 후보자 인원 3인 이내
◦ 역선택 방지 조항 적용
◦ 권역별로 당원 및 일반국민의 비율 구별
구분 | 지역 | 경선 방식(안) |
1권역 | ◦ 서울*강남3구(강남·서초·송파)제외 지역 ◦ 인천, 경기, 광주, 전북, 전남 | 당원 20% : 일반국민 80% |
◦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제주 |
2권역 | ◦ 서울 송파구 ◦ 강원, 부산, 울산, 경남 | 당원 50% : 일반국민 50% |
◦ 서울 강남구·서초구 ◦ 대구, 경북 |
6. 경선 가산점 기준
◦ 경선득표율에 가산점을 비율(%)로 가산
유 형 | 양자 | 3자 | 4자 | 내 용 |
신인 | 非신인 | 신인 | 非신인 | 신인 | 非신인 |
청 년 ※선거일 기준 | 20 | 15 | 10 | 7 | 7 | 5 | 만 34세까지 |
15 | 10 | 7 | 5 | 5 | 4 | 만 35세 ~ 만 44세까지 |
정치신인 | 7 | - | 4 | - | 3 | - |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 |
여 성 | 10 | 5 | 5 | 3 | 4 | 2 |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 |
7 | 4 | 4 | 2 | 3 | 1 | 만 60세 이상 |
중증 장애인 | 10 | 5 | 5 | 3 | 4 | 2 | - |
탈북민 | 10 | 5 | 5 | 3 | 4 | 2 | - |
다문화 출신 | 10 | 5 | 5 | 3 | 4 | 2 | - |
유공자 | 10 | 5 | 5 | 3 | 4 | 2 | 유공자 본인 한정 |
공익제보자 | 10 | 5 | 5 | 3 | 4 | 2 | - |
사무처당직자 국회의원보좌진 | 10 | 5 | 5 | 3 | 4 | 2 | - |
※ 중복 가산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높은 가산점 적용
7. 경선 감산점 기준
◦ 先가산 적용 후, 감산점에 해당하는 수치를 정량 감산
구 분 | 감 산 점 | 내 용 |
양자 | 3자 | 4자 |
징계 경력자 | 4 | 3 | 2 | ∘ 중앙당‧시도당 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른 당원권 정지 이상의 경우 ∘ 선거일 기준 3년 이내 ※최고위에서 징계처분 취소 의결된 경우 제외 |
탈당 경력자 | 5 | 4 | 3 | ∘ 선거일 기준 5년 이내 ※미래한국당 입당을 위해 탈당한 경우, 공직 임용 등 직업상 이유로 탈당한 경우 제외 |
탈당 후 무소속·타당 출마자 | 7 | 5 | 4 |
보궐선거 유발 중도사퇴자 | 10 | 8 | 6 | ∘ 광역 ․ 기초단체장 |
5 | 4 | 3 | ∘ 광역 ․ 기초의원 |
※ 중복 감산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높은 감산점 적용
◦ 동일 지역구 3회 이상 낙선자 감점
- 대상자 : 동일 지역구의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3회 이상 낙선한 자
- 감점 적용 : 경선득표율에서 –30%
8. 클린공천지원단 운영
◦ 목적 :
후보자 자질 및 도덕성 검증, 경선시 불법선거운동 감시·제재 등을 위해 공관위 산하에 클린공천지원단 운영
◦ 단장 :
유일준 공천관리위원
9. 4.10 재·보궐선거 관련
◦ 우리당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재·보궐 선거구는 무공천
- 단,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하여 발생한 재·보궐 선거구는 공천
2024. 1. 16.(화)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