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2022년 1월 1일 통합된 전문건설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9 업종이 개편 및 통폐합되었습니다.
대업종과 함께 주력분야 제도도 시행되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의 경우 통합한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있으며,
진행하려는 공사 및 사업에 맞춰 한 가지 이상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석,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1.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의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며, 법인과 개인이 동일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증빙은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며,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합니다.
(2023.7.24 기준 최저 출자금 : C등급 53좌 50,119,715원)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지침에 맞춰 진행되는 것으로
일정기간 동안 평잔을 유지한 후 발급받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제3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으로
1인 1자격만 등록 가능하며, 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다음 표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술사, 기능장이더라도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대업종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의 경우
주력분야를 추가적으로 확장한다면
기술인력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과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능하며,
퇴직하여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3.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의 시설장비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단독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용도도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적합한데
건축물대장을 봤을 때 그 외의 용도라면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해
사용 가능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지만 상시근무하는데 적합하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접수 후 현장실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출서류와 동일하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등록기준은 필수사항이며, 한 가지라도 미달될 경우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단의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