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협의위탁 확대(국방부)
뉴스 정보 취재기자: 김남욱 관련기관: 국방부 작성일: 2013.12.31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협의위탁 확대
◦ 국방부와 합참은 18일부터 23까지 열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806만㎡를 해제하고 9,248만㎡를 협의위탁 지역으로 조정하였음.
- 해 제 : 3개 지역 806만㎡
- 협의위탁 : 5개 지역 9,248만㎡
※ 협의위탁 : 지역발전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범위 안에서 관할부대장과의 협의 없이 행정기관(지자체)이 건축허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
◦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해제】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일대는 1번 국도상에 운용중인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를 수원기지 내로 이전하여, 비상활주로 비행안전구역 유지가 불필요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806만m2를 해제하였음.
•【협의위탁】경기도 이천시, 용인시, 여주시, 연천군 및 포천시 일대 9,248만㎡는 작전수행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할부대장의 협의업무를 해당 지자체에 위탁하여 건축허가 등에 따르는 절차를 간소화 하고, 기존 협의위탁 지역의 위탁고도를 완화하였음.
◦ 위에서 열거된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LURIS.molit.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앞으로도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끝>
131231_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_협의위탁(보도자료)[1].hwp
첫댓글 수호천사님~~^^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그득하시길
기원 합니다
새해에도 많은 가르침과
격려를 주세서
카페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올한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카페를 위해 수고하시는 범팔이님! 계속 만나고,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활동에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